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42호
마포로5구역 제5-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된 마포로5구역 제5-2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
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 (☎2171-2685)과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330-161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5구역 제5-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변경 조서
1) 마포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구분 |
정비사업명칭 |
위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마포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충정로3가,합동28-5 21-1번지 일대 |
60,378.67 |
- |
60,378.67 |
변경없음 |
2) 마포로5구역 제5-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구분 |
구역명 |
위치 |
시행면적 (㎡) |
대지면적 (㎡) |
정비기반시설면적(㎡) |
지구내 기존공공 용지 (㎡) |
부담률 (%) |
비 고 | ||
계 |
부담면적 |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 ||||||||
기정 |
마포로 5구역 5-2지구 |
충정로 3가 250-70 일대 |
- |
3,549.0 |
- |
- |
- |
- |
- |
- |
변경 |
마포로 5구역 5-2지구 |
충정로 3가 250-70 일대 |
4,565.81 |
3,549.0 |
1,016.81 |
1,016.81 |
- |
297.24 |
16.86 (구역내 부담률 16.54%) |
- |
다. 마포로5구역 제5-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내용
1)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구역명 |
위 치 |
시설의 종류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마포로4구역 제4-1지구 |
충정로3가 268 |
도로 |
- |
14.10 |
14.10 |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
충정로3가 276 |
도로 |
- |
83.51 |
83.51 | ||
충정로3가 277 |
도로 |
- |
4.88 |
4.88 | ||
충정로3가 250-5 |
도로 |
- |
75.70 |
75.70 | ||
충정로3가 250-10 |
도로 |
- |
3.86 |
3.86 | ||
충정로3가 250-12 |
도로 |
- |
27.53 |
27.53 | ||
충정로3가 250-14 |
도로 |
- |
73.59 |
73.59 | ||
충정로3가 250-15 |
도로 |
- |
48.90 |
48.90 | ||
충정로3가 250-17 |
도로 |
- |
0.97 |
0.97 | ||
충정로3가 250-18 |
도로 |
- |
70.46 |
70.46 | ||
충정로3가 250-20 |
도로 |
- |
2.18 |
2.18 | ||
충정로3가 250-24 |
도로 |
- |
35.02 |
35.02 | ||
충정로3가 250-39 |
도로 |
- |
1.90 |
1.90 | ||
충정로3가 250-70 |
도로 |
- |
14.02 |
14.02 | ||
충정로3가 265-02 |
도로 |
- |
4.59 |
4.59 | ||
충정로3가 269 |
도로 |
- |
51.73 |
51.73 | ||
충정로3가 270 |
도로 |
- |
25.89 |
25.89 | ||
충정로3가 274 |
도로 |
- |
65.16 |
65.16 | ||
충정로3가 360-22 |
도로 |
- |
359.49 |
359.49 | ||
충정로3가 360-24 |
도로 |
- |
53.33 |
53.33 | ||
계 |
|
- |
1,016.81 |
1,016.81 |
- |
2) 건축시설계획 변경내용
구분 |
구역구분 |
위치 |
연면적 (㎡)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비고 | |
명칭 |
대지면적 (㎡) | ||||||||
기정 |
마포로5역 5-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
3,549.00 |
충정로3가 250-70 일대 |
- |
- |
- |
- |
- |
- |
변경 |
3,549.00 |
31,100이하 |
공동주택 (126세대) |
60 이하 |
526.50 이하 |
70이하 지상21 /지하5 |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 공동주택 25,239(78.97%) ․ 근린생활시설 5,803㎡(21.03%)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한계선 : 충정로변 3M ․ 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 : 폭8M |
라. 변경지정 사유
○ 마포로5구역 제5-2지구는 1979년 구역지정 된 후 현재까지 미 시행된 지구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로 건축물의 안전, 도시경관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구역 변경 지정 하고자 함.
마.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 일부터 4년 이내
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건축법 제58조) 70점 이상을 득할 것
(서울시 친환경건축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74점 이상 포함)
사.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시 오피스 형태의 건축물 외관을 고려할 것
아.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도(지형도면)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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