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9 - 382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된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09. 5. 21 ~ 2009. 6. 22.
2. 공람장소 : - 마포구청 주택과(☎ 3153-9316)
- 공덕동사무소(☎ 713-9891)
-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무실
(☎ 711-6173 )
3.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구 역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
11,346.93㎡ |
- |
다.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계 |
1,646.28 |
증)9,700.65 |
11,346.93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계 |
1,646.28 |
증)508.41 |
2,154.69 |
18.99 |
|
도로 |
1,646.28 |
감)833.07 |
813.21 |
7.17 |
| |
소공원 |
- |
증)1,341.48 |
1,341.48 |
11.82 |
| |
택 지 (획 지) |
소 계 |
- |
증)9,192.24 |
9,192.24 |
81.01 |
|
택지 |
- |
증)9,192.24 |
9,192.24 |
81.01 |
공동주택부지 |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계획
1) 도 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3 |
129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45 |
중로 3-312 호선 |
공덕동 460-2 |
- |
- |
|
변경 |
소로 |
3 |
129 |
6~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45 (35) |
중로 3-312 호선 |
공덕동 460-2 |
- |
- |
구역내 일부구간 도로확폭 ( )는 구역내임 |
기정 |
중로 |
3 |
312 |
12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20 |
광로 3-293 |
공덕동 119-41 |
- |
- |
|
변경 |
중로 |
3 |
312 |
12~1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220 (40) |
광로 3-293 |
공덕동 119-41 |
- |
- |
구역내 일부구간 도로확폭 ( )는 구역내임 |
신설 |
소로 |
3 |
A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21 |
공덕동 118-28 |
공덕동 120-28 |
- |
- |
|
2) 공 원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공덕동 118-19번지일대 |
- |
증)1,341.48 |
1,341.48 |
- |
3) 공공공지
결정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폐지 |
공공공지 |
공덕동 460-3번지일대 |
282.40 |
감)282.40 |
- |
마포구 고시 제2002-2호 |
- |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신축동) |
철거 이주 | |||
신설 |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1,346.93 |
공덕동 119번지 일대 |
63 |
- |
- |
63 |
-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주된용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최고 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공덕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11,346.93 |
택지 (1) |
9,192.24 |
공덕동 119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134.16 |
27.10 |
227.07 |
17층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80%이상
∙임대주택은 해당사항없음 (계획세대 : 200세대미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해당사항 없음 |
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없음)
구분 |
면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계 |
11,346.93 |
- |
- |
10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11,346.93 |
- |
- |
100.00 |
- |
4.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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