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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3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 서대문구 홍제3동 8-50번지 일대(구역확대 및 사업시행방식 변경)
구분 |
생활권유 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단계 |
사업시행 방식 |
정비 유형 |
비고 |
기정 |
A |
12 |
홍제3동 |
8-50 |
0.7 |
170% |
7층 이하 |
60% |
2 |
주거환경개선 |
전면 (수복) |
|
변경 |
변경없음 |
2.3 |
변경없음 |
주택재개발 |
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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