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용산 문배지구 제1지단게

모두우리 2009. 5. 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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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4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1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등)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95.3.2)로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2001.7.10)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1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09. 2.18 개최한 우리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와 같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결정 취지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1 지정 및 세

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문배업무지구의 도시계획시설, 특별계획구역 등을 변경하고자 함.

 

Ⅰ.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없음

Ⅱ.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사항

가.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 사항 : 변경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변경결정 사항

1) 교통시설

가) 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42

문배동11-10

문배동7-10

일반

도로

서고제229호

(01.07.10)

 

변경

소로

2

3

8

국지

도로

111

문배동 11-10

문배동11-12

일반

도로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공원

소공원

문배동 7-32 일대

1,229.0

-

 

※ 기타 도시계획시설 : 금회 변경사항 외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1) 가구 및 획지계획

■ 적정 대지규모 : 변경 없음

지 구

구 분

적정대지규모

비 고

문배동 복합업무지구

일반상업

원효로 등

200㎡ 이상

공동건축 권장

이면부

150㎡ 이상

공동건축 권장

선택적 공동건축

■ 공동건축 : 변경 있음

행정동

지 번

면 적

(㎡)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계획내용

면적(㎡)

계획내용

원효1가

40-1대

423.8

556.0

공동건축

권 장

2,072.4

-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공동건축권장

해제

40-2대

132.2

40-17대

273.0

414.5

공동건축

권 장

40-21대

141.5

40-16대

49.9

569.2

공동건축

권 장

40-9대

4.6

40-3대

44.0

40-18대

123.3

40-4대

148.8

40-11대

9.6

40-8대

14.5

40-5대

174.5

40-6대

29.8

368.3

공동건축

권 장

40-7대

154.4

40-10대

82.6

40-12대

101.5

116-3대

155.2

164.4

공동건축

권 장

116-4대

9.2

주)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적용

※ 기타 공동건축 : 금회 변경사항 외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변경 있음

1) 기본방향

∙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으로 민간의 능동적 개발을 유도하

고 민간개발과 더불어 공공의 개발계획이 연계되어 도시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특별계획구역 결정

∙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시설 건립시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준용

2)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1

용산구 원효로1가 41-1 일대

17,108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용산구 원효로1가 41-1 일대

17,108

・향후 난개발을 방지하고 용산부도심개발과 연계, 업무 및 주거복합 건축물건립과 주변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 기타 특별계획구역 : 금회 변경사항외 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600% 이하

∙허용용적률 : 800% 이하

∙상한용적률 : 1,000% 이하

※ 주거복합 건립시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

주택연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 이상 ~ 70 미만

45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50 이상 ~ 60 미만

490% 이하

650% 이하

40 이상 ~ 50 미만

530% 이하

700% 이하

30 이상 ~ 40 미만

560% 이하

750% 이하

30 미만

600% 이하

800%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주거 대 비주거로 분배

 

높 이

∙최고높이 110m 이하

※ 우수디자인으로 건축심의 인정시 최고높이 130m 이하로 완화 적용

도로

사선제한 배제

용도

불 허

용 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장례식장

‧ 공장‧ 창고시설 ‧ 교정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권 장

용 도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에서 다음 용도

-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 7호의 판매시설(지상부 연면적만 인정)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건 축

한계선

∙간선가로변 : 건축한계선 3m

∙집산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지침도 참조

벽 면

한계선

∙대상지 북측경계부 : 6m

※ 필로티 적용시 높이 6m 이상 확보

공 개 공 지

∙원효로변, 용호로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서울시 건축조례 준용

지침도 참조

공공보행통로

∙원효로, 용호로 연결 동서간 공공보행통로 조성(폭6m)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순부담율 :10.0% 이상

※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 특별계획구역외 공공시설(소공원② 1,229㎡) 설치 및 조성하여 기부채납

 

기 타

계 획 지 침

∙지침도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것

 

 

3.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 사항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항

■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1

용산구 원효로1가 41-1 일대

17,108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용산구 원효로1가 41-1 일대

17,108

・향후 난개발을 방지하고 용산부도심개발과 연계, 업무 및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과 주변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용도지역

면 적(㎡)

비 고

기 정

일반상업지역

17,108

내고제23호 (52.03.25)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가) 미관지구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문배동 ~

원효로4가

102,000

(6,280)

2,550

(314)

양측20

건고제109

(76.07.19)

원효로,

용호로

※ ( )는 특별계획구역내 면적, 연장임.

나) 방화지구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도면표시

지구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방화지구

남영동 ~ 원효로1가

14,640(2,440)

건고727호(63.12.13)

 

※ ( )는 특별계획구역내 면적임.

2) 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공원

소공원

원효로1가 119-2 일대

1,264.0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 정 사 유

공원

소공원

∙원효로1가 및 문배동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라. 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용도 결정 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불허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권장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지상부 연면적만 인정)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지상부 연면적만 인정)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2) 건폐율 결정 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 건폐율 결정 사유서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50% 이하

∙ 비건폐면적을 최대화하고, 대지내 공지에 대하여 수경시설과 식수처리, 투수성포장 등 친환경 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건폐율 강화 적용

 

3) 용적률 결정 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주거복합

건축물

∙기준용적률 : 600% 이하

∙허용용적률 : 800% 이하

∙상한용적률 : 1,000% 이하

※ 주상복합 건립시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주거 대 비주거로 분배

∙기준용적률 : 450% 이하

∙허용용적률 : 600% 이하

∙상한용적률 : 1,000% 이하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주거 대 비주거로 분배

주택연면적 비율

60~70% 미만

적용시

 

-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시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 체계

