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4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1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등)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95.3.2)로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2001.7.10)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1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09. 2.18 개최한 우리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와 같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결정 취지
○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1 지정 및 세
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문배업무지구의 도시계획시설, 특별계획구역 등을 변경하고자 함.
Ⅰ.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없음
Ⅱ.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사항
가.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 사항 : 변경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변경결정 사항
1) 교통시설
가) 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소로 |
2 |
3 |
8 |
국지 도로 |
142 |
문배동11-10 |
문배동7-10 |
일반 도로 |
서고제229호 (01.07.10) |
|
변경 |
소로 |
2 |
3 |
8 |
국지 도로 |
111 |
문배동 11-10 |
문배동11-12 |
일반 도로 |
|
|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신설 |
② |
공원 |
소공원 |
문배동 7-32 일대 |
1,229.0 |
- |
|
※ 기타 도시계획시설 : 금회 변경사항 외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1) 가구 및 획지계획
■ 적정 대지규모 : 변경 없음
지 구 |
구 분 |
적정대지규모 |
비 고 | |
문배동 복합업무지구 |
일반상업 |
원효로 등 |
200㎡ 이상 |
공동건축 권장 |
이면부 |
150㎡ 이상 |
공동건축 권장 선택적 공동건축 |
■ 공동건축 : 변경 있음
행정동 |
지 번 |
면 적 (㎡)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면적(㎡) |
계획내용 |
면적(㎡) |
계획내용 | ||||
원효1가 |
40-1대 |
423.8 |
556.0 |
공동건축 권 장 |
2,072.4 |
- |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공동건축권장 해제 |
40-2대 |
132.2 | ||||||
40-17대 |
273.0 |
414.5 |
공동건축 권 장 | ||||
40-21대 |
141.5 | ||||||
40-16대 |
49.9 |
569.2 |
공동건축 권 장 | ||||
40-9대 |
4.6 | ||||||
40-3대 |
44.0 | ||||||
40-18대 |
123.3 | ||||||
40-4대 |
148.8 | ||||||
40-11대 |
9.6 | ||||||
40-8대 |
14.5 | ||||||
40-5대 |
174.5 | ||||||
40-6대 |
29.8 |
368.3 |
공동건축 권 장 | ||||
40-7대 |
154.4 | ||||||
40-10대 |
82.6 | ||||||
40-12대 |
101.5 | ||||||
116-3대 |
155.2 |
164.4 |
공동건축 권 장 | ||||
116-4대 |
9.2 |
주)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적용
※ 기타 공동건축 : 금회 변경사항 외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변경 있음
1) 기본방향
∙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으로 민간의 능동적 개발을 유도하
고 민간개발과 더불어 공공의 개발계획이 연계되어 도시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특별계획구역 결정
∙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시설 건립시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준용
2)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설 |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1 |
용산구 원효로1가 41-1 일대 |
17,108 |
|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위 치 |
면적(㎡) |
결 정 사 유 |
용산구 원효로1가 41-1 일대 |
17,108 |
・향후 난개발을 방지하고 용산부도심개발과 연계, 업무 및 주거복합 건축물건립과 주변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
※ 기타 특별계획구역 : 금회 변경사항외 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
계 획 지 침 |
비 고 | ||||||||||||||||||||
밀 도 |
건폐율 |
∙60% 이하 |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허용용적률 : 800% 이하 ∙상한용적률 : 1,000% 이하 ※ 주거복합 건립시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주거 대 비주거로 분배 |
| ||||||||||||||||||||
높 이 |
∙최고높이 110m 이하 ※ 우수디자인으로 건축심의 인정시 최고높이 130m 이하로 완화 적용 |
도로 사선제한 배제 | ||||||||||||||||||||
용도 |
불 허 용 도 |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장례식장 ‧ 공장‧ 창고시설 ‧ 교정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 |||||||||||||||||||
권 장 용 도 |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에서 다음 용도 -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 7호의 판매시설(지상부 연면적만 인정)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
| ||||||||||||||||||||
건 축 선 |
건 축 한계선 |
∙간선가로변 : 건축한계선 3m ∙집산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침도 참조 | |||||||||||||||||||
벽 면 한계선 |
∙대상지 북측경계부 : 6m ※ 필로티 적용시 높이 6m 이상 확보 | |||||||||||||||||||||
공 개 공 지 |
∙원효로변, 용호로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서울시 건축조례 준용 |
지침도 참조 | ||||||||||||||||||||
공공보행통로 |
∙원효로, 용호로 연결 동서간 공공보행통로 조성(폭6m) |
| ||||||||||||||||||||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
∙순부담율 :10.0% 이상 ※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 특별계획구역외 공공시설(소공원② 1,229㎡) 설치 및 조성하여 기부채납 |
| ||||||||||||||||||||
기 타 계 획 지 침 |
∙지침도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것 |
|
3.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 사항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항
■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설 |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1 |
용산구 원효로1가 41-1 일대 |
17,108 |
|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위 치 |
면적(㎡) |
결 정 사 유 |
용산구 원효로1가 41-1 일대 |
17,108 |
・향후 난개발을 방지하고 용산부도심개발과 연계, 업무 및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과 주변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
용도지역 |
면 적(㎡) |
비 고 |
기 정 |
일반상업지역 |
17,108 |
내고제23호 (52.03.25)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가) 미관지구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
도면 표시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연장(m) |
폭원(m)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정 |
① |
미관 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
문배동 ~ 원효로4가 |
102,000 (6,280) |
2,550 (314) |
양측20 |
건고제109 (76.07.19) |
원효로, 용호로 |
※ ( )는 특별계획구역내 면적, 연장임.
