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장안2재건축 구역지정 공람

모두우리 2009. 9. 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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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09- 881호

  

장안2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291-1번지 일대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9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장안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장안2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규

장안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동대문구 장안동 291-1번지 일대

23,240.0㎡

  


2. 정비계획의 요지

가.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3,240

-

23,240.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279.6

증)9,960.4

23,240.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9,960.4

감)9,960.4

-

-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 참조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4.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의 비치관서 및 열람방법

가. 공람기간 : 2009. 08. 31 ~ 2009. 9. 30 (30일)

나. 공람장소 : 동대문구청 주택과(☎2127-4678), 장안2동주민센터(☎2171-6602)

 

동대문구 장안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2009. 8

 

 

 

 

 

 

 

 

 

 

 

 

 

동대문구

1

정비구역 지정도서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규

동대문구 장안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동대문구 장안동

291-1번지 외 48필지

-

증)23,240

23,240

 

※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름

 

나. 지정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동법제2조의 정비사업중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당해구역내 주거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도시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현재 당해 사업부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82.0%이상 밀집되어 있으며, 또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동의하는 주민이 구역전체의 2/3이상이므로, 주택재건축구역 지정에 요건이 충족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함.

 

 

다. 신청도면

1) 정비구역 위치도

 

 

2

정비구역 지정요건 도서

가. 구역 일반현황 총괄표

도시관리

계획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타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

-

-

-

토 지

현 황

구분

사유지

국공유지(관리청별)

비고

소계

서울시

동대문구

면적(㎡)

23,240

21,264.8

1,975.2

3.9

1,971.3

-

필지수

49

46

3

1

2

 

건축물

현 황

구분

허가유무

용도별허가유무

비고

유허가

무허가

주거용

비주거용

소계

유허가

무허가

소계

유허가

무허가

동수

50

50

-

48

48

-

2

2

-

 

호수

118

118

-

116

116

-

2

2

-

거주자

권리자

현 황

거주가구

거주인구

권리자

가옥주

세입자

가옥주

세입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425

283

142

1,101

733

368

283

283

283

※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름

나. 구역지정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1)구역면적 및 인구 현황

구역명

구역면적

(㎡)

인구수(인)

세대수(세대)

호수(호)

비고

전체인구수

인구밀도

(인/ha)

기존세대수

예정세대수

전체호수

호수밀도

(호/ha)

동대문구 장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3,240

1,101

474

283

462

118

50.8

 

 

2)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호/ha)

구역면적

(㎡)

건축물 동수

비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건축물

50.8

23,240

118

30

86

2

 

 

3) 주택접도율 현황

주택접도율(%)

정비구역내

건축물(단지) 총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

비고

76.0

50

38

 

 

4) 과소필지 등 현황

구분

구역안의 대상 총토지

부 적 격 토 지

건축대지 효용

미달토지(90㎡)

부정형․세장형 토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49

(100.0)

23,240.0

(100.0)

5

(10.2)

50.2

(0.2)

5

(10.2)

50.2

(0.2)

-

-

일반토지

46

(100.0)

21,264.8

(100.0)

5

(10.8)

50.2

(0.2)

5

(10.8)

50.2

(0.2)

-

-

정비기반

시설토지

3

(100.0)

1,975.2

(100.0)

-

-

-

-

-

-

※ ( )는 구성비를 나타냄

 

5)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구분

부지면적

기존세대수

예정세대수

공동주택

14,832.4

251

462

단독주택

5,241.5

30

-

기타

1,190.9

2

-

 

6)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

구분

노후불량비율

[노후불량동수

/총동수]

노후․불량 등의 유형

구 조 상

불량동수

건축설비상

불량동수

기 타

구조별

합계

82.0

41

41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8.0

9

9

-

-

연와조

56.0

28

28

-

-

세멘벽돌조

8.0

4

4

-

-

기타

-

-

-

-

-

존치

기간별

합계

82.0

41

41

-

-

20년 미만

-

-

-

-

-

20~29년

82.0

41

41

-

-

30년 이상

-

-

-

-

-

허가별

합계

82.0

41

41

-

-

유허가

82.0

41

41

-

-

무허가

-

-

-

-

-

※ 대상지내 건축물 총수(단지수) : 50동 

다. 현황전경사진

1) 정비구역 항공사진

 

