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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계획변경 승인

모두우리 2009. 9. 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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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877호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73호(‘08.12.23.)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07.04.11. 법률 제8370호)」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 : 02-3707-8577) 및 서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전화 : 02-3410-761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서울 신내2지구 택지개발계획>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 시행자의 명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최 영

- 변경 : 유민근

3. 개발계획 개요(변경)

 

가. 사업시행 방식(변경없음) : 생략

 

나. 개발목적(변경없음) : 생략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공동주택

총 계

73,818

100.0

1,326

3,712

2.8인/호

177인/ha

60㎡이하

32,701

44.3

714

1,999

·기정 : 국민임대 869호

·변경 : 국민임대 666호

60㎡초과

~85㎡이하

23,400

31.7

393

1,100

85㎡초과

17,717

24.0

219

613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마.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개발기간(변경없음)

◦ 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5. 9. 23)

◦ 준공일 : 2010. 06. 30.

 

5.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1) 공동주택용지 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공동주택

총 계

73,818

100.0

1,326

3,712

2.8인/호

177인/ha

60㎡이하

32,701

44.3

714

1,999

·기정 : 국민임대 869호

·변경 : 국민임대 666호

60㎡초과

~85㎡이하

23,400

31.7

393

1,100

85㎡초과

17,717

24.0

219

613

 

2) 공동주택 블록별 배분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층 수

용적률(%)

비 고

BL1

총 계

73,818

1,326

3,712

-

-

2.8인/호

60㎡이하

32,701

714

1,999

평균

15층 이하

200이하

 

60㎡초과

~85㎡이하

23,400

393

1,100

85㎡초과

17,717

219

613

 

3) 근린생활시설 계획(변경없음) : 생략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SH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임(관계도면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