나) 방화지구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
도면표시 |
지구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 정 |
① |
방화지구 |
남영동 ~ 원효로1가 |
14,640(2,440) |
건고727호(63.12.13) |
|
※ ( )는 특별계획구역내 면적임.
2) 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신설 |
① |
공원 |
소공원 |
원효로1가 119-2 일대 |
1,264.0 |
- |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결 정 사 유 |
① |
공원 |
소공원 |
∙원효로1가 및 문배동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
라. 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용도 결정 조서
구분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불허 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
권장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지상부 연면적만 인정)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지상부 연면적만 인정)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의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
|
2) 건폐율 결정 조서
구 분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 고 |
건폐율 |
60% 이하 |
50% 이하 |
|
- 건폐율 결정 사유서
결정내용 |
결 정 사 유 |
50% 이하 |
∙ 비건폐면적을 최대화하고, 대지내 공지에 대하여 수경시설과 식수처리, 투수성포장 등 친환경 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건폐율 강화 적용 |
3) 용적률 결정 조서
구 분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 고 |
주거복합 건축물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허용용적률 : 800% 이하 ∙상한용적률 : 1,000% 이하 ※ 주상복합 건립시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주거 대 비주거로 분배 |
∙기준용적률 : 450% 이하 ∙허용용적률 : 600% 이하 ∙상한용적률 : 1,000%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주거 대 비주거로 분배 |
주택연면적 비율 60~70% 미만 적용시 |
-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시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 체계
주택 연면적 비율(%)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60 이상 ~ 70 미만 |
450% 이하 |
600% 이하 |
1,000% 이하 |
50 이상 ~ 60 미만 |
490% 이하 |
650% 이하 | |
40 이상 ~ 50 미만 |
530% 이하 |
700% 이하 | |
30 이상 ~ 40 미만 |
560% 이하 |
750% 이하 | |
30 미만 |
600% 이하 |
800% 이하 |
-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완화받는 용적률의 20% 이상은 ‘친환경 계획요소’항목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구 분 |
완 화 기 준 |
비고 | |||
일반 계획 요소 |
건축물 용 도 |
전 층 권 장 (최상층 제외)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총 건축연면적) × 0.2 |
특별계획구역 ①,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제외) 특별계획구역 ③, ④ |
-건축연면적에 20% 이상시 인정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총 건축연면적) × 0.4 |
특별계획구역 ①,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
꼭대기층 개방 |
기준용적률 × (꼭대기층 개방면적÷꼭대기층 바닥면적) × 0.04 |
‧ 꼭대기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개방시 인정 | |||
공개 공지 |
위 치 준 수 |
기준용적률× 0.05 |
‧ 위치 지정시 | ||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a |
‧ 필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2 | |||
쌈지형/ 침상형공지 |
위 치 준 수 |
기준용적률× 0.05 |
‧ 위치지정시 | ||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
‧ 필로티구조 : a=0.5 ‧ 침상형구조 : a=1.0 ‧ 개방형구조 : a=1.2 | |||
건축 한계선/ 벽면 한계선 |
전면공지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 필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2 | ||
대지내 통로 |
공공보행통로 (입 체 포 함)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
‧ 필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0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 부여) | ||
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
건폐율 제한 |
기준용적률 × a |
‧ 30이상 35%미만 : a=0.1 ‧ 30%미만 : a=0.15 | ||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 |
기준용적률 × 0.05 |
| |||
주차 및 차량동선 |
공용주차장 |
기준용적률×(추가확보 주차대수 비율) ×0.1 |
‧ 법정주차대수의 1.2~1.5배이내 | ||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시 |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a ※(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계수는 0.1을 넘을 수 없음 |
