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1호
대조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대조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 |
110,773.00 |
|
다. 정비계획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 |
110,773.00 |
110,773.00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
소 계 |
- |
증)17,109.00 |
17,109.00 |
15.44 |
|
공 원 |
- |
증) 5,630.00 |
5,630.00 |
5.08 |
어린이공원 | |
도 로 |
- |
증)11,479.00 |
11,479.00 |
10.36 |
| |
택 지 |
소 계 |
- |
93,664.00 |
93,664.00 |
84.56 |
|
택지1 |
- |
증)47,240.00 |
47,240.00 |
42,65 |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 |
택지2 |
- |
증)44,734.00 |
44,734.00 |
40.38 | ||
택지3 |
- |
증) 1,690.00 |
1,690.00 |
1.53 |
교육연구시설 및 종교시설 |
2)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폐지 |
주차장 |
주차장 |
대조동 89-49 번지 일대 |
848.00 |
증)848.00 |
- |
서울특별시고시 (2003.10.20) |
|
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1 |
공 원 |
어린이공원 |
대조동 89-225 번지 일대 |
- |
증) 5,630.00 |
5,630.00 |
|
|
3)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 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규 |
대조제1주택재 개발정비 구역 |
110,773.00 |
- |
- |
대조동 88, 89 번지일대 |
505 |
- |
- |
505 |
- |
철거 505동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택지 구분 |
위 치 |
면 적 (㎡) |
건축계획 | |||||
명칭 |
면 적 (㎡) |
건폐율 (%) |
상 한 용적률 (%) |
층 수(층) |
연면적 (㎡) |
주된용도 | ||||
신설 |
대조 제1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
110,773.00 |
택지 1 |
도면 참조 |
47,240.00 |
30%이하 |
233.90% 이하 |
평균18층 이하 |
337,238.6 |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택지2 |
〃 |
44,734.00 | ||||||||
택지 3 |
〃 |
1,690.00 |
관계법규에 의함 |
- |
교육연구시설 및 종교시설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비율: 총 건설 세대수의 80% 이상 - 임대주택은 전체건립세대수의 17%이상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중류 2류-1(폭15M)도로 경계선으로부터 택지내(택지1, 택지2) 5M 건축한계선 지정 |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 고 |
관리처분에 의함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증) 295 세대 (임대353세대포함) |
이상없음 |
|
5)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 수 |
연면적(㎡) |
세대전용면적 (㎡) |
세대수 |
비 고 |
대조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 |
- |
31,721.6 |
30.90 |
145 |
17.07% |
49.90 |
172 | |||||
59.90 |
36 | |||||
합 계 |
353 |
6)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소 계 |
110,773.00 |
- |
110,773.00 |
10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10,773.00 |
감) 96,535.00 |
14,238.00 |
12.85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 |
증) 96,535.00 |
96,535.00 |
87.15 |
|
2.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은평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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