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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제(298-9일대) 1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변경

모두우리 2009. 7. 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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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76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7호(2005.2.5)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55호(2007.12.6)로 변경 결정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취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변경 수립된 홍제균형발전촉진

지구 개발기본계획 내용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변경내용

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신설 및 정비수법(변경없음)

구 역 명

구 분

위 치

면 적(㎡)

정비유형

비 고

단계별 추진계획

홍제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기 정

홍제동 298-9일대

42,276

전면 철거형

 

2단계

 

나. 토지이용계획

구 역 명

구 분

토지이용유도

주요용도

주거비율

비 고

홍제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기정

다양한 복합기능 위주의

토지이용 유도

판매, 업무,

문화, 주거

40%미만

 

변경

50%미만

 

 

다. 용적률․건폐율․건축물의 높이계획 변경

구 역 명

구분

건 폐 율

(%)

용 적 률(%)

건축물 높이

비 고

기 준

허 용

홍제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기정

60%이하

247%이하

430%이하

130m이하

-

변경

54%이하

265%이하

476%이하

165m이하

(48층 이하)

 

 

 

라. 정비기반시설 계획

구역명

구분

내 용

비 고

홍제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기정

- 복원되는 홍제천변으로 보행자 전용도로(폭13m) 개설

- 이면도로 확폭 설치(6~8m → 15m)

※ 공공용지율 : 44.4% 공공용지 순부담율 : 8.7%

-

변경

- 복원되는 홍제천변 보행자 전용도로(폭13m) 폐지

- 이면도로 확폭 설치(6~8m → 15~18m)

※ 공공용지율 : 38.0% 공공용지 순부담율 : 7.7%

 

 

마. 기타계획:변경없음

 

3. 관계도서의 열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2171-2546) 및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330-1614)에 각각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