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02호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2호(2007.8.23)로 변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홍은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건축사업 부문)
구분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ha) |
용적율 (%) |
층수(층) |
건폐율 (%) |
추진단계 |
주택 유형 |
비고 |
기정 |
15 |
홍은동 |
277-45 |
3.4 |
190 |
12이하 |
50 |
1 |
단독 |
|
변경 |
변경 없음 |
3.5 |
변경 없음 |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명칭 : 홍은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서대문구 홍은3동 277-45 일대 |
34,817 |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34,817 |
100 |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5,885 |
16.9 |
| |
도 로 |
4,060 |
11.7 |
| ||
공 원 |
소 계 |
1,741 |
5.0 |
| |
어린이공원 |
1,628 |
4.7 |
| ||
소공원 |
113 |
0.3 |
| ||
공공공지 |
84 |
0.2 |
| ||
기 타 |
공공청사 |
1,252 |
3.6 |
| |
택 지 |
소 계 |
27,680.0 |
79.5 |
| |
택 지1 |
27,144.0 |
78.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 지2 |
536.0 |
1.5 |
아동관련시설 |
2)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조서
가) 도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치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점 |
종점 | |||||||||
기정 |
대로 |
3 |
17 |
25 |
간선 도로 |
일반 도로 |
2,620 |
연희동 |
홍은동 |
∙일부 구간 3m확폭 (홍은동 265-21) |
변경 |
대로 |
3 |
17 |
25~28 |
〃 |
〃 |
2,620 |
〃 |
〃 | |
기정 |
대로 |
3 |
97 |
25 |
〃 |
〃 |
4,265 |
성산동 (대2-20) |
홍은동 (대3-17) |
∙일부 구간 3m확폭 (홍은동 266-7 ~ 274-35) |
변경 |
대로 |
3 |
97 |
25~28 |
〃 |
〃 |
4,265 |
〃 |
〃 | |
기정 |
중로 |
3 |
|
12 |
국지 도로 |
〃 |
249 |
홍은3동 278-4 |
홍은3동 산26-133 |
∙일부 구간 확폭 폭12m → 폭15m (홍은동278-4 ~ 홍은동279) |
변경 |
중로 |
3 |
|
12~15 |
〃 |
〃 |
249 |
〃 |
〃 | |
기정 |
소로 |
3 |
1 |
6 |
〃 |
〃 |
294 |
홍은3동 271-39 |
홍은3동 277-79 |
∙기존 6m도로의 일부를 획지로 편입 (214m)하고, 그 외 구간을 12m로 확폭 |
변경 |
중로 |
3 |
1 |
12 |
〃 |
〃 |
78 |
홍은3동 281-1 |
홍은3동 268-20 | |
신설 |
소로 |
1 |
1 |
12 |
〃 |
〃 |
18 |
홍은동 산11-210 |
홍은동 임277-197 |
|
신설 |
소로 |
2 |
1 |
8 |
〃 |
〃 |
305 |
홍은3동 268-18 |
홍은3동 265-350 |
|
폐지 |
소로 |
3 |
2 |
6 |
〃 |
〃 |
58 |
홍은3동 277-211 |
홍은3동 273-14 |
|
나) 공원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공원 |
어린이공원 |
홍은동 271-29 일대 |
- |
증)1,628 |
1,628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홍은동 277-157 일대 |
- |
증)113 |
113 |
|
다) 공공청사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공공청사 |
등기소 |
홍은동 273-6 일대 |
1,174 |
증)78 |
1,252 |
|
라) 공공공지
결정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공공공지 |
홍은동 277-82 |
- |
증)84 |
84 |
|
3)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규 |
홍은제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34,817 |
홍은동 277-45 일대 |
117 |
1 (등기소) |
- |
116 |
- |
|
나) 건축시설계획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연면적(지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비고 | |||||||
명칭 |
면적 (㎡) | |||||||||||||
택지1 |
27,144 |
홍은동 277-45일대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60,500㎡이하 |
30%이하 |
225%이하 |
평균16층이하 |
| ||||||
택지2 |
536 |
홍은동 277-207일대 |
아동관련 시 설 |
관계법령에 따름 |
| |||||||||
공 공 청 사 |
1,252 |
홍은동 273-6일대 |
등기소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 |||||||||||||
구분 |
세 대 수 |
연 면 적 | ||||||||||||
세대 |
비율(%) |
면적(㎡) |
비율(%) | |||||||||||
계 |
540 |
100.0 |
52,793.3 |
100.0 | ||||||||||
60㎡이하 |
110 |
20.4 |
6,597.8 |
12.5 | ||||||||||
60~85㎡이하 |
238 |
44.1 |
20,222.86 |
38.3 | ||||||||||
85㎡초과 |
192 |
35.5 |
25,972.64 |
49.2 | ||||||||||
◦ 건설비율(연면적, 임대주택 포함)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0.8%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 분 |
제어내용 |
제어목표 | |||||||||||
건 축 한계선 |
◦ 대로3-97호선(모래내길)변 3m |
◦ 보행환경 개선(보도조성) | ||||||||||||
◦ 대로3-97호선을 제외한 인접도로변 6m |
◦ 인접도로의 가로개방감 확보 및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해소 |
※ 임대주택의 경우 용적율을 완화 받고 임대주택 토지부분은 기부채납하기로 함.
※ ( )는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임.
4)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34,817 |
- |
34,817 |
100.0 |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6,934.4 |
감)16,934.4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 |
증)338 |
338 |
0.97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 |
증)34,479 |
34,479 |
99.03 |
평균 16층 까지 완화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7,882.6 |
감)17,882.6 |
- |
- |
|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 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관리 처분 방식 |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
홍은제5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현황 : 232세대 계획 : 540세대 증) 308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3.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서대문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서울 > 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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