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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작성의 등기원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
제정 2004. 11. 18. [등기선례 제200411-10호, 시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그 계약서를 분실하여 등기원인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 대신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4. 11. 18. 부등 3402-5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17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45조(등기원인증서 없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91.12.14>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01. 4. 7. [등기예규 제1017호, 시행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1990. 9. 2. 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사무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무 등은 법과 규칙에 의하는 외에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검인계약서 등 가. 검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 (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0. 9. 2.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화해·인낙·조정조서를 포함한다)의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락(강제경매, 임의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박·입목·재단등기의 경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등기원인증서와 인지세, 등록세 등의 납부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가액(예 :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액 또는 교환평가액 등)과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그 중 높은 금액(단,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30조, 동법시행령 제99조의 2, 제80조 참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등록세액이 경감될 경우에는 신청서에 ①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소정비율을 경감한 세액과 ②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을 함께 기재하되, 그 중 높은 금액(단,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등록세로 납부한다. 다. 등기원인증서의 부동산표시 (1) 검인계약서 (판결서 등은 제외)의 부동산표시가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2)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검인계약서에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대지권이 포함된 취지의 표시는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당분간은 그 계약서에 구분건물의 표시만 되어 있더라도 특히 대지권을 제외한다는 기재가 따로 없으면 무방한 것으로 취급한다. (3) 위 (1) 및 (2)의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부본 또는 사본 1통을 별도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계약서에 합철하여 등기필증을 작성한다. 라. 등기원인증서의 당사자표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계약서 등의 계약당사자의 표시가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주소가 변동된 경우 포함) 다른 제출서면에 의하여 양자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마. 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의 경우에 제출하는 원인증서와 검인 (1)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원인증서에는 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원인증서에는 검인이되어 있어야 한다. (2)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동일한 예약서(계약서)를 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 양쪽에 원인증서로 제출한 경우에, 본등기를 완료하고 그 등기필증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날(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참조), 이와 같은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위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① 먼저 체결된 계약서상에 표시된 반대급부 이행일 전이거나 ②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실제의 반대급부 이행일 전임을 서면에 의하여 소명한 경우(예컨대, 영수증 또는 당사자의 진술서 등)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나. 위 "가"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지위 이전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위 이전계약서 전부)는 각각 검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 등기필증의 작성은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지위 이전계약서를 합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할 때에도 먼저 체결된 계약서의 사본에 위 지위 이전계약서의 사본을 합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2의2. 국가 등이 먼저 체결된 계약의 양도인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택지개발사업(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의무를 면제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자로부터 직접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 제2조 제4항). 3. 과태료에 처할 사유의 통지 등기공무원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양식에 의한 통지서를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1991. 1. 1. 부터 시행됨; 법 부칙) 90. 8.30. 등기 제173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91. 4.15. 등기 제776 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부 칙(1999.07.09 제982호) 2의2 개정규정은 1999. 12.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21. 6. 4. [등기예규 제1727호, 시행 2021. 6. 9.]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1990. 9. 2.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사무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무 등은 법과 규칙에 의하는 외에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검인계약서 등 가. 검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 (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0. 9. 2.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 또는 검인을 받은 판결서(화해ㆍ인낙ㆍ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매각(강제경매, 임의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박ㆍ입목ㆍ재단등기의 경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 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등기원인증서와 인지세의 납부 등기원인증서로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다. 등기원인증서의 부동산표시 (1) 검인계약서의 부동산표시가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2)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검인계약서에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대지권이 포함된 취지의 표시는 되어 있어야 한다. (3) 삭제(2011.10.12 제1419호) 라. 등기원인증서의 당사자표시 검인계약서의 계약당사자의 표시가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주소가 변동된 경우 포함) 다른 제출서면에 의하여 양자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마. 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의 경우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와 검인 (1)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삭제(2011.10.12 제1419호) 2.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날(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법 제2조 제3항 참조), 이와 같은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위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① 먼저 체결된 계약서상에 표시된 반대급부 이행일 전이거나 ②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실제의 반대급부 이행일 전임을 서면에 의하여 소명한 경우(예컨대, 영수증 또는 당사자의 진술서 등)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나. 위 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지위 이전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위 이전계약서 전부)는 각각 검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과태료에 처할 사유의 통지 등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양식에 의한 통지서를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1991. 1. 1. 부터 시행됨; 법 부칙). 부 칙(1999.07.09 제982호) 2의2 개정규정은 1999. 12.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1.10.12 제1419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04 제1727호) 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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