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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공덕6재개발 구역지정(공덕동119번지 일대)

모두우리 2009. 5. 2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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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9 - 382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된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09. 5. 21 ~ 2009. 6. 22.

 

2. 공람장소 : - 마포구청 주택과(☎ 3153-9316)

- 공덕동사무소(☎ 713-9891)

-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무실

(☎ 711-6173 )

 

3.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 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11,346.93㎡

-

다.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1,646.28

증)9,700.65

11,346.93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1,646.28

증)508.41

2,154.69

18.99

 

도로

1,646.28

감)833.07

813.21

7.17

 

소공원

-

증)1,341.48

1,341.48

11.82

 

택 지

(획 지)

소 계

-

증)9,192.24

9,192.24

81.01

 

택지

-

증)9,192.24

9,192.24

81.01

공동주택부지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계획

1) 도 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129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45

중로

3-312

호선

공덕동

460-2

-

-

 

 

변경

소로

3

129

6~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45

(35)

중로

3-312

호선

공덕동

460-2

-

-

구역내

일부구간

도로확폭

( )는 구역내임

기정

중로

3

312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20

광로

3-293

공덕동

119-41

-

-

 

변경

중로

3

312

12~16

국지도로

일반도로

220

(40)

광로

3-293

공덕동

119-41

-

-

구역내

일부구간

도로확폭

( )는 구역내임

신설

소로

3

A

6

국지도로

일반도로

21

공덕동 118-28

공덕동

120-28

-

-

 

 

2) 공 원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후

신설

공원

소공원

공덕동 118-19번지일대

-

증)1,341.48

1,341.48

-

3) 공공공지

결정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폐지

공공공지

공덕동 460-3번지일대

282.40

감)282.40

-

마포구 고시

제2002-2호

-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신축동)

철거

이주

신설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1,346.93

공덕동 119번지 일대

63

-

-

63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최고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공덕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1,346.93

택지

(1)

9,192.24

공덕동 119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134.16

27.10

227.07

17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80%이상

구분

세대수

비율(%)

85㎡ 이하

136

82.93

85㎡ 초과

28

17.07

합계

164

100.0

 

∙임대주택은 해당사항없음 (계획세대 : 200세대미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11,346.93

-

-

10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1,346.93

-

-

100.00

-

 

4.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