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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223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주택재건축사업 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 3.23)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의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람 기간 : 2009년 7월 9일 ∼ 2009년 7월 23일
2. 공람 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3707- 8493) 및 마포구 주택과(☎330-2084)
3.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
가. 주택재건축사업 부문
1) 정비예정구역 해제 - 1개소
구분 |
구역 번호 |
위 치 |
면적(ha) |
계 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비고 |
해제 |
4 |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
1.2 |
190% |
60% |
7층 |
1 |
단독 |
|
4. 관련 도서 :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5. 의견 제출
○ 본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공람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주민의 공람 편의를 위하여 공람장소에 관계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기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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