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30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말소되는지 여부(소극)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말소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2. 26. [등기선례 제6-494호, 시행 ]  도시개발법 제41조 및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62조에 따르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는 환지처분이 공고되었다고 하여 무효의 등기가 되거나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에 존속하게 된다. (2001. 2. 26. 등기 3402-1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 제8조 참조예규 : 제838호   도시개발법 타법개정 2..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상에 신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 가능 여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상에 신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647호, 시행 ]  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처분제한 등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바, 제3자인 병 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을의 채권자 갑은 위 건물에 대한 을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그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위탁자 을이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경우, 을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갑이 그 소유권이전등..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1-3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2조 는 등기할 사항을 명시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동법 제3조 에 의하여 등기사항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위 제2조 에서 말하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됨이 분명하니 이것이 등기사항이라고 함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78.10.14.선고78마282결정  ..

양평읍 공흥리 313번지 일원의 양평 공흥 고령자복지주택

양평군 고시 제2024 - 334호양평 공흥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군 양평읍 공흥리 313번지 일원의 양평 공흥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1. 21.양 평 군 수  1. 사업의 명칭: 양평 공흥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해 빈곤·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고령자에 대한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서울시, 비아파트 정비사업 지원 '휴먼타운2.0' 사업대상 후보지 10곳 선정

서울시, 비아파트 정비사업 지원 '휴먼타운2.0' 사업대상 후보지 10곳 선정  -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신축‧리모델링 지원 사업인 ‘휴먼타운2.0’ 본격 추진  - 사업대상지 공모로 후보지 10곳 선정…정비계획 수립 등 절차 통해 최종사업지 확정 예정    - 용적률 120% 등 건축규제 완화 및 공용주차장 등 기반‧편의시설 조성 지원 □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휴먼타운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신청받아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

서울시 휴먼타운지 건축희망자 모집(종로 신영동 214, 구로구 구로동 85-29, 중랑구 망우동 422-1 (휴먼타운 신청지 10곳)

서울시, 휴먼타운에서 건축을 희망하는 주민을 모집합니다  - 12월 4일(수)까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내 건축을 희망하는 주민 모집  - 관련 법규, 절차, 금융지원 등 전문가 자문 제공…맞춤형 상담으로 궁금증 해결  - 자문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휴먼타운 2.0’ 사업대상 후보지 10개소로 확대 □ 서울시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내 건축을 계획·희망하는 주민을 모집해 건축 관련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 등 3개소로 현재 주택 정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 시는 고도지구·경관지구·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각종 규제 등으로 그동안 정비가 ..

중랑구 상봉동 107-6번지 일원(대지면적: 4,126.20 ㎡) 장기전세주택사업

서울시, 상봉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건축심의 통과…총 223세대 공급  - 11.19.(화) 제18차 건축위원회…상봉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안건 건축심의 통과  - 공동주택 223세대 공급 및 생활가로와 연계된 공공기여시설 확충  □ 서울시는 11.19.(화) 열린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상봉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안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에 통과된 ▲상봉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223세대(공공주택 45세대, 분양주택 178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저층부에는 공공기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 상봉역(7호선)에 위치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4구역 중 특별계획구역7에 위치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상봉동 107-6번지 일원)은 2개동..

미등기건물을 분양받은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분양자명 보존등기-수분양자 이전등기)

미등기건물을 분양받은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제정 1993. 9. 20. [등기선례 제4-58호, 시행 ]  미등기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등기를 하려면 먼저 원소유자명의로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분양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판결〔단, 사인(사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제외〕등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한 그 대위신청도 가능함), 이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양받은 자의 가처분신청에 의해 ..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첨부서면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첨부서면 제정 1987. 10. 19. [등기선례 제2-590호, 시행 ]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을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 직권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데, 과세대장에 의하여 발부된 건물표시 및 소유자표시 있는 재산세증명서도 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에 해당된다. 87.10.19 등기 제609호 참조예규 : 60, 290, 645, 646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로 보전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가등기-가등기에 대한 가처분-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로 보전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98. 6. 8. [등기선례 제5-497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가등기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되어야 할 것이나, 그 등기경료 후 위 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것은 아니다. (1998. 6. 8. 등기 3402-49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97호, 제936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제정 1997. 11. 21. [등기예규 제897호,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제기 후 확정판결, 그 변론종결 전후에 경로된 가처분등기 처리

