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29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2. 6. 29.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 6. 29. [등기예규 제1469호, 시행 2012. 6. 29.]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나.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절차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절차 제정 1998. 12. 11. [등기선례 제5-648호, 시행 ]  가. 집행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촉탁(촉탁서에는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어야 함)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전제로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나. 위 가,항의 가압류등기 촉탁서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한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를 경료한 등기관이 지방세법 제1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납통지를 하게 된다. (1998. 12. 11. 등기 3402-12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10..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미등기부동산 보존등기 예규 등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제정 2008. 6. 23. [등기선례 제8-105호, 시행 ] 1. 미등기부동산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일부인 ‘갑’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의 판결이유 중에 그 부동산이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을’과 ‘병’의 상속재산이라는 사실과 구체적 상속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갑’은 위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및 ‘갑’을 포함한 ‘을’과 ‘병’ 전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제적등본 기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제정 2007. 5. 17. [등기선례 제200705-6호, 시행 ]  갑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병이 “1. 갑은 을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을은 병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은 경우, 병은 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소유명의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을을 소유명의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이행을..

수필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수필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6. 5. 7. [등기선례 제4-308호, 시행 ]  미등기상태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공유지분권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그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권도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을 첨부하여 공유자전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또한, 환지처분에 의해 종전 토지의 대장이 폐쇄된 후에는 그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6. 5. 7. 등기 3402-337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344항, 제348항, 제808항 ..

분필등기시 유루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갑->갑, 을, 병 분할 분필등기 신청, 을 토지의 표시누락)

분필등기시 유루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5. 10. 15. [등기선례 제1-279호, 시행 ]  갑 토지가 갑, 을, 병의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으나 그 분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을 토지의 표시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을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가 누락되고 갑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폐쇄되었다면 을 토지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 10. 15 등기 제477호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행판결에 있어서의 소유권보존등기-판결의 상대방이 국가인 경우 대위없이 바로 보존등기 신청가능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행판결에 있어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4. 3. 16. [등기선례 제4-220호, 시행 ]  대장상 소유자미복구인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국가를 대위할 필요없이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3. 16. 등기 3402-204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71.11.12. 71마657 결정 참조선례 : 선례요지Ⅰ 제245항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판결에 해당하는 여부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245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는 소유권확인판결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유설시로서 목적 부동산이 ..

소유자 명칭과 주소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자 명칭과 주소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8. 7. 6. [등기선례 제5-265호, 시행 ]  비법인 사단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있어서 신청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명칭과 주소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그것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신청서에 첨부된 서면 등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명칭과 주소가 신청서에 기재된 명칭과 주소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경우 첨부된 서면이 소유자인 비법인 사단의 명칭과 주소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갖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8. 7. 6. 등기 3402-6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56조..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공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실제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하고 다른 경우(감소한 자의 인감증명)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공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8. 2. 4. [등기선례 제5-260호, 시행 ]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상 소유명의인이 갑과 을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공유지분의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하여는 신청서에 갑과 을의 공유지분이 각 1/2인 것으로 기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갑과 을의 실제 공유지분이 균등하지 않다면,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작성한 공유지분을 증명하는 서면과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실제의 지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2. 4. 등기 3402-1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소극)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4. 3. 22. [등기선례 제7-6호, 시행 ]  부동산등기는 국가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되는 각종 대장과는 달리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권인 물권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인간 거래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에 한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되는 하천법상의 하천(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은 사인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국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찬가지이다. (2004. 3. 22. 부등 3402-140 질의회답)

사실상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나 그 지분표시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된 경우의 경정등기

사실상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나 그 지분표시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된 경우의 경정등기 제정 1991. 9. 6. [등기선례 제3-704호, 시행 ]  공유지분의 표시가 없이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이 균등한 것이 아니라면 공유자들 공동으로 등기상의 지분표시를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 실제의 지분이 그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91.9.6. 등기 제1849호 참조예규 : 208항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의 귀속자(구) 제정 1972. 8. 31. [등기예규 제208호, 시행 ]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 또는 가족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은 가를 달리하는 근친자..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 대장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적극)-건축주 사망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 대장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적극) 제정 2007. 2. 14. [등기선례 제200702-5호, 시행 ]  건축주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의 명의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사망한 자가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은 위 대장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7. 2. 14. 부동산등기과-618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Ⅱ 제251항 피상속인의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8. 4. 6. [등기선례 제2-251호, 시행 ]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

면장 발행의 사실확인서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

면장 발행의 사실확인서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 제정 1999. 2. 4. [등기선례 제6-184호, 시행 ]  일정한 건물이 완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건물의 소재와 지번, 종류, 구조, 층수, 면적 등 건물의 표 및 소유자의 표시가 기재된 면장 작성의 서면이 건물의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증명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증명력이 있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9. 2. 4. 등기 3402-118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254항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2016. 2. 24. [등기선례 제201602-1호, 시행 ]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철골조의 조립식 구조와 내구성 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장상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6. 2. 24. 부동산등기과-406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0.9.15.(880),1788] 【판시사항】 공장 울 안에 공장건..

동장발행의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동장발행의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9. 3. 3. [등기선례 제6-186호, 시행 ]  동장이 발행한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서면으로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 (1999. 3. 3. 등기 3402-2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1조, 건축법 제18조 제2항, 제71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 참조 참조예규 : 제901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제정 1994. 1. 29. [등기선례 제4-42호, 시행 ]  종중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은 후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 종중의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신대표자가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는 일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서면과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994. 1. 29. 등기 3402-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3항, 규칙 제56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202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2019. 4. 2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4-2호, 시행 ]  1.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 제65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확정판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 2. 한편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

최초소유명의인으로부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미등기건물을 대장상 멸실처리하고 신축건물을 동일한 대장에 등록한 경우 그 보존등기 절차

최초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미등기 건물을 대장상 멸실 처리하고 이어서 신축건물을 동일한 대장에 등록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제정 1998. 4. 14. [등기선례 제5-263호, 시행 ]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미등기 건물의 최초 소유명의인 갑으로부터 을이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후 그 건물의 멸실에 따라 을이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여 종전 건물을 대장상 멸실 처리하고 그 멸실된 건물에 이어서 동일 대장상에 신축건물을 등록한 경우에는, 을 소유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을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개방형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등기요건

개방형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등기요건 제정 2010. 11. 2. [등기선례 제201011-1호, 시행 ]  1. 1개의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에 일부 용도는 축사로, 일부는 퇴비사 또는 착유사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연면적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인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1개의 건축물대장에 주된 건물인 축사와 그 축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속하게 한 퇴비사, 착유사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축사와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다만, 하나의 대지위에 2개 이상의 축사가 건축되어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고 건축물대장도 각각 별개..

토지대장상 주소표시가 누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주소기재 누락의 미등기토지 매수인 사망, 매도인 행불인 을의 상속인이 국가상대재판

토지대장상 주소표시가 누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제정 1992. 11. 3. [등기선례 제3-364호, 시행 ]  토지대장상 주소의 기재가 누락된 갑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을 을이 매수한 후 을이 사망하였고, 갑은 행방불명인 경우 을의 상속인은 갑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여 위 부동산이 갑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과 갑으로부터 을의 상속인 앞으로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대위로)와 을의 상속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2.11. 3. 등기 제2300호 참조예규 : 192항, 193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257, 265, 280항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 제정 1972. 1. 11. [등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