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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용산 제1지단계 결정안

모두우리 2009. 6. 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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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09 - 346호


도시관리계획(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1995.3.8)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2001-229호(2001.7.10)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열람공고(용산구 공고 제2008-314, ‘08.6.30) 시 제출된 의견내용을 감안 재수립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05월  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09. 05. 29. ~ 2009. 06. 12.(14일간)

 나.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710-3385~9)

 다.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용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

3,305,900

증)7,400

3,313,300

서울시고시 제95-53호

(1995.3.8)

 

    2)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313,300

-

3,313,300

100

 

주거
지역

소 계

2,338,238

-

2,338,238

70.57

제1종일반
주거지역

42,386

-

42,386

1.28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506,417

-

506,417

15.28

제2종일반
주거지역

538,181

감) 4,427

533,754

16.11

제3종일반
주거지역

1,137,757

증) 4,427

1,142,184

34.47

준주거지역

113,497

-

113,497

3.4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73,890

-

973,890

29.39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72

-

1,172

0.04

    3)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4)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라. 관계도면 : 생략(용산구 도시계획과 비치한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