 

 

3

정비계획(안)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3,240

-

23,240.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279.6

증)9,960.4

23,240.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9,960.4

감)9,960.4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장안동

291-1

번지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3,240.0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 세분 변경

∙대상지는 2개이상의 용도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연접하여 있는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합 계

23,240.0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2,932.6

12.6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2,932.6-100.7

= 2,831.9㎡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면적 100.7㎡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어린이공원

1,530.0

6.6

도로

1,402.6

6.0

택 지

소 계

20,307.4

87.4

 

택 지1

20,307.4

87.4

 

※ 사업시행자가 구역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을 개설 및 조성한 후 공공시설 제공.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에서 제외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

10~15

국지도로

일반

183.4

(90)

장안동

291-10

장안동

305-1

-

-

-

신설

소로

1

2

10

국지도로

일반

236.1

장안동

297-1

장안동

296-6

-

-

-

신설

소로

2

1

8~10

국지도로

일반

240.8

(106)

장안동

307-4

장안동

293-20

-

-

-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일반

114.4

장안동

291-10

장안동

291-6

-

-

-

신설

소로

3

2

6~8

국지도로

일반

46

(16)

장안동

293-1

장안동

292-3

-

-

-

※ ( )는 대상지내 연장을 나타냄

 

□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1-1

∙도로신설[183.4(90)m]

- 폭원 : 10~15m

∙ 주변도로와의 연계를 위해 국공유지 국지도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결정

-

소로1-2

∙도로신설[236.1m]

- 폭원 : 10m

-

소로2-1

∙도로신설[240.8(106)m]

- 폭원 : 8~10m

-

소로3-1

∙도로신설[114.4m]

- 폭원 : 6m

-

소로3-2

∙도로신설[46(16)m]

- 폭원 : 8~6m

※ ( )는 대상지내 연장을 나타냄

2)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장안동 292-4 일대

-

증)1,530

1,530

조성후

기부채납

 

□ 공원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어린이

공원

신설(면적:1,530㎡)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 확보로 자연친화적 주거공간 조성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경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장안동 292-5번지 일대

-

150.0

150.0

 

부대시설

경비실

장안동 297-10, 292-9번지 일대

-

34.0

34.0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장안동 297-4번지 일대

-

150.0

150.0

 

부대시설

경로당/보육시설

장안동 292-5번지 일대

-

300.0

300.0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장안동 291-5, 296-3번지 일대

-

650.0

650.0

 

※ 시설설치면적은 향후 사업승인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단지)

비고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장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3,240

택지1

20,307.4

장안동

292-9일대

50

-

-

50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장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3,240

택지1

20,307.4

장안동

291-1번지

일대

69,715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20

이하

229이하

(250이하)

60이하

평균

18이하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기준

사업규모:300세대이상

60㎡이하(20%이상)

60㎡~85㎡이하

85㎡초과

계획

462세대

96세대(20.8%)

287세대(62.1%)

79세대(17.1%)

건축물의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평균층수 완화(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기부채납을 통해 평균 18층 이하로 층수 완화

-대상지 평균 15.9층으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도시계획도로 및 보차혼용통로변 : 폭 2m

-건축선 후퇴에 따른 전면공지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 금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보차혼용통로

-단지 중앙부의 지정된 위치에 폭원 10m의(차도 6m,보도 4m) 보차혼용통로 1개소 조성

-통로가 지정된 부분은 24시간 일반인 및 차량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여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및 담장의 설치 불허

※ 상기 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0조에 의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이며, ( )내의 용적률은 재건축소형주택과 이로 인해 증가하는 분양주택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여 적용하였음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분

산 정 내 용

비고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택지

계획 정비기반시설

 

23,240㎡

20,307.4㎡

2,932.6㎡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계획 정비기반시설면적 -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2,932.6㎡ - 100.7㎡ = 2,831.9㎡

 

정비계획용적률

산정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

= 194.5%+190%☓1.3☓0.139 = 228.9%

․ 허용용적률

= 에너지절약형설계 1.5%+친환경계획 3% = 4.5%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면적

