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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북아현 1-1 재개발 시행인가 공람

모두우리 2009. 5. 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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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대문구청 담당부서 뉴타운사업과
전화번호 330-1640
공고기간 2009년 05월 9일 ~ 2009년 05월 22일(14일간)
공람장소 서대문구청 뉴타운사업과(4층) ☎ 02-330-1640 / 8722
e-mail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09 - 363호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02.05)로 구역 지정되고 서대문구 균형발전사업반-2433호(2008.04.29)로 조합설립인가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54번지 일대의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뉴타운사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사업의 명칭 :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시 행 구 역 :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54번지 일대

다. 시 행 면 적 : 77,234.2

  1) 대    지 : 53,118㎡

     - 택 지 1~2 : 50,700㎡   /   택지 3(추계대 대토부지) : 2,418㎡

  2) 공공용지 : 24,116.2㎡

     - 도로 11,223.8㎡, 녹지 11,656.5㎡, 공공공지 1,235.9㎡

라.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시 행 자

  1) 명 칭 :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김 두 경)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3층)

바. 건축시설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1) 택지 1~2(공동주택 용지)

     - 대  지  면  적 : 50,700

     - 건축면적(건폐율) : 12,582.10㎡(25.02%)

     - 연 면 적(용적률) : 166,673.06㎡(220.77%)

     - 층    수 : 지하4층 ~ 지상20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15개동 1,0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 택지 3(추계대 대토부지)

      - 대  지  면  적 : 2,418㎡

사. 공 람 기 간 : 2009년 05월 9일 ~ 2009년 05월 22일(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