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고시 제2009-21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1.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용 산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1)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 다만,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 재정 비 수립 결정이 완료 되면 해 제 하고자 함
2) 제한지역
연번 |
위 치 |
면적(㎡) |
비고 |
1 |
원효로1가 112-4번지 일대 |
88,001 |
문배업무지구 |
2 |
한강로2가 147번지 일대 |
6,497 |
용산우체국 뒤 |
※ 관련도면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710-3385)에 비치】
3)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4) 제한사유
○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 특별계획구역 및 검토대상 지역에 대하여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신축하여 이를 매각하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예상되어, 향후 선량한 다수 구민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
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나.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도시계획과(☎710-3385) 및 지적과 (☎710-349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용산구고시 제2009-22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1. 한남 및 이태원로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대상지역(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용 산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1)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고시일 로부터 2년
【단, 개발행위허가제한은 지 구단위계획수립(재정비) 완료 시까지】
2) 제한지역
연번 |
위 치 |
면적(㎡) |
비고 |
1 |
한남동 633-3호 일대 |
304,460 |
한남지구단위계획 |
2 |
이태원동 455번지 일대 |
39,920 |
이태원로주변지구단위계획 |
※ 관련도면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710-3387)에 비치】
3)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제외)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4) 제한사유
○ 한남 및 이태원로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대상지역(일부)에 대해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신축하여 이를 매각하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예상되어, 향후 선량한 다수 구민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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