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공고 제2009 - 801호
묵 제2구역 (묵2동 23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1. 우리 구 묵2동 238번지 일대 묵 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12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10.13 ~ 2009.11.11 (30일간)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490-338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6052-3849)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490-3381)
라. 공람내용(별첨)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 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별첨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묵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묵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서울시 중랑구 묵2동 238번지 일대 |
10,868.5 |
|
3.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청 내용
가. 제 목 : 묵 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나. 토지이용계획
- 택지계획 : 8,958.6㎡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1,052.0㎡, 공원 857.9㎡
다. 건축계획
-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24.79%
- 용적률 : 291.69% (정비계획상 용적률 241.73%이하)
- 층 수 : 지하2층, 지상17~19층,
- 건립세대 : 251세대 아파트 4개동
60㎡이하 : 61세대(24.30%), 85㎡이하 : 144세대(57.37%), 85㎡초과 : 46세대(18.33%)
4. 정비구역지정 (안)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규 |
묵 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중랑구 묵2동 238-112번지 일대 |
- |
증) 10,868.5 |
10,868.5 |
|
∘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 3. 23)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임
∘ 대상지는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주거환경이 불량한 노후ㆍ불량주택지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며, 부지면적이 10,868.5㎡로 10,000㎡ 이상에 해당되고, 건축물은 준공이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이 대부분이고 전체 건축물의 2/3(71.9%)이상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되어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 따라,
∘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의 확보등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5. 정비계획(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계 |
10,868.5㎡ |
- |
10,868.5㎡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
10,868.5㎡ |
감) 10,868.5㎡ |
- |
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10,868.5㎡ |
10,868.5㎡ |
100.0 |
|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
규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점 |
종점 | |||||||
신설 |
중로 |
3 |
(1) |
14 |
일반 도로 |
국지 도로 |
56 |
묵2동 238-35 |
묵2동 238-55 |
|
|
|
신설 |
소로 |
2 |
(1) |
8 |
일반 도로 |
국지 도로 |
198 |
묵2동238-55 |
묵2동 238-22 |
- |
- |
|
※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성과에 따름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 묵2동 238-23번지 일대 |
857.9 |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기준면적(㎡) |
계획면적(㎡) |
비 고 | |
신설 |
관리사무소 |
도면 참조 |
20.0 |
30.0 |
·10㎡+(건립세대수-50)×0.05㎡ |
50세대 |
신설 |
휴게시설 |
도면 참조 |
- |
3개소 |
·500세대당 1개소, 매 500세대 초과마다 1개소 설치 | |
신설 |
어린이놀이터 |
도면 참조 |
451.0 |
470.0 |
·300㎡+(건립세대수-100)×1㎡ |
100세대 |
신설 |
경로당 |
도면 참조 |
50.1 |
60.0 |
·40㎡+(건립세대수-150)×0.1㎡ |
100세대 |
※ 예상 건립세대수 : 251세대
라.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묵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0,868.5 |
획지1 |
8,958.6 |
묵2동 238-112번지일대 |
57 |
- |
- |
57 |
- |
|
- 건축시설계획(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사항 포함)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연면적(㎡)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 ||||||
명 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묵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0,868.5 |
획지1 |
8,958.6 |
묵2동 238-112 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
41,746 |
30 |
291.69 |
최고19층(평균18층)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009. 7. 30 개정) | |||||||||||||
구 분 |
세대수(임대 또는 장기전세) |
면적(임대 또는 장기전세) | ||||||||||||
세대수(세대) |
비율(%) |
전용면적(㎡) |
비율(%) | |||||||||||
계 |
251 |
100.0 |
26,130.91 |
100.0 | ||||||||||
60㎡이하 |
61(29) |
24.30 |
4,708.59 (2,237.8) |
18.02 | ||||||||||
60~85㎡이하 |
144 |
57.37 |
16,599.08 |
63.52 | ||||||||||
85㎡초과 |
46 |
18.33 |
4,823.24 |
18.46 | ||||||||||
◦주택재건축 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60㎡ 이하는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 85㎡이하 주택전체세대수의 60% 이상 : 81.67% - 85㎡이하 주택전체연면적의 50% 이상 : 81.54% (60㎡이하 주택전체세대수의 20% 이상 : 24.30%)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50%} - (291.69%-241.73%)×50%=24.98%(연면적 환산:2,237.8㎡) - 2,237.8㎡/77.19㎡(전용 59.34㎡)=29세대(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평균 18층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공원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획지1 남측 소공원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
※ 건축물의 평균층수 및 최고층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름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도시경관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
경관분석 참조 | |
환경보전 |
자연환경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공간 확장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환경성 검토 참조 |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재난방지 |
수재해 |
∙자연토양유지 및 소공원 등 녹지ㆍ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환경성 검토 참조 |
화재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바.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
가구번호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① |
묵2동 238-112 번지 일대 |
8,958.6 |
|
사.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방법 |
사업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
묵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
현황 : 217세대 (53)세대 계획 : 251세대 증) 34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 )세대는 세입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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