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30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에 그 가압류가 집행취소로 말소된 경우,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말소된 가압류 이후의 가처분 등의 말소 가능 여부(적극)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그 가압류가 집행취소로 말소된 경우,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말소된 가압류 이후의 가처분 등의 말소 가능 여부(적극) 제정 2012. 10. 19. [등기선례 제201210-5호, 시행 ]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등기 만을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압류등기에 대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등기관이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가압류등기를..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본안소송 판결을 공탁금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3. 8. 30. [공탁선례 제2-230호, 시행 ]  1.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하는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의 본안판결을 받았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확정판결을 공탁금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적극)

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적극) 제정 2013. 1. 9. [등기선례 제9-109호, 시행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등기 이전에 그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관련하여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 위 가압류채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 (소극)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 제정 2008. 8. 4. [등기선례 제200808-1호, 시행 ]  동일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여러 건 경료된 경우 선순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고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당해 가처분등기 및 후순위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바, 이 때 후순위 가처분권리자들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8. 8. 4. 부동산등기과-20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0호, 등기예규 제1061호 참조선..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신청과 가처분등기의 말소 등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신청과 가처분등기의 말소 등 제정 1997. 12. 27. [등기선례 제5-655호, 시행 ]  가. 가처분권자의 본안사건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에 기하여 집행법원은 별도의 취소결정 없이 말소촉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당해 가처분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신청시에는 가처분권리자 및 채무자로 하여금 별도의 가처분취소신청이나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하게 할 필요는 없다. 나. 가처분권리자의 본안사건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에 따른 당해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아닌 공유자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법원촉탁, 등기공무원 직권말소 불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아닌 공유자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2. 10. 12. [등기선례 제1-516호, 시행 ]  공유자중 1인의 지분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고 그 등기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게 된 토지의 등기부에도 그대로 전사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82. 10. 12 등기 제369호 질의요지 : (1) 갑, 을의 공유토지중 갑지분(2분의 1) 의 일부(570분의 16) 에 대하여 병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갑은 그의 지분중 570분의 149.71을 정등..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현 소유명의인인 가처분채무자와 전 소유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현 소유명의인인 가처분채무자와 전 소유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3. 2. 13. [등기선례 제201302-3호, 시행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가압류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현 등기명의인인 가처분채무자와 전 등기명의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신청정보와 함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채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본안소송 진행중 재판상화해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제정 1990. 5. 7. [등기선례 제3-252호, 시행 ]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가처분권리자와 채무자간의 본안소송 진행중에 동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동 부동산의 2분의1지분만을 이전 받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이루어졌다면, 가처분권리자는 위 화해조서에 따라 동 부동산의 2분의 1지분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 중 2분의 1지분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90. 5. 7. 등기 제907호 참조예규 : 487, 488항    경정등기의 의의 제정 1983. 7..

지분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근저당권의 경정등기-지분일부말소 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

지분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근저당권의 경정등기 제정 1986. 10. 23. [등기선례 제1-448호, 시행 ]  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가처분권리자가 지분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본안의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분의 일부말소 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동시에 근저당권의 경정등기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근저당권자의 승낙은 이를 요하지 아니한다. 86. 10. 23 등기 제482호 참조예규 : 653-1, 653-2항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하,1785] 【판시사항】 [1]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가처분권리자의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압류 및 압류등기의 말소-일부지분인 경우 그 말소의미의 변경등기

가처분권리자의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압류 및 압류등기의 말소 제정 1993. 8. 10. [등기선례 제4-616호, 시행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권리자가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 위 이전등기된 지분만큼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분만큼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3. 8. 10. 등기 제2007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97호, 제796호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화해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말소 제정 1983. 12. 10. [등기예규 제497호, 시행 ]  폐지 : 199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