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02호
홍은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2호(2007.8.23)로 변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건축사업 부문)
구분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ha) |
용적율 (%) |
층수(층) |
건폐율 (%) |
추진단계 |
주택 유형 |
비고 |
기정 |
15 |
홍은동 |
277-45 |
3.4 |
190 |
12이하 |
50 |
1 |
단독 |
|
변경 |
변경 없음 |
3.5 |
변경 없음 |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명칭 : 홍은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서대문구 홍은3동 277-45번지 일대 |
34,817 |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34,817 |
100 |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5,885 |
16.9 |
| |
도 로 |
4,060 |
11.7 |
| ||
공 원 |
소 계 |
1,741 |
5.0 |
| |
어린이공원 |
1,628 |
4.7 |
| ||
소공원 |
113 |
0.3 |
| ||
공공공지 |
84 |
0.2 |
| ||
기 타 |
공공청사 |
1,252 |
3.6 |
| |
택 지 |
소 계 |
27,680.0 |
79.5 |
| |
택 지1 |
27,144.0 |
78.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 지2 |
536.0 |
1.5 |
아동관련시설 |
3)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규 |
홍은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34,817 |
홍은동 277-45 일대 |
117 |
1 (등기소) |
- |
116 |
- |
|
나) 건축시설계획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연면적(지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비고 | |||||||
명칭 |
면적 (㎡) | |||||||||||||
택지1 |
27,144 |
홍은동 277-45일대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60,500㎡이하 |
25%이하 |
225%이하 |
평균16층 이하 |
| ||||||
택지2 |
536 |
홍은동 277-207일대 |
아동관련 시 설 |
관계법령에 따름 |
| |||||||||
공 공 청 사 |
1,252 |
홍은동 273-6일대 |
등기소 |
존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 |||||||||||||
구분 |
세 대 수 |
연 면 적 | ||||||||||||
세대 |
비율(%) |
면적(㎡) |
비율(%) | |||||||||||
계 |
540 |
100.0 |
52,793.3 |
100.0 | ||||||||||
60㎡이하 |
110 |
20.4 |
6,597.8 |
12.5 | ||||||||||
60~85㎡이하 |
238 |
44.1 |
20,222.86 |
38.3 | ||||||||||
85㎡초과 |
192 |
35.5 |
25,972.64 |
49.2 | ||||||||||
◦ 건설비율(연면적, 임대주택 포함)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0.8%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 분 |
제어내용 |
제어목표 | |||||||||||
건 축 한계선 |
◦ 대로3-97호선(모래내길)변 3m |
◦ 보행환경 개선(보도조성) | ||||||||||||
◦ 대로3-97호선을 제외한 인접도로변 6m |
◦ 인접도로의 가로개방감 확보 및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해소 |
※ 임대주택의 경우 용적율을 완화 받고 임대주택 토지부분은 기부채납하기로 함.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공공청사 | |
34,817㎡ |
27,680㎡ |
5,885㎡ |
1,252㎡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5,885㎡ - 411㎡ = 5,474㎡ |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 계획용적률 × (1 + 1.3α) = 190% × (1 + 1.3 × 0.1977) = 238.85% ≥ 225%이하 적용
• 건축계획 용적률 = 222.3% (임대주택 포함 251.73%) |
4)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34,817 |
- |
34,817 |
100.0 |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6,934.4 |
감)16,934.4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 |
증)338 |
338 |
0.97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 |
증)34,479 |
34,479 |
99.03 |
평균 16층 까지 완화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7,882.6 |
감)17,882.6 |
- |
- |
|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 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 재건축 사업 |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
홍은제5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현황 : 232세대 계획 : 540세대 증) 308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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