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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9-698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응암제10주택재개발구역)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08호(2007.9.6)에 의거 정비사업구역 지정ㆍ고시된 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신청도서가 제출되었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의견청취코자 공고합니다.
2. 상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년 07월 0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인)
가. 공람기간 : 2009.07.10~2009.07.23.(14일간)
나.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다. 공람 및 의견서 접수 장소
- 은평구청 주택과(☎ 02)350-3477)
- 응암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2)359-6920)
라. 기타사항
- 주민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주택과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공람도서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서
및 관련 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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