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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대조1재개발 구역지정

모두우리 2009. 5. 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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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1호

 

대조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대조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

110,773.00

 

다. 정비계획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

110,773.00

110,773.00

10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

증)17,109.00

17,109.00

15.44

 

공 원

-

증) 5,630.00

5,630.00

5.08

어린이공원

도 로

-

증)11,479.00

11,479.00

10.36

 

택 지

소 계

-

93,664.00

93,664.00

84.56

 

택지1

-

증)47,240.00

47,240.00

42,65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택지2

-

증)44,734.00

44,734.00

40.38

택지3

-

증) 1,690.00

1,690.00

1.53

교육연구시설 및 종교시설

2)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명 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주차장

주차장

대조동 89-49

번지 일대

848.00

증)848.00

-

서울특별시고시

(2003.10.20)

 

 

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1

공 원

어린이공원

대조동 89-225

번지 일대

-

증)

5,630.00

5,630.00

 

 

 

 

3)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존 치

개 수

철거 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규

대조제1주택재

개발정비

구역

110,773.00

-

-

대조동

88, 89

번지일대

505

-

-

505

-

철거

505동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택지

구분

위 치

면 적

(㎡)

건축계획

명칭

면 적

(㎡)

건폐율

(%)

상 한

용적률

(%)

층 수(층)

연면적

(㎡)

주된용도

신설

대조

제1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110,773.00

택지 1

도면

참조

47,240.00

30%이하

233.90%

이하

평균18층

이하

337,238.6

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2

44,734.00

택지 3

1,690.00

관계법규에 의함

-

교육연구시설 및 종교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비율: 총 건설 세대수의 80% 이상

- 임대주택은 전체건립세대수의 17%이상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류 2류-1(폭15M)도로 경계선으로부터 택지내(택지1, 택지2) 5M 건축한계선 지정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관리처분에 의함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증) 295 세대

(임대353세대포함)

이상없음

 

5)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대전용면적

(㎡)

세대수

비 고

대조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

31,721.6

30.90

145

17.07%

49.90

172

59.90

36

합 계

353

6)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소 계

110,773.00

-

110,773.00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10,773.00

감) 96,535.00

14,238.00

12.85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증) 96,535.00

96,535.00

87.15

 

2.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은평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