‧ 지상1층 : a=5 ‧ 지하1층, 지상 2,3층 : a=4 ‧ 기타층 : a=3 | ||
친 환경 계획 요소 |
자연지반보존 |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 0.2이내 |
| ||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 0.1이내 |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
중수도시설 설치 |
․ 기준용적률×0.04 이내 |
‧ 총사용수량의 10%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 |||
빗물이용시설 설치 |
․ 기준용적률×0.04 이내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
구 분 |
완 화 기 준 |
비고 | |
친환경 계획 요소 |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 기준용적률×(설치면적 ÷ 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0.05 이내 |
|
에너지 절약계획 |
․ 기준용적률×0.08이내 |
‧ 에너지절감율(33.5% 이상),에너지 성능지표(81점 이상), ‧ 친환경 건축물 인증(85점이상) ※각 요소의 중복 계상 불허 | |
․ 기준용적률×0.05이내 |
‧ 에너지절감율(23.5~33.5%미만), 에너지 성능지표(74~81점미만), ‧ 친환경 건축물 인증(75~85점미만) ※각 요소의 중복 계상 불허 | ||
신재생 에너지도입 |
․ 기준용적률×0.05 이내 |
‧ 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시설투자시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 사용시 |
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2. 대지내 공지(공개공지, 쌈지형공지, 전면공지 등)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적용 가능함
3.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건폐율 제한과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4) 건축물높이 결정 조서
구 분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높이계획 |
최고높이 110m 이하 ※ 우수디자인 건축심의 인정시 130m 이하 |
최고높이 110m 이하 ※ 우수디자인 건축심의 인정시 130m 이하 |
|
5) 건축물 형태․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 고 | |
형 태 |
- |
∙원효로,용호로변 고층부탑상형 권장 |
| |
건 축 선 |
건 축 한계선 |
∙간선도로(원효로,용호로)변: 3m ∙집산도로변:2m ∙이면도로변:1m |
∙간선도로(원효로,용호로)변: 3m ∙집산도로변:2m ∙이면도로변:1m |
|
벽 면 한계선 |
∙대상지 북측경계부 6m ※필로티적용시 높이 6m 이상 확보 |
∙대상지 북측경계부 6m ※필로티적용시 높이 6m 이상 확보 |
|
6)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 고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원효로변, 용호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
∙원효로변, 용호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교차로에서 50m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가감속 차선부 적용제외) |
|
차량출입구 |
- |
∙집산도로(15m)변 1개소 |
|
주차장 |
- |
∙지상부 주차장 설치 배제 |
|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전면공지 |
∙도시계획조례 제46조 규정 준용 |
∙도시계획조례 제46조 규정 준용 |
공개공지 |
∙원효로변, 용호로변 공개공지 위치지정 ∙서울시 건축조례 준용 |
∙공개공지 위치/형태/규모 지정 - 공개공지1 : 원효로변 300㎡ 이상 - 공개공지2 : 용호로변 1,000㎡ 이상 |
공공보행 통로 |
∙원효로, 용호로연결 동서간 공공보행통로조성(폭6m) |
∙원효로, 용호로연결 동서간 보행통로조성 ∙남영역연결 공공보행통로 조성 - 폭 6m 이상 - 필로티조성시 : 유효높이 6m 이상 |
다) 꼭대기층 개방
- 비주거시설(업무시설) 최상층부의 50% 이상을 “고층건축물의 꼭대기층 개방 제도화” 기준에 따라 개방하여야 한다.
라) 연도형상가 배치
- 용호로변에 연도형상가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시설이용 편의 도모 및 가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공공시설부담에 관한 계획
구 분 |
도면 번호 |
위 치 |
면 적(㎡) |
용도 |
비 고 | |
특별계획구역내 |
신설 |
① |
원효로1가 57-15 일대 |
1,687.1 (2,169.9) |
도로(중로 2- ) |
-특별계획구역1내 3,107.2㎡ (3,590.0㎡) -특별계획구역1외 857.1㎡ (1,229.0㎡) |
신설 |
② |
원효로1가 40-1 |
12.4 |
도로(소로 3- ) | ||
기정 |
③ |
문배동 40-5 |
143.7 |
도로(소로 2-1) | ||
신설 |
④ |
원효로1가 119-2 일대 |
1,264.0 |
소공원2 | ||
용산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내 |
신설 |
⑤ |
문배동 7-32 일대 |
857.1 (1,229.0) |
소공원1 | |
합 계 |
3,964.3 (4,819.0) |
- 도로 1,843.2㎡(2,326.0㎡), - 공원 2,121.1㎡(2,493.0㎡) |
※ ( )는 기존 공공시설면적을 포함한 면적임.
마.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시장 권한사항으로 한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
※ 기타 지구단위계획 : 금회 변경사항 외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별첨(열람장소에 비치, 지형도면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 갈음하고자 함)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3.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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