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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제3동 8-50 재개발 및 주거개선 변경

모두우리 2009. 5. 1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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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3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 서대문구 홍제3동 8-50번지 일대(구역확대 및 사업시행방식 변경)

구분

생활권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A

12

홍제3동

8-50

0.7

170%

7층

이하

60%

2

주거환경개선

전면

(수복)

 

변경

변경없음

2.3

변경없음

주택재개발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