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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한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적극)

증축한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적극) 제정 2003. 6. 19. [등기선례 제7-156호, 시행 ]  이미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지상 3층 집합건물에 대하여 4층 1세대를 증축한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로 등재하였다면, 증축한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없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의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건물의 표시변경(1동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6. 19. 부등 3402-3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2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23항, 본집 제154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

미등기 부동산을 전전양수한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

미등기 부동산을 전전양수한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 제정 1987. 6. 17. [등기선례 제2-177호, 시행 ]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토지가 원래의 소유자(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멸실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전전 매도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소유자 및 중간 매도인들이 등기절차에 협력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들을 상대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유권 증명서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 3. 21. [등기선례 제3-253호, 시행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어야함)을 받은 자(또는 그 상속인)는 위 판결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0. 5.22. 등기 제1010호 91. 3.21 등기 제595호 참조예규 : 192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239항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5. 22. [등기선례 제3-294호, 시행 ]  소유..

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건축물대장상 갑 종중의 재실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방법

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건축물대장상 갑 종중의 재실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방법 제정 2003. 6. 19. [등기선례 제7-157호, 시행 ]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있어서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명칭이 실체가 없는 갑 종중의 재실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갑 종중은 대장상 소유자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거나 당해 건물의 최초 소유자가 갑 종중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6. 19. 부등 3402-341 질의회답..

지적공부상 공유명의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지적공부상 공유명의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제정 1991. 5. 17. [등기선례 제3-353호, 시행 ]  공유로 등록된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그 공유자 중 1인이 토지 대장상으로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행방불명되어 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 위 대장상의 주소를 그 행방불명된 자의 주소지로 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1. 5.17. 등기 제1038호 참조예규 : 117항 (폐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3821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89] 【판시사항】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국가 명의의 소유..

1개의 건축물대장에 2동의 건물이 등재된 경우의 소유권 보존등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개의 건축물대장에 2동의 건물이 등재된 경우의 소유권 보존등기 제정 1991. 12. 16. [등기선례 제3-376호, 시행 ]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2동이 A동 및 B동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위 건물은 각 독립한 건물로 보아 각각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91.12.16. 등기 제2583호 참조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92. 6. 1. 건설부령 제507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3. 8. 1.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연혁판례문헌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일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 등기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일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 등기 제정 1987. 8. 27. [등기선례 제2-195호, 시행 ]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일부 누락된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서는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이 경우 임야대장의 주소표시를 보충하는 내용의 경정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이며,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야만 당해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87. 8. 27 등기 제511호 참조예규 : 276항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일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 등기 제정 1987. 7. 2. [등기선례 제2-192호, 시행 ]  소유자의 주소가 일부 누락된..

처분제한등기를 위해 직권보존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과 건축사작성한 서면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여부(소극)-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예규

처분제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직권보존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과 함께 건축사가 작성한 서면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10. 17. [등기선례 제201210-3호, 시행 ]  1.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을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란, ①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대장소관청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과 함께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하여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등기능력 있는 건물여부 판단예규 (부합물, 종물 등 볼링장, 골프장, 우사)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2008. 3. 14. [등기선례 제200803-2호, 시행 ]  1.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 다만, 영업을 위하여 전기를 공급할 목적에 사용되는 장소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기계, 기구 등)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3. 14. 부동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