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09- 881호
장안2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291-1번지 일대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9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장안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장안2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규 |
장안2주택재건축정비구역 |
동대문구 장안동 291-1번지 일대 |
23,240.0㎡ |
|
2. 정비계획의 요지
가.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23,240 |
- |
23,240.0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279.6 |
증)9,960.4 |
23,240.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9,960.4 |
감)9,960.4 |
- |
- |
|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 참조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4.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의 비치관서 및 열람방법
가. 공람기간 : 2009. 08. 31 ~ 2009. 9. 30 (30일)
나. 공람장소 : 동대문구청 주택과(☎2127-4678), 장안2동주민센터(☎2171-6602)
동대문구 장안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
2009. 8
동대문구
1 |
정비구역 지정도서 |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규 |
동대문구 장안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동대문구 장안동 291-1번지 외 48필지 |
- |
증)23,240 |
23,240 |
|
※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름
나. 지정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동법제2조의 정비사업중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당해구역내 주거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도시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현재 당해 사업부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82.0%이상 밀집되어 있으며, 또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동의하는 주민이 구역전체의 2/3이상이므로, 주택재건축구역 지정에 요건이 충족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함.
다. 신청도면
1) 정비구역 위치도
2 |
정비구역 지정요건 도서 |
가. 구역 일반현황 총괄표
도시관리 계획사항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도시계획시설 |
기타 | |||||||||||||||||||||||||
종류 |
규모(㎡) |
종류 |
규모 |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 |
- |
- |
- |
- | ||||||||||||||||||||||||
토 지 현 황 |
구분 |
계 |
사유지 |
국공유지(관리청별) |
비고 | ||||||||||||||||||||||||
소계 |
서울시 |
동대문구 | |||||||||||||||||||||||||||
면적(㎡) |
23,240 |
21,264.8 |
1,975.2 |
3.9 |
1,971.3 |
- | |||||||||||||||||||||||
필지수 |
49 |
46 |
3 |
1 |
2 |
| |||||||||||||||||||||||
건축물 현 황 |
구분 |
계 |
허가유무 |
용도별허가유무 |
비고 | ||||||||||||||||||||||||
유허가 |
무허가 |
주거용 |
비주거용 | ||||||||||||||||||||||||||
소계 |
유허가 |
무허가 |
소계 |
유허가 |
무허가 | ||||||||||||||||||||||||
동수 |
50 |
50 |
- |
48 |
48 |
- |
2 |
2 |
- |
| |||||||||||||||||||
호수 |
118 |
118 |
- |
116 |
116 |
- |
2 |
2 |
- | ||||||||||||||||||||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 |
거주가구 |
거주인구 |
권리자 | ||||||||||||||||||||||||||
계 |
가옥주 |
세입자 |
계 |
가옥주 |
세입자 |
계 |
토지 소유자 |
건축물 소유자 | |||||||||||||||||||||
425 |
283 |
142 |
1,101 |
733 |
368 |
283 |
283 |
283 |
※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름
나. 구역지정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1)구역면적 및 인구 현황
구역명 |
구역면적 (㎡) |
인구수(인) |
세대수(세대) |
호수(호) |
비고 | |||
전체인구수 |
인구밀도 (인/ha) |
기존세대수 |
예정세대수 |
전체호수 |
호수밀도 (호/ha) | |||
동대문구 장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3,240 |
1,101 |
474 |
283 |
462 |
118 |
50.8 |
|
2)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호/ha) |
구역면적 (㎡) |
건축물 동수 |
비고 | |||
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기타 건축물 | |||