= (2,932.6㎡-100.7㎡)/(20,307.4㎡) = 0.139

※관련규정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처리지침 개정(2009.9.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건축사업부문](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8호, 2008.11.6)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예시

구분

내용

비고

에너지

절약형

설 계

(5%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대상지

적용

건 물

에 너 지

성능표시

가.에너지 성능지표(EPI) 81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2.5%

-

나.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인증

1.5%

건 물

단열성능

강화설계

가.다음 각호에 따른 건물외피 평균 열관류율값 (W/㎡․K) 적용 설계시

1)외벽:0.96이하 2)지붕:0.22이하

3)최하층 거실바닥:0.31이하

0.5%

-

신․재생

에 너 지

설 계

가.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2%

-

나.총 건축공사비의 0.5% 이상

1%

-

소 계

 

5%이내

1.5%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친환경

계 획

(5%이내)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대상지

적용

최우수

∙85점 이상

5%

-

우수

∙75점이상

3%

 

대상지 적용

인센티브

∙에너지절약형 설계 1.5% + 친환경계획 3% = 4.5% 적용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처리지침 개정(서울특별시)」(2009.9.30)의 별첨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기준에 의하여 선택 적용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환경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공간확장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구릉지에 위치하여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산사태

∙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해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화재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관리처분

방식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존 : 251세대

∙계획 : 462세대

∙증가 : 179세대

이상없음

(세부사항은

환경성검토결과 참조)

 

 

아.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연번

수종

직경(㎝)

본수

활용계획

비고

1

은행나무

33

1

∙ 현재 보호수 및 대형목등으로서의 군락이 이루고 있지 않으므로, 그 중 관상가치가 좋은 대형목(흉고지름 30cm이상)이거나, 자람세가 좋아 활용가치가 높은 나무는 이식하도록 함

 

2

은행나무

28

1

3

은행나무

20

1

4

은행나무

20

1

5

은행나무

26

1

6

은행나무

30

1

7

은행나무

27

1

8

은행나무

35

1

9

은행나무

20

1

10

오동나무

20

1

11

은행나무

25

1

12

은행나무

25

1

13

고욤나무

25

1

14

은행나무

30

1

15

은행나무

33

1

16

은행나무

40

1

17

은행나무

30

1

18

은행나무

25

1

※ 본 대상지의 수목조사는 교목(키가 6m이상인 나무)을 중심으로 조사함.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택지1

-

-

장안동 291-1번지일대

20,307.4

공동주택용지

차)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

항목

검토

결과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 사항

비 고

기상‧기후

및 에너지

‧난방 및 취사 연료 사용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예상됨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자재 설비 사용

‧일시적 풍속변화가 예상되므로 계획지구내 적절한 조경녹지 확보로 풍속변화 최소화

각항목

참 조

지 형

‧기존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조성에 따른 지형변화는 미미

‧기존 도심지로 별도의 자연지형 변화는 미미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단지배치계획 수립

토양 및

지 반

‧토양포장율과 자연지반 분포의 변화가 예상

‧공원․녹지시설의 확보로 토양포장율은 증가

‧자연지반의 확보로 투수량이 증가

물 순 환

및 수 질

‧공사시 토사유출

‧생활오수 발생

‧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 적정 설치

‧기존 하수관거에 연계 최종 처리

녹 지

×

‧조경수목의 식재로 녹지율 증가

‧공원, 녹지시설에 대한 조경수목의 식재로 녹지율 증가

‧친환경적인 조경계획 수립

경관 및

일조장해

‧공동주택입지에 따른 경관 및 일조량의 변화가 예상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단지계획고 수립

‧일조권 확보를 위해 인접한 대지경계선과 건축선과의 이격거리 확보

비오톱 및

동‧식물상

‧토지이용의 변화로 일부 비오톱의 유형변화

‧기존 시가화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변화는 미미

‧단지내 조경실시로 비오톱의 증대 유도

‧조경공간에 식이식물을 식재하여 야생동물의 이입 유도

 

 

 

휴가 및

여가공간

×

‧해당사항 없음

-

-

대 기 질

‧공사시 장비사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시 비산먼지발생

 

