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76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7호(2005.2.5)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55호(2007.12.6)로 변경 결정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취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변경 수립된 홍제균형발전촉진
지구 개발기본계획 내용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변경내용
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신설 및 정비수법(변경없음)
구 역 명 |
구 분 |
위 치 |
면 적(㎡) |
정비유형 |
비 고 |
단계별 추진계획 | |||||
홍제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
기 정 |
홍제동 298-9일대 |
42,276 |
전면 철거형 |
|
2단계 |
나. 토지이용계획
구 역 명 |
구 분 |
토지이용유도 |
주요용도 |
주거비율 |
비 고 |
홍제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
기정 |
다양한 복합기능 위주의 토지이용 유도 |
판매, 업무, 문화, 주거 |
40%미만 |
|
변경 |
50%미만 |
|
다. 용적률․건폐율․건축물의 높이계획 변경
구 역 명 |
구분 |
건 폐 율 (%) |
용 적 률(%) |
건축물 높이 |
비 고 | |
기 준 |
허 용 | |||||
홍제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기정 |
60%이하 |
247%이하 |
430%이하 |
130m이하 |
- |
변경 |
54%이하 |
265%이하 |
476%이하 |
165m이하 (48층 이하) |
라. 정비기반시설 계획
구역명 |
구분 |
내 용 |
비 고 |
홍제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기정 |
- 복원되는 홍제천변으로 보행자 전용도로(폭13m) 개설 - 이면도로 확폭 설치(6~8m → 15m) ※ 공공용지율 : 44.4% 공공용지 순부담율 : 8.7% |
- |
변경 |
- 복원되는 홍제천변 보행자 전용도로(폭13m) 폐지 - 이면도로 확폭 설치(6~8m → 15~18m) ※ 공공용지율 : 38.0% 공공용지 순부담율 : 7.7% |
|
마. 기타계획:변경없음
3. 관계도서의 열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2171-2546) 및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330-1614)에 각각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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