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서대문 홍은5재개발 구역지정

모두우리 2009. 5. 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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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02호

 

홍은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2호(2007.8.23)로 변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건축사업 부문)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용적율

(%)

층수(층)

건폐율

(%)

추진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15

홍은동

277-45

3.4

190

12이하

50

1

단독

 

변경

변경 없음

3.5

변경 없음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명칭 : 홍은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서대문구 홍은3동 277-45번지 일대

34,817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4,817

1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5,885

16.9

 

도 로

4,060

11.7

 

공 원

소 계

1,741

5.0

 

어린이공원

1,628

4.7

 

소공원

113

0.3

 

공공공지

84

0.2

 

기 타

공공청사

1,252

3.6

 

택 지

소 계

27,680.0

79.5

 

택 지1

27,144.0

78.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2

536.0

1.5

아동관련시설

3)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홍은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34,817

홍은동

277-45 일대

117

1

(등기소)

-

116

-

 

 

나) 건축시설계획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용도

연면적(지상)

건폐율

용적률

층수

비고

명칭

면적

(㎡)

택지1

27,144

홍은동

277-45일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60,500㎡이하

25%이하

225%이하

평균16층

이하

 

택지2

536

홍은동

277-207일대

아동관련

시 설

관계법령에 따름

 

공 공

청 사

1,252

홍은동

273-6일대

등기소

존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

구분

세 대 수

연 면 적

세대

비율(%)

면적(㎡)

비율(%)

540

100.0

52,793.3

100.0

60㎡이하

110

20.4

6,597.8

12.5

60~85㎡이하

238

44.1

20,222.86

38.3

85㎡초과

192

35.5

25,972.64

49.2

건설비율(연면적, 임대주택 포함)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0.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제어내용

제어목표

건 축

한계선

◦ 대로3-97호선(모래내길)변 3m

보행환경 개선(보도조성)

◦ 대로3-97호선을 제외한 인접도로변 6m

인접도로의 가로개방감 확보

및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해소

※ 임대주택의 경우 용적율을 완화 받고 임대주택 토지부분은 기부채납하기로 함.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

계획 정비기반시설

공공청사

34,817㎡

27,680㎡

5,885㎡

1,252㎡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5,885㎡ - 411㎡ = 5,474㎡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계획용적률 × (1 + 1.3α)

= 190% × (1 + 1.3 × 0.1977) = 238.85% ≥ 225%이하 적용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5,474 / 27,680 = 0.1977

• 건축계획 용적률 = 222.3% (임대주택 포함 251.73%)

4)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34,817

-

34,817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6,934.4

감)16,934.4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증)338

338

0.97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증)34,479

34,479

99.03

평균 16층

까지 완화

제3종일반주거지역

17,882.6

감)17,882.6

-

-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

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 재건축 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홍은제5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 232세대

계획 : 540세대

증) 308세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