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말소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2. 26. [등기선례 제6-494호, 시행 ] 도시개발법 제41조 및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62조에 따르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는 환지처분이 공고되었다고 하여 무효의 등기가 되거나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에 존속하게 된다. (2001. 2. 26. 등기 3402-1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 제8조 참조예규 : 제838호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