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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마포로5구역 5-2 도시환경정비 변경

모두우리 2009. 6. 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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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42호

 

마포로5구역 제5-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된 마포로5구역 제5-2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

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 (☎2171-2685)과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330-161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5구역 제5-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변경 조서

1) 마포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마포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충정로3가,합동28-5

21-1번지 일대

60,378.67

-

60,378.67

변경없음

2) 마포로5구역 제5-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구분

구역명

위치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시설면적(㎡)

지구내

기존공공

용지

(㎡)

부담률

(%)

비 고

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기정

마포로 5구역 5-2지구

충정로

3가 250-70 일대

-

3,549.0

-

-

-

-

-

-

변경

마포로 5구역 5-2지구

충정로

3가 250-70 일대

4,565.81

3,549.0

1,016.81

1,016.81

-

297.24

16.86

(구역내 부담률 16.54%)

-

다. 마포로5구역 제5-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내용

1)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구역명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마포로4구역

제4-1지구

충정로3가 268

도로

-

14.10

14.10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충정로3가 276

도로

-

83.51

83.51

충정로3가 277

도로

-

4.88

4.88

충정로3가 250-5

도로

-

75.70

75.70

충정로3가 250-10

도로

-

3.86

3.86

충정로3가 250-12

도로

-

27.53

27.53

충정로3가 250-14

도로

-

73.59

73.59

충정로3가 250-15

도로

-

48.90

48.90

충정로3가 250-17

도로

-

0.97

0.97

충정로3가 250-18

도로

-

70.46

70.46

충정로3가 250-20

도로

-

2.18

2.18

충정로3가 250-24

도로

-

35.02

35.02

충정로3가 250-39

도로

-

1.90

1.90

충정로3가 250-70

도로

-

14.02

14.02

충정로3가 265-02

도로

-

4.59

4.59

충정로3가 269

도로

-

51.73

51.73

충정로3가 270

도로

-

25.89

25.89

충정로3가 274

도로

-

65.16

65.16

충정로3가 360-22

도로

-

359.49

359.49

충정로3가 360-24

도로

-

53.33

53.33

 

-

1,016.81

1,016.81

-

2) 건축시설계획 변경내용

구분

구역구분

위치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비고

명칭

대지면적

(㎡)

기정

마포로5역

5-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3,549.00

충정로3가

250-70 일대

-

-

-

-

-

-

변경

3,549.00

31,100이하

공동주택

(126세대)

60

이하

526.50

이하

70이하

지상21

/지하5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공동주택 25,239(78.97%)

․ 근린생활시설 5,803㎡(21.03%)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충정로변 3M

․ 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 : 폭8M

라. 변경지정 사유

○ 마포로5구역 제5-2지구는 1979년 구역지정 된 후 현재까지 미 시행된 지구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로 건축물의 안전, 도시경관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구역 변경 지정 하고자 함.

마.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 일부터 4년 이내

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건축법 제58조) 70점 이상을 득할 것

(서울시 친환경건축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74점 이상 포함)

사.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시 오피스 형태의 건축물 외관을 고려할 것

아.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도(지형도면)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