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9-381호
마포․공덕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6-5 일대 마포시장 및 공덕시장의 통합시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신청인으로부터 동 시장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이 접수되어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코자「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 소유자, 시장 개설자, 입점상인, 인접부지로써 시장정비사업에 포함된 자,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신청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개요 1) 승인추천신청 개요 가) 사업명칭 : 마포·공덕시장정비사업 나) 시 장 명 : 마포시장 및 공덕시장 다) 대 표 자 : 마포·공덕시장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라)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6-5일대 마) 시장정비구역 면적 : 11,105.4㎡ 바) 추천사유 : 마포시장 및 공덕시장을 통합한 시장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공덕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포함) 2) 시장정비구역 결정(안) 조서
3) 건축시설계획(안)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증가면적 (0.4㎡)은 토지대장 면적 오차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시장 결정(변경) 조서
주1) 시장정비사업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3) 기타지구단위계획 : 생략 (열람도서 참조) 다.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09. 5. 21. ~ 2009.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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