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05호
충정로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명칭 : 충정로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8번지 일대 |
8,382.5 |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8,382.50 |
100.00 |
| |
정비기반시설 등 |
공 원 |
1,185.48 |
14.14 |
|
택 지 |
택 지 |
7,197.02 |
85.8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조서
가) 공원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신설 |
공 원 |
소공원 |
충정로3가 250-45번지 일대 |
- |
증)1,185.48 |
1,185.48 |
|
3)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 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규 |
충정로 제1 주택재개발구역 |
8,382.5 |
택지 |
7,197.02 |
충정로3가 281-18번지일대 |
81 |
- |
- |
81 |
- |
|
나) 건축시설계획
구 분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 |
명 칭 |
면적(㎡) | |||||
택지 |
7,197.02 |
29,691 |
공동주택 |
22.0 이하 |
247.0 이하 |
10~17 (평균 15.44)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건립세대 : 165세대(임대주택 없음)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136세대(82.42%)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29세대(17.58%)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규에 의함 |
4)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비고 |
관리처분방법 |
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4년 이내 |
충정로 제1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
2.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서대문구 재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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