50.8 |
23,240 |
118 |
30 |
86 |
2 |
|
3) 주택접도율 현황
주택접도율(%) |
정비구역내 건축물(단지) 총수 |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 |
비고 |
76.0 |
50 |
38 |
|
4) 과소필지 등 현황
구분 |
구역안의 대상 총토지 |
부 적 격 토 지 | ||||||
계 |
건축대지 효용 미달토지(90㎡) |
부정형․세장형 토지 |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
합계 |
49 (100.0) |
23,240.0 (100.0) |
5 (10.2) |
50.2 (0.2) |
5 (10.2) |
50.2 (0.2) |
- |
- |
일반토지 |
46 (100.0) |
21,264.8 (100.0) |
5 (10.8) |
50.2 (0.2) |
5 (10.8) |
50.2 (0.2) |
- |
- |
정비기반 시설토지 |
3 (100.0) |
1,975.2 (100.0) |
- |
- |
- |
- |
- |
- |
※ ( )는 구성비를 나타냄
5)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구분 |
부지면적 |
기존세대수 |
예정세대수 |
공동주택 |
14,832.4 |
251 |
462 |
단독주택 |
5,241.5 |
30 |
- |
기타 |
1,190.9 |
2 |
- |
6)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
구분 |
노후불량비율 [노후불량동수 /총동수] |
노후․불량 등의 유형 | ||||
계 |
구 조 상 불량동수 |
건축설비상 불량동수 |
기 타 | |||
구조별 |
합계 |
82.0 |
41 |
41 |
- |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8.0 |
9 |
9 |
- |
- | |
연와조 |
56.0 |
28 |
28 |
- |
- | |
세멘벽돌조 |
8.0 |
4 |
4 |
- |
- | |
기타 |
- |
- |
- |
- |
- | |
존치 기간별 |
합계 |
82.0 |
41 |
41 |
- |
- |
20년 미만 |
- |
- |
- |
- |
- | |
20~29년 |
82.0 |
41 |
41 |
- |
- | |
30년 이상 |
- |
- |
- |
- |
- | |
허가별 |
합계 |
82.0 |
41 |
41 |
- |
- |
유허가 |
82.0 |
41 |
41 |
- |
- | |
무허가 |
- |
- |
- |
- |
- |
※ 대상지내 건축물 총수(단지수) : 50동
다. 현황전경사진
1) 정비구역 항공사진
3 |
정비계획(안) |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23,240 |
- |
23,240.0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279.6 |
증)9,960.4 |
23,240.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9,960.4 |
감)9,960.4 |
- |
-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장안동 291-1 번지일대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240.0 |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 세분 변경 ∙대상지는 2개이상의 용도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연접하여 있는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합 계 |
23,240.0 |
100.0 |
|
정비기반시설 등 |
소 계 |
2,932.6 |
12.6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2,932.6-100.7 = 2,831.9㎡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면적 100.7㎡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어린이공원 |
1,530.0 |
6.6 | ||
도로 |
1,402.6 |
6.0 | ||
택 지 |
소 계 |
20,307.4 |
87.4 |
|
택 지1 |
20,307.4 |
87.4 |
|
※ 사업시행자가 구역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을 개설 및 조성한 후 공공시설 제공.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에서 제외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구분 |
규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치 |
주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점 |
종점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소로 |
1 |
1 |
10~15 |
국지도로 |
일반 |
183.4 (90) |
장안동 291-10 |
장안동 305-1 |
- |
- |
- |
신설 |
소로 |
1 |
2 |
10 |
국지도로 |
일반 |
236.1 |
장안동 297-1 |
장안동 296-6 |
- |
- |
- |
신설 |
소로 |
2 |
1 |
8~10 |
국지도로 |
일반 |
240.8 (106) |
장안동 307-4 |
장안동 293-20 |
- |
- |
- |
신설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일반 |
114.4 |
장안동 291-10 |
장안동 291-6 |
- |
- |
- |
신설 |
소로 |
3 |
2 |
6~8 |
국지도로 |
일반 |
46 (16) |
장안동 293-1 |
장안동 292-3 |
- |
- |
- |
※ ( )는 대상지내 연장을 나타냄
□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로1-1 |
∙도로신설[183.4(90)m] - 폭원 : 10~15m |
∙ 주변도로와의 연계를 위해 국공유지 국지도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결정 |
