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 - 66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69호(2008.05.22)로 정비구역 지정된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종 로 구 청 장
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 경 |
종로구 이화제1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
15,278.0 |
감)1,435.4 |
13,842.6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계 |
15,278.00 |
감)1,435.40 |
13,842.60 |
구역경계 조정으로 구역에서제척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433.39 |
감) 162.51 |
1,270.88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3,844.61 |
감)1,272.89 |
12,571.72 |
2) 용도지구 : 해당사항 없음
3)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계 |
15,278.00 |
감)1,435.40 |
13,842.60 |
100.00 |
구역면적감소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4,020.76 |
감) 230.40 |
3,790.36 |
27.38 |
구역면적감소 |
도 로 |
3,130.94 |
감) 311.92 |
2,819.02 |
20.37 |
도로선형조정 | |
공 원 |
162.51 |
감) 162.51 |
0.00 |
0.00 |
구역경계조정 | |
녹 지 |
418.34 |
- |
418.34 |
3.02 |
| |
소공원 |
308.97 |
증) 244.03 |
553.00 |
3.99 |
도로선형조정 | |
택 지 |
소 계 |
11,257.24 |
감)1,205.00 |
10,052.24 |
72.62 |
구역경계조정 |
택 지 (획 지) |
11,257.24 |
감)1,205.00 |
10,052.24 |
72.62 |
공동주택부지 |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폐지 |
소로 |
3 |
|
6 |
국지 |
일반 도로 |
230 (24) |
충신동 1 |
이화동 9-208 |
- |
서고70-40 1970.4.6 |
구역내 포함된 부분 폐지 |
폐지 |
소로 |
3 |
|
4 |
국지 |
일반 도로 |
60 (42) |
이화동 9-166 |
이화동 9-317 |
- |
- | |
결정 |
소로 |
3 |
|
6~10 |
국지 |
일반 도로 |
830 (45) |
종로6가 12-23 |
동숭동 산2-32 |
- |
서고88-741 1988.9.10 |
구역내 일부구간 도로 확폭 |
기정 |
소로 |
2 |
|
8~12 |
국지 |
일반 도로 |
430 (255) |
이화동 10-2 |
이화동 9-312 |
- |
서고78-682 1978.12.23 |
구역내 일부구간 도로 선형조정 |
변경 |
소로 |
2 |
|
8~12 |
국지 |
일반 도로 |
430 (220) |
이화동 10-2 |
이화동 9-312 |
- |
※ ( )은 정비구역내 포함된 연장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정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결정 |
녹지 |
경관 녹지 |
이화동 9-315일원 |
418.34 |
- |
418.34 |
서고08-169 2008.05.22 |
|
변경 |
공원 |
소공원 |
이화동 9-453일원 |
308.97 |
증)244.03 |
553.00 |
서고08-169 2008.05.22 |
도로선형조정 |
※ 면적은 추후 측량 성과를 따름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 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5,278.00 |
- |
11,257.24 |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
125 |
- |
- |
125 |
- |
구역 경계 조정으로 변경 |
변경 |
13,842.60 |
10,052.24 |
122 |
- |
- |
122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연면적 (㎡)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최고층수높이 (M)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이화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5,278.0 |
택지 |
11,257.24 |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
36,260.3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 이하 |
170% 이하 |
5층이하 (21m이하) |
변경 |
13,842.6 |
10,052.24 |
35,060.17 |
60% 이하 |
186% 이하 |
6층이하 (24m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180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80.00%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85㎡ 초과 : 20.00% 이하 | |||||||||
임대주택 건설비율 |
◦건설부고시 제273호(2006.7.20)에 의거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므로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함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관리처분방법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이화제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ㆍ현황 : 210세대 (세입자 포함) ㆍ계획 : 180세대 |
이상없음(홍수 및 강우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등) |
전면 개발 |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서류
○ 구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주택과(☎731-1413)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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