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변론종결전의 가처분권리자의 승낙 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 있는 경우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9. 6. 15. [등기선례 제2-429호, 시행 ]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종결후에 병이 을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갑은 병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말소등기의 신청은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을 상대로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종결전에 을을 채무자로 하여 병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가처분권자의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가처분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 방법 여하

가처분권자의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가처분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 방법 여하 제정 1998. 12. 17. [등기선례 제5-662호, 시행 ]  매매계약에 기초한 갑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 갑의 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은 위 가처분등기 및 가압류등기 경료 후에 체결된 매매로 등재되어 있음)가 순차 경료된 후, 갑이 사망하였고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통해 위 부동산에 대한 갑의 권리를 갑의 처가 상속하게 된 경우, 위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는 갑의 처가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명의인은 갑의 처가 될 것임)의 신청과 함께 그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거나(이미 경료된 갑의 처 명의의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가처분등기가 등기관의 직권말소 사항인지 여부 등(소극)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가처분등기가 등기관의 직권말소 사항인지 여부 등(소극) 제정 2013. 1. 9. [등기선례 제201301-2호, 시행 ]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도 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선행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8호, 시행 2011. 10. 13.]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나 다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그 등기의 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채권자가 다수라는 것은 1개의 촉탁사건에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가.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 등을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자 ○○○외 ○○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채권..

건물의 특정일부에 대하여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효력 등-대장과 등기부상 분할/구분하는 절차 후에 가능

건물의 특정일부에 대하여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효력 등 제정 1989. 8. 24. [등기선례 제2-594호, 시행 ]  대장과 등기부상 분할 또는 구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부동산의 특정일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의 기입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특정일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특정부분이 구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등기를 한 것이라면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하는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건물의 일부지분에 대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처분의 목적을 건물의 특정부분으로 경정하는 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정등기 당시 그 특정부분이 구분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면 그 가처분경정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피보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이 한 가처분등기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적극)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피보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이 한 가처분등기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적극) 제정 2009. 12. 10. [등기선례 제200912-3호, 시행 ]  1. 부동산이 최초양도인(갑), 중간자(을), 최종양수인(병)으로 전전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제3항), 위 계약을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병이 그 피보전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갑으로부터 바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다만, 갑과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을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병과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

후행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선행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처분결정 취소/집행취소로 법원촉탁

후행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선행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제정 1996. 6. 29. [등기선례 제4-629호, 시행 ]  가처분이 경합된 부동산에 대하여 후행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선행) 가처분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으며,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등에 기한 말소등기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1996. 6. 29. 등기 3402-508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519항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5. 6. 21. [등기선례 제1-519호, 시행 ]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등에 기한 말소등기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85. 6. 21 등기 제300호..

가처분등기 후 본안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된 지분과 판결상지분이 다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처분등기 후 본안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된 지분과 판결상지분이 다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정 1992. 5. 7. [등기선례 제3-772호, 시행 ]  수인 공유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그 지분 일부가 타에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일부 공유자들에 대하여 본안 소송에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된(등기부상)지분과 판결에서 인용된 지분사이에 그 지분의 차이가 있는 경우, 등기부상의 지분과 판결상의 지분이 일치하는 범위 내(양지분 중 적은 것)에서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앞서 그 등기에 장애가 되는 가처분위반의 등기(소유권, 근저당권 등)는 말소 또는 말소의미의 경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92.5...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소유권 전부에 대한 본안 승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의 순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구분건물의 경우)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소유권 전부에 대한 본안 승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의 순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구분건물의 경우) 제정 1988. 11. 15. [등기선례 제2-312호, 시행 ]  미등기 건물의 특정일부를 각각 별도로 매수한 수인이 편의상 건물 전부에 관하여 각 매수부분면적의 전체건물면적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가처분결정과 그 등기기입이 있은 후, 위 건물이 구분되어 그 가처분등기가 각 구분 건물등기부에 이기된 경우에는, 위 가처분(등기)의 효력은 그 구분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미칠 뿐 그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설사 가처분권리자가 각 그 매수부분에 해당하는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전부이전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가 다른 경우라도 등기관은 본안소송이 그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가 다른 경우라도 등기관은 본안소송이 그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02. 9. 17. [등기선례 제7-422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병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가처분결정과 등기기입이 있은 후, 병이 을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갑과 을 사이에 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병은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