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한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적극) 제정 2003. 6. 19. [등기선례 제7-156호, 시행 ] 이미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지상 3층 집합건물에 대하여 4층 1세대를 증축한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로 등재하였다면, 증축한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없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의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건물의 표시변경(1동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6. 19. 부등 3402-3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2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23항, 본집 제154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