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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총정로1재개발 구역지정

모두우리 2009. 5. 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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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05호

 

충정로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명칭 : 충정로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8번지 일대

8,382.5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382.50

100.00

 

정비기반시설 등

공 원

1,185.48

14.14

 

택 지

택 지

7,197.02

85.8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조서

가) 공원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후

신설

공 원

소공원

충정로3가

250-45번지 일대

-

증)1,185.48

1,185.48

 

3)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 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충정로 제1

주택재개발구역

8,382.5

택지

7,197.02

충정로3가

281-18번지일대

81

-

-

81

-

 

나) 건축시설계획

구 분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명 칭

면적(㎡)

택지

7,197.02

29,691

공동주택

22.0

이하

247.0

이하

10~17

(평균 15.44)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건립세대 : 165세대(임대주택 없음)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136세대(82.42%)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29세대(17.5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규에 의함

4)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관리처분방법

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4년 이내

충정로 제1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서대문구 재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