주택 연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 이상 ~ 70 미만

45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50 이상 ~ 60 미만

490% 이하

650% 이하

40 이상 ~ 50 미만

530% 이하

700% 이하

30 이상 ~ 40 미만

560% 이하

750% 이하

30 미만

600% 이하

800% 이하

-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완화받는 용적률의 20% 이상은 ‘친환경 계획요소’항목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구 분

완 화 기 준

비고

일반

계획

요소

건축물

용 도

전 층 권 장

(최상층 제외)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총 건축연면적) × 0.2

특별계획구역 ①,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제외)

특별계획구역 ③, ④

-건축연면적에 20% 이상시 인정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총 건축연면적) × 0.4

특별계획구역 ①,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 × (꼭대기층 개방면적÷꼭대기층 바닥면적) × 0.04

‧ 꼭대기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개방시 인정

공개

공지

위 치 준 수

기준용적률× 0.05

‧ 위치 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a

‧ 필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2

쌈지형/

침상형공지

위 치 준 수

기준용적률× 0.05

‧ 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 필로티구조 : a=0.5

‧ 침상형구조 : a=1.0

‧ 개방형구조 : a=1.2

건축

한계선/

벽면

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필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2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입 체 포 함)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 필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0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 부여)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건폐율 제한

기준용적률 × a

‧ 30이상 35%미만 : a=0.1

‧ 30%미만 : a=0.15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

기준용적률 × 0.05

 

주차 및

차량동선

공용주차장

기준용적률×(추가확보 주차대수 비율) ×0.1

‧ 법정주차대수의 1.2~1.5배이내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시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a

(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계수는 0.1을 넘을 수 없음

‧ 지상1층 : a=5

‧ 지하1층, 지상 2,3층 : a=4

‧ 기타층 : a=3

 

환경

계획

요소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

0.2이내

 

옥상녹화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

0.1이내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0.04 이내

총사용수량의 10%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0.04 이내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구 분

완 화 기 준

비고

친환경

계획

요소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기준용적률×(설치면적 ÷ 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0.05 이내

 

에너지

절약계획

․ 기준용적률×0.08이내

너지절감율(33.5% 이상),에너지 성능지표(81점 이상),

친환경 건축물 인증(85점이상)

※각 요소의 중복 계상 불허

․ 기준용적률×0.05이내

‧ 에너지절감율(23.5~33.5%미만), 에너지

성능지표(74~81점미만),

친환경 건축물 인증(75~85점미만)

※각 요소의 중복 계상 불허

신재생

에너지도입

․ 기준용적률×0.05 이내

‧ 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시설투자시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 사용시

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2. 대지내 공지(공개공지, 쌈지형공지, 전면공지 등)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적용 가능함

3.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건폐율 제한과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4) 건축물높이 결정 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높이계획

최고높이 110m 이하

※ 우수디자인 건축심의 인정시 130m 이하

최고높이 110m 이하

※ 우수디자인 건축심의 인정시 130m 이하

 

 

5) 건축물 형태․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형 태

-

∙원효로,용호로변 고층부탑상형 권장

 

건 축

한계선

∙간선도로(원효로,용호로)변: 3m

∙집산도로변:2m

∙이면도로변:1m

∙간선도로(원효로,용호로)변: 3m

∙집산도로변:2m

∙이면도로변:1m

 

벽 면

한계선

∙대상지 북측경계부 6m

※필로티적용시 높이 6m 이상 확보

∙대상지 북측경계부 6m

※필로티적용시 높이 6m 이상 확보

 

6)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원효로변, 용호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원효로변, 용호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교차로에서 50m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가감속 차선부 적용제외)

 

차량출입구

-

∙집산도로(15m)변 1개소

 

주차장

-

∙지상부 주차장 설치 배제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전면공지

∙도시계획조례 제46조 규정 준용

∙도시계획조례 제46조 규정 준용

공개공지

∙원효로변, 용호로변 공개공지 위치지정

∙서울시 건축조례 준용

∙공개공지 위치/형태/규모 지정

- 공개공지1 : 원효로변 300㎡ 이상

- 공개공지2 : 용호로변 1,000㎡ 이상

공공보행

통로

∙원효로, 용호로연결 동서간 공공보행통로조성(폭6m)

∙원효로, 용호로연결 동서간 보행통로조성

∙남영역연결 공공보행통로 조성

- 폭 6m 이상

- 필로티조성시 : 유효높이 6m 이상

다) 꼭대기층 개방

- 비주거시설(업무시설) 최상층부의 50% 이상을 “고층건축물의 꼭대기층 개방 제도화” 기준에 따라 개방하여야 한다.

라) 연도형상가 배치

- 용호로변에 연도형상가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시설이용 편의 도모 및 가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공공시설부담에 관한 계획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면 적(㎡)

용도

비 고

특별계획구역내

신설

원효로1가 57-15 일대

1,687.1

(2,169.9)

도로(중로 2- )

-특별계획구역1내

3,107.2㎡

(3,590.0㎡)

 

-특별계획구역1외

857.1㎡

(1,229.0㎡)

신설

원효로1가 40-1

12.4

도로(소로 3- )

기정

문배동 40-5

143.7

도로(소로 2-1)

신설

원효로1가 119-2 일대

1,264.0

소공원2

용산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내

신설

문배동 7-32 일대

857.1

(1,229.0)

소공원1

합 계

3,964.3

(4,819.0)

- 도로 1,843.2㎡(2,326.0㎡),

- 공원 2,121.1㎡(2,493.0㎡)

※ ( )는 기존 공공시설면적을 포함한 면적임.

마.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시장 권한사항으로 한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 기타 지구단위계획 : 금회 변경사항 외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별첨(열람장소에 비치, 지형도면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 갈음하고자 함)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3.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