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2009-32호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2.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명칭 :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73-10번지 일대
나. 구역면적 : 25,338.4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현대엠코 대표이사 김 창 희
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1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08. 12. ~ 2013. 12.
5.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09. 9. 1.
6.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대지면적 : 18,132㎡
나. 건 폐 율 : 57.73%
다. 용 적 률 : 599.70%
라. 높 이 : 182.8m(최고높이)
마. 용 도 : 공동주택,판매시설,업무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바. 변경내용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사항 반영 및 부대시설ㆍ단위세대 일부 조정ㆍ사업기간 연장 등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지하7층/지상 43~48층 3개동 497세대
8.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도로(5,216.3㎡),광장(1,990.1㎡),문화시설(2,998㎡)
9.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명칭 변경
10. 설계도서 : 생략 [중랑구청 도시개발과 ☏(02)490-3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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