- |
소로1-2 |
∙도로신설[236.1m] - 폭원 : 10m | |
- |
소로2-1 |
∙도로신설[240.8(106)m] - 폭원 : 8~10m | |
- |
소로3-1 |
∙도로신설[114.4m] - 폭원 : 6m | |
- |
소로3-2 |
∙도로신설[46(16)m] - 폭원 : 8~6m |
※ ( )는 대상지내 연장을 나타냄
2) 공원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공원 |
어린이공원 |
장안동 292-4 일대 |
- |
증)1,530 |
1,530 |
조성후 기부채납 |
□ 공원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어린이 공원 |
∙신설(면적:1,530㎡) |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 확보로 자연친화적 주거공간 조성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경 |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
장안동 292-5번지 일대 |
- |
150.0 |
150.0 |
|
부대시설 |
경비실 |
장안동 297-10, 292-9번지 일대 |
- |
34.0 |
34.0 |
|
부대시설 |
주민공동시설 |
장안동 297-4번지 일대 |
- |
150.0 |
150.0 |
|
부대시설 |
경로당/보육시설 |
장안동 292-5번지 일대 |
- |
300.0 |
300.0 |
|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
장안동 291-5, 296-3번지 일대 |
- |
650.0 |
650.0 |
|
※ 시설설치면적은 향후 사업승인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단지) |
비고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장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3,240 |
택지1 |
20,307.4 |
장안동 292-9일대 |
50 |
- |
- |
50 |
-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연면적 (㎡)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설 |
장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3,240 |
택지1 |
20,307.4 |
장안동 291-1번지 일대 |
69,715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
20 이하 |
229이하 (250이하) |
60이하 평균 18이하 | |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기준 |
사업규모:300세대이상 |
60㎡이하(20%이상) |
60㎡~85㎡이하 |
85㎡초과 | ||||||
계획 |
462세대 |
96세대(20.8%) |
287세대(62.1%) |
79세대(17.1%) | |||||||
건축물의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평균층수 완화(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기부채납을 통해 평균 18층 이하로 층수 완화 -대상지 평균 15.9층으로 계획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도시계획도로 및 보차혼용통로변 : 폭 2m -건축선 후퇴에 따른 전면공지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 금지 |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보차혼용통로 -단지 중앙부의 지정된 위치에 폭원 10m의(차도 6m,보도 4m) 보차혼용통로 1개소 조성 -통로가 지정된 부분은 24시간 일반인 및 차량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여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및 담장의 설치 불허 |
※ 상기 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0조에 의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이며, ( )내의 용적률은 재건축소형주택과 이로 인해 증가하는 분양주택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여 적용하였음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분 |
산 정 내 용 |
비고 | |||
토지이용계획 |
구역면적 |
택지 |
계획 정비기반시설 |
| |
23,240㎡ |
20,307.4㎡ |
2,932.6㎡ |
|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면적 -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2,932.6㎡ - 100.7㎡ = 2,831.9㎡ |
| |||
정비계획용적률 산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 = 194.5%+190%☓1.3☓0.139 = 228.9%
※관련규정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처리지침 개정(2009.9.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건축사업부문](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8호, 2008.11.6)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예시
구분 |
내용 |
비고 | ||||||||||||||||||||||||||
에너지 절약형 설 계 (5%이내) |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
| ||||||||||||||||||||||||||
