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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이화1재개발(9-59) 정비구역 변경지정

모두우리 2009. 10. 1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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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 - 66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69호(2008.05.22)로 정비구역 지정된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종 로 구 청 장

 

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

종로구 이화제1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15,278.0

감)1,435.4

13,842.6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15,278.00

감)1,435.40

13,842.60

구역경계 조정으로 구역에서제척

제1종일반주거지역

1,433.39

감) 162.51

1,270.8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3,844.61

감)1,272.89

12,571.72

2) 용도지구 : 해당사항 없음

3)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15,278.00

감)1,435.40

13,842.60

100.00

구역면적감소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020.76

감) 230.40

3,790.36

27.38

구역면적감소

도 로

3,130.94

감) 311.92

2,819.02

20.37

도로선형조정

공 원

162.51

감) 162.51

0.00

0.00

구역경계조정

녹 지

418.34

-

418.34

3.02

 

소공원

308.97

증) 244.03

553.00

3.99

도로선형조정

택 지

소 계

11,257.24

감)1,205.00

10,052.24

72.62

구역경계조정

택 지

(획 지)

11,257.24

감)1,205.00

10,052.24

72.62

공동주택부지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폐지

소로

3

 

6

국지

일반

도로

230

(24)

충신동 1

이화동 9-208

-

서고70-40

1970.4.6

구역내 포함된 부분 폐지

폐지

소로

3

 

4

국지

일반

도로

60

(42)

이화동 9-166

이화동 9-317

-

-

결정

소로

3

 

6~10

국지

일반

도로

830

(45)

종로6가

12-23

동숭동 산2-32

-

서고88-741

1988.9.10

구역내 일부구간 도로 확폭

기정

소로

2

 

8~12

국지

일반

도로

430

(255)

이화동

10-2

이화동

9-312

-

서고78-682

1978.12.23

구역내 일부구간 도로 선형조정

변경

소로

2

 

8~12

국지

일반

도로

430

(220)

이화동 10-2

이화동 9-312

-

※ ( )은 정비구역내 포함된 연장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결정

녹지

경관

녹지

이화동

9-315일원

418.34

-

418.34

서고08-169

2008.05.22

 

변경

공원

소공원

이화동

9-453일원

308.97

증)244.03

553.00

서고08-169

2008.05.22

도로선형조정

※ 면적은 추후 측량 성과를 따름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5,278.00

-

11,257.24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125

-

-

125

-

구역 경계 조정으로

변경

변경

13,842.60

10,052.24

122

-

-

122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5,278.0

택지

11,257.24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36,260.3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170%

이하

5층이하

(21m이하)

변경

13,842.6

10,052.24

35,060.17

60%

이하

186%

이하

6층이하

(24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180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80.00%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85㎡ 초과 : 20.00% 이하

임대주택

건설비율

◦건설부고시 제273호(2006.7.20)에 의거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므로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관리처분방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이화제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ㆍ현황 : 210세대

(세입자 포함)

ㆍ계획 : 180세대

이상없음(홍수 및 강우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등)

전면

개발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서류

○ 구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주택과(☎731-1413)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