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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묵제2재건축(묵2동238일대) 정비구역지정 공람

모두우리 2009. 10. 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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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공고 제2009 - 801호

묵 제2구역 (묵2동 23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1. 우리 구 묵2동 238번지 일대 묵 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12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10.13 ~ 2009.11.11 (30일간)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490-338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6052-3849)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490-3381)

  라. 공람내용(별첨)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 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별첨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묵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묵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울시 중랑구 묵2동

238번지 일대

10,868.5

 

3.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청 내용

 가. 제 목 : 묵 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나. 토지이용계획

  - 택지계획 : 8,958.6㎡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1,052.0㎡, 공원 857.9㎡

 다. 건축계획

  -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24.79%

  - 용적률 : 291.69% (정비계획상 용적률 241.73%이하)

  - 층  수 : 지하2층, 지상17~19층,

  - 건립세대 : 251세대 아파트 4개동

              60㎡이하 : 61세대(24.30%), 85㎡이하 : 144세대(57.37%), 85㎡초과 : 46세대(18.33%)


4. 정비구역지정 (안)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규

묵 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랑구 묵2동

238-112번지 일대

-

증) 10,868.5

10,868.5

 

 나. 정비구역 지정사유

   ∘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 3. 23)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임

   ∘ 대상지는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주거환경이 불량한 노후ㆍ불량주택지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며, 부지면적이 10,868.5㎡로 10,000㎡ 이상에 해당되고, 건축물은 준공이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이 대부분이고 전체 건축물의 2/3(71.9%)이상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되어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 따라,

   ∘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의 확보등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5. 정비계획(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10,868.5㎡

-

10,868.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10,868.5㎡

감) 10,868.5㎡

-

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10,868.5㎡

10,868.5㎡

100.0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신설

중로

3

(1)

14

일반 도로

국지 도로

56

묵2동 238-35

묵2동 238-55

 

 

 

신설

소로

2

(1)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198

묵2동238-55

묵2동 238-22

-

-

 

※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성과에 따름

   공원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명칭

세분류

신설

공원

소공원

· 묵2동 238-23번지 일대

857.9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준면적(㎡)

계획면적(㎡)

비 고

신설

관리사무소

도면

참조

20.0

30.0

·10㎡+(건립세대수-50)×0.05㎡

50세대

신설

휴게시설

도면

참조

-

3개소

·500세대당 1개소, 매 500세대 초과마다 1개소 설치

신설

어린이놀이터

도면

참조

451.0

470.0

·300㎡+(건립세대수-100)×1㎡

100세대

신설

경로당

도면

참조

50.1

60.0

·40㎡+(건립세대수-150)×0.1㎡

100세대

※ 예상 건립세대수 : 251세대

 라.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묵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0,868.5

획지1

8,958.6

묵2동 238-112번지일대

57

-

-

57

-

 


  - 건축시설계획(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사항 포함)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묵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0,868.5

획지1

8,958.6

묵2동 238-112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41,746

30

291.69

최고19층(평균18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 및 비율(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009. 7. 30 개정)

구 분

세대수(임대 또는 장기전세)

면적(임대 또는 장기전세)

세대수(세대)

비율(%)

전용면적(㎡)

비율(%)

251

100.0

26,130.91

100.0

60㎡이하

61(29)

24.30

4,708.59

(2,237.8)

18.02

60~85㎡이하

144

57.37

16,599.08

63.52

85㎡초과

46

18.33

4,823.24

18.46

주택재건축 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60㎡ 이하는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 85㎡이하 주택전체세대수의 60% 이상 : 81.67%

 - 85㎡이하 주택전체연면적의 50% 이상 : 81.54%

   (60㎡이하 주택전체세대수의 20% 이상 : 24.30%)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50%}

   - (291.69%-241.73%)×50%=24.98%(연면적 환산:2,237.8㎡)

   - 2,237.8㎡/77.19㎡(전용 59.34㎡)=29세대(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평균 18층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공원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획지1 남측 소공원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 건축물의 평균층수 및 최고층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름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경관분석 참조

환경보전

자연환경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공간 확장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환경성 

검토 참조

생활환경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자연토양유지 및 소공원 등 녹지ㆍ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환경성   검토 참조

화재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바.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묵2동 238-112 번지 일대

8,958.6

 


 사.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묵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현황 : 217세대

(53)세대

 계획 : 251세대

증) 34세대

해당사항 없음

※ ( )세대는 세입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