친환경 계 획 (5%이내) |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 ||||||||||||||||||||||||||
대상지 적용 인센티브 |
∙에너지절약형 설계 1.5% + 친환경계획 3% = 4.5% 적용 |
|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처리지침 개정(서울특별시)」(2009.9.30)의 별첨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기준에 의하여 선택 적용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도시경관 |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
| |
환경보전 |
자연환경 |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공간확장 |
|
생활환경 |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재난방지 |
수재해 |
∙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구릉지에 위치하여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
산사태 |
∙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해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
화재 |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관리처분 방식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251세대 ∙계획 : 462세대 ∙증가 : 179세대 |
이상없음 (세부사항은 환경성검토결과 참조) |
|
아.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연번 |
수종 |
직경(㎝) |
본수 |
활용계획 |
비고 |
1 |
은행나무 |
33 |
1 |
∙ 현재 보호수 및 대형목등으로서의 군락이 이루고 있지 않으므로, 그 중 관상가치가 좋은 대형목(흉고지름 30cm이상)이거나, 자람세가 좋아 활용가치가 높은 나무는 이식하도록 함 |
|
2 |
은행나무 |
28 |
1 | ||
3 |
은행나무 |
20 |
1 | ||
4 |
은행나무 |
20 |
1 | ||
5 |
은행나무 |
26 |
1 | ||
6 |
은행나무 |
30 |
1 | ||
7 |
은행나무 |
27 |
1 | ||
8 |
은행나무 |
35 |
1 | ||
9 |
은행나무 |
20 |
1 | ||
10 |
오동나무 |
20 |
1 | ||
11 |
은행나무 |
25 |
1 | ||
12 |
은행나무 |
25 |
1 | ||
13 |
고욤나무 |
25 |
1 | ||
14 |
은행나무 |
30 |
1 | ||
15 |
은행나무 |
33 |
1 | ||
16 |
은행나무 |
40 |
1 | ||
17 |
은행나무 |
30 |
1 | ||
18 |
은행나무 |
25 |
1 |
※ 본 대상지의 수목조사는 교목(키가 6m이상인 나무)을 중심으로 조사함.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가 구 |
면 적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 적(㎡) | ||||
택지1 |
- |
- |
장안동 291-1번지일대 |
20,307.4 |
공동주택용지 |
차)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 항목 |
검토 결과 |
환경영향 |
대책 및 반영 사항 |
비 고 |
기상‧기후 및 에너지 |
○ |
‧난방 및 취사 연료 사용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예상됨
|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자재 설비 사용 ‧일시적 풍속변화가 예상되므로 계획지구내 적절한 조경녹지 확보로 풍속변화 최소화 |
각항목 참 조 |
지 형 |
○ |
‧기존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조성에 따른 지형변화는 미미 |
‧기존 도심지로 별도의 자연지형 변화는 미미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단지배치계획 수립 |
″ |
토양 및 지 반 |
○ |
‧토양포장율과 자연지반 분포의 변화가 예상 |
‧공원․녹지시설의 확보로 토양포장율은 증가 ‧자연지반의 확보로 투수량이 증가 |
″ |
물 순 환 및 수 질 |
○ |
‧공사시 토사유출 ‧생활오수 발생 |
‧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 적정 설치 ‧기존 하수관거에 연계 최종 처리 |
″ |
녹 지 |
× |
‧조경수목의 식재로 녹지율 증가 |
‧공원, 녹지시설에 대한 조경수목의 식재로 녹지율 증가 ‧친환경적인 조경계획 수립 |
″ |
경관 및 일조장해 |
○ |
‧공동주택입지에 따른 경관 및 일조량의 변화가 예상
|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단지계획고 수립 ‧일조권 확보를 위해 인접한 대지경계선과 건축선과의 이격거리 확보 |
″ |
비오톱 및 동‧식물상 |
○ |
‧토지이용의 변화로 일부 비오톱의 유형변화 ‧기존 시가화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변화는 미미 |
‧단지내 조경실시로 비오톱의 증대 유도 ‧조경공간에 식이식물을 식재하여 야생동물의 이입 유도
|
″ |
휴가 및 여가공간 |
× |
‧해당사항 없음 |
- |
- |
대 기 질 |
○ |
‧공사시 장비사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시 비산먼지발생
‧운영시 연료사용 및 차량 통행으로 국지기상 변화 |
‧지구경계부에 이동식방진망 설치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살수차량 운행 및 야적된 건설폐기물에 살수(스프링쿨러) 실시 ‧난방 및 취사연료는 청정연료 사용 ‧단지내 환경정화수를 식재 |
각항목 참 조 |
폐 기 물 |
○ |
‧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
‧입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