‧운영시 연료사용 및 차량 통행으로 국지기상 변화

‧지구경계부에 이동식방진망 설치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살수차량 운행 및 야적된 건설폐기물에 살수(스프링쿨러) 실시

‧난방 및 취사연료는 청정연료 사용

‧단지내 환경정화수를 식재

각항목

참 조

폐 기 물

‧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

 

‧입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건설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할 것이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량 전문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서울시 동대문구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소 음

‧공사장비 소음으로 인한 영향

‧가설방음판넬 등 소음전달경로 대책 수립

■ 홍수등 재해의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대상지 주변 재해현황

‧1998년 및 2001년 서울시 전역에 걸친 강우로 인하여 대상지 주변지역 침수

침수

원인

·계획 강우 이상 폭우로 인한 제1간선의 용량부족과 기존 전농빗물펌프장의 용량부족

·빗물펌프장까지의 간선관거 연장이 길고(5.5km) 지형이 평탄하여 강제배수효과 감소와 일부관거 단면 부족

·간선관거 노선의 굴곡이 심하고 지형이 평탄하며 구배불량

·전농배수구역으로부터 표면수 증가

조치

사항

·간선하수관거 개량

·상류 일부 배수구역 유로 변경후 빗물 펌프장 시설(중랑천으로 토출)

·장안2‧3빗물펌프장 신설

·저지대 지하층의 개인가구별 수방시설

·기존 간선관로의 일부 유역변경

 

 

 

카.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사 업

부지내

-

-

2,179.44

27세대

59.95㎡

도정법30조의3 규정에 의한 용적률 완화 적용

구분

계산식

용적률(%)

면적(㎡)

비고

기준용적률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90.0%

228.94%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법적 상한용적률 여분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

21.06%

50%이상

10.53%

250.0% - 228.94%

소형주택면적산출

계획대지면적 × (증가용적률 × 50%이상)

2,137.91

2,137.91㎡ 이상

20,307.4 × 10.53%

 

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1) 주변지역 학교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필요한 조치사항

계 획

소음피해

∙학교주변 방음벽 설치

∙공사장 주변 방음벽 설치

∙공사장비는 시험가동 후 소음 발생시 이동식 방음막 설치

∙설치

∙소음 유발공사는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비산먼지

피해

∙살수차 운영 및 세륜기 설치

∙설치

∙학교시설물 정기적 청소

∙피해 시 청소

진동피해

∙ 65~70dB이하 유지

∙유지

∙기초파일 박기. 건물발파철거 등은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공사차량 및 장비는 학교우회 통행

∙학교우회 통행예정 시행

인근지역

우범

지대화

∙주민이주부터 건물철거까지의 기간 중 우범지대를 방지를 위한 침입통제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하여 출입통제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

통학로

안전확보

∙학생 및 교직원 전용 통학로 별도 설치

∙별도 설치 불필요

∙통학로 주변 공사장비 및 자재방치 금지

∙통학로 주변 자재방치 금지

∙공사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벽(막)설치

∙안전막 설치

∙주통학로의 공사차량 통행금지 및 통제요원 배치

∙주통학로 공사차량 통행안함

학교

시설물

피해

∙공사과정에서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담장,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설치물)이 훼손되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전에 정밀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배상(보상)조치

 

 

∙학교경계로부터 150m이상 이격 및 장한로로 구분되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 등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전에 정밀 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보상 조치하겠음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학교걸물의 변위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변위감지 시 즉시 공사중지 및 조치

 

∙학교 경계로부터 150m이상 이격되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변위감지 시 조치하겠음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금지시설

(행위)

 

∙금지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담배자동판매기

-증기탕/만화가게/무도학원,무도장/노래연습장시설

-비디오감상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금지행위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총포화약류/제한상영관/도축장,화장장,납골당

-폐기물수집장소/전염병 관련시설/가축관련시설

-호텔, 여관, 여인숙 / 당구장 등...

∙학교보건법 6조1항, 동법 시행령 4조2항 참조

∙금지시설(행위)등을 하지 않겠음

 

파. 정비계획결정도(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