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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9 - 469호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 열람 . 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5번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009. 6.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열람기간 : 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3153-9359)
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철도 |
도시철도 (홍대입구역) |
마포구 165번지 |
5,432.44 |
증) 1,418.64 |
6,851.08 |
1977.12.1 (건설부고시 제232호) |
도로와 중복결정 (지하철2호선) |
라. 도 면 : 생략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
마.의견제출 :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마포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3153-9359)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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