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877호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73호(‘08.12.23.)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07.04.11. 법률 제8370호)」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 : 02-3707-8577)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전화 : 02-3410-761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서울 신내2지구 택지개발계획>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 시행자의 명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최 영
- 변경 : 유민근
3. 개발계획 개요(변경)
가. 사업시행 방식(변경없음) : 생략
나. 개발목적(변경없음) : 생략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건설호수 (호) |
수용인구 (인) |
비 고 | |
공동주택 |
총 계 |
73,818 |
100.0 |
1,326 |
3,712 |
2.8인/호 177인/ha |
60㎡이하 |
32,701 |
44.3 |
714 |
1,999 |
·기정 : 국민임대 869호 ·변경 : 국민임대 666호 | |
60㎡초과 ~85㎡이하 |
23,400 |
31.7 |
393 |
1,100 | ||
85㎡초과 |
17,717 |
24.0 |
219 |
613 |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마.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개발기간(변경없음)
◦ 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5. 9. 23)
◦ 준공일 : 2010. 06. 30.
5.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1) 공동주택용지 계획(변경)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건설호수 (호) |
수용인구 (인) |
비 고 | |
공동주택 |
총 계 |
73,818 |
100.0 |
1,326 |
3,712 |
2.8인/호 177인/ha |
60㎡이하 |
32,701 |
44.3 |
714 |
1,999 |
·기정 : 국민임대 869호 ·변경 : 국민임대 666호 | |
60㎡초과 ~85㎡이하 |
23,400 |
31.7 |
393 |
1,100 | ||
85㎡초과 |
17,717 |
24.0 |
219 |
613 |
2) 공동주택 블록별 배분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수용호수 (호) |
수용인구 (인) |
층 수 |
용적률(%) |
비 고 | |
BL1 |
총 계 |
73,818 |
1,326 |
3,712 |
- |
- |
2.8인/호 |
60㎡이하 |
32,701 |
714 |
1,999 |
평균 15층 이하 |
200이하 |
| |
60㎡초과 ~85㎡이하 |
23,400 |
393 |
1,100 | ||||
85㎡초과 |
17,717 |
219 |
613 |
3) 근린생활시설 계획(변경없음) : 생략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SH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임(관계도면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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