‧건설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할 것이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량 전문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서울시 동대문구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 |
소 음 |
○ |
‧공사장비 소음으로 인한 영향 |
‧가설방음판넬 등 소음전달경로 대책 수립 |
″ |
■ 홍수등 재해의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대상지 주변 재해현황 |
‧1998년 및 2001년 서울시 전역에 걸친 강우로 인하여 대상지 주변지역 침수 |
침수 원인 |
·계획 강우 이상 폭우로 인한 제1간선의 용량부족과 기존 전농빗물펌프장의 용량부족 ·빗물펌프장까지의 간선관거 연장이 길고(5.5km) 지형이 평탄하여 강제배수효과 감소와 일부관거 단면 부족 ·간선관거 노선의 굴곡이 심하고 지형이 평탄하며 구배불량 ·전농배수구역으로부터 표면수 증가 |
조치 사항 |
·간선하수관거 개량 ·상류 일부 배수구역 유로 변경후 빗물 펌프장 시설(중랑천으로 토출) ·장안2‧3빗물펌프장 신설 ·저지대 지하층의 개인가구별 수방시설 ·기존 간선관로의 일부 유역변경 |
카.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비고 |
사 업 부지내 |
- |
- |
2,179.44 |
27세대 |
59.95㎡ |
도정법30조의3 규정에 의한 용적률 완화 적용 |
구분 |
계산식 |
용적률(%) 면적(㎡) |
비고 |
기준용적률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190.0% |
228.94%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
법적 상한용적률 여분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 |
21.06% |
50%이상 10.53% |
250.0% - 228.94% | |||
소형주택면적산출 |
계획대지면적 × (증가용적률 × 50%이상) |
2,137.91 |
2,137.91㎡ 이상 |
20,307.4 × 10.53% |
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1) 주변지역 학교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
필요한 조치사항 |
계 획 |
소음피해 |
∙학교주변 방음벽 설치 |
∙공사장 주변 방음벽 설치 |
∙공사장비는 시험가동 후 소음 발생시 이동식 방음막 설치 |
∙설치 | |
∙소음 유발공사는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
비산먼지 피해 |
∙살수차 운영 및 세륜기 설치 |
∙설치 |
∙학교시설물 정기적 청소 |
∙피해 시 청소 | |
진동피해 |
∙ 65~70dB이하 유지 |
∙유지 |
∙기초파일 박기. 건물발파철거 등은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
∙공사차량 및 장비는 학교우회 통행 |
∙학교우회 통행예정 시행 | |
인근지역 우범 지대화 |
∙주민이주부터 건물철거까지의 기간 중 우범지대를 방지를 위한 침입통제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하여 출입통제 |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 |
통학로 안전확보 |
∙학생 및 교직원 전용 통학로 별도 설치 |
∙별도 설치 불필요 |
∙통학로 주변 공사장비 및 자재방치 금지 |
∙통학로 주변 자재방치 금지 | |
∙공사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벽(막)설치 |
∙안전막 설치 | |
∙주통학로의 공사차량 통행금지 및 통제요원 배치 |
∙주통학로 공사차량 통행안함 | |
학교 시설물 피해 |
∙공사과정에서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담장,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설치물)이 훼손되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전에 정밀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배상(보상)조치
|
∙학교경계로부터 150m이상 이격 및 장한로로 구분되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 등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전에 정밀 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보상 조치하겠음 |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학교걸물의 변위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변위감지 시 즉시 공사중지 및 조치
|
∙학교 경계로부터 150m이상 이격되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변위감지 시 조치하겠음 | |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금지시설 (행위)
|
∙금지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담배자동판매기 -증기탕/만화가게/무도학원,무도장/노래연습장시설 -비디오감상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금지행위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총포화약류/제한상영관/도축장,화장장,납골당 -폐기물수집장소/전염병 관련시설/가축관련시설 -호텔, 여관, 여인숙 / 당구장 등... ∙학교보건법 6조1항, 동법 시행령 4조2항 참조 |
∙금지시설(행위)등을 하지 않겠음 |
파. 정비계획결정도(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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