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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도관계(철도) 변경안 열람

모두우리 2009. 6. 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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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9 - 469호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 열람 . 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5번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009.  6.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열람기간 : 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3153-9359)

    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홍대입구역)

마포구
동교동

165번지

5,432.44

증)

1,418.64

6,851.08

1977.12.1

(건설부고시

제232호)

도로와

중복결정

(지하철2호선)


    라. 도   면 : 생략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

    마.의견제출 :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마포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3153-9359)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