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09 - 363호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02.05)로 구역 지정되고 서대문구 균형발전사업반-2433호(2008.04.29)로 조합설립인가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54번지 일대의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뉴타운사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사업의 명칭 :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시 행 구 역 :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54번지 일대
다. 시 행 면 적 : 77,234.2㎡
1) 대 지 : 53,118㎡
- 택 지 1~2 : 50,700㎡ / 택지 3(추계대 대토부지) : 2,418㎡
2) 공공용지 : 24,116.2㎡
- 도로 11,223.8㎡, 녹지 11,656.5㎡, 공공공지 1,235.9㎡
라.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시 행 자
1) 명 칭 :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김 두 경)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3층)
바. 건축시설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1) 택지 1~2(공동주택 용지)
- 대 지 면 적 : 50,700㎡
- 건축면적(건폐율) : 12,582.10㎡(25.02%)
- 연 면 적(용적률) : 166,673.06㎡(220.77%)
- 층 수 : 지하4층 ~ 지상20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15개동 1,0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 택지 3(추계대 대토부지)
- 대 지 면 적 : 2,418㎡
사. 공 람 기 간 : 2009년 05월 9일 ~ 2009년 05월 22일(14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