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용산 효창 3-250 효창6재개발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0. 6. 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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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08호

 

효창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8-361(2008.10.16)로 변경수립․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변경)(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분

생활권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용적율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

시행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B

1

효창동

3-250

1.7

190%

12층이하

60%

3

주택

재개발사업

수복

(전면)

-문화재보호구역

(효창공원)

-일부편입

(증1,737.80㎡)

변경

B

1

효창동

3-250

1.8

190%

12층이하

60%

3

주택

재개발사업

수복

(전면)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효창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효창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

18,256.56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종일반주거지역

2,486.84

감)1,607.00

879.84

4.82

 

2종일반주거지역(7층)

15,769.72

증)1,607.00

17,376.72

95.18

 

18,256.56

-

18,256.56

1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비 고

합 계

18,256.56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805.00

15.36

증)394.83

도 로

1,026.00

5.62

 

공 원

917.00

5.02

 

공공문화

체육시설

862.00

4.72

 

택 지

소 계

15,451.56

84.64

감)394.83

택 지1

15,451.56

84.6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 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점

종점

도시계획시설

기정

중로

3

80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00

만리동

2가

청파동

2가

 

1972

3.6

건고78

변경

중로

3

80

12

~14.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00

서계동

264-17

청파동

1-81

 

 

구역구간

확장(173m)

도시계획시설

폐지

소로

3

1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90

효창동

3-52

효창동

3-152

 

1971

12.10

서고78

도시계획시설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90

효창동

3-356

효창동

3-262

 

 

 

도시계획시설

신설

소로

2

2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9

효창동

3-151

효창동

3-301

 

 

 

도시계획시설

신설

소로

2

3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2

효창동

3-288

효창동

3-298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도시계획

시설

공원

소공원

용산구 효창동

3-209번지 일대

 

증)917.00

917.00

신 설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 결정 조서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도시계획

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사회

복지시설

용산구 효창동

3-270번지 일대

 

증)862.00

862.00

신 설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ㆍ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결정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8,256.56

효창동

3-250번지 일대

165

-

-

165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택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높이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효창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8,256.56

택지

15,451.56

효창동 3-25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설계 31.54)

226.53

(설계213.81)

평균13층이하

(평균10.4층

/37.4m)

 

공공문화

체육시설

862.00

효창동

3-270번지일대

사회복지

시설

60이하

150이하

4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 335세대

▸건립규모(임대포함)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전용면적 85㎡이하

총건립세대수80%이상

317세대 (94.63%)

전용면적 85㎡초과

총건립세대수20%미만

18세대 ( 5.37%)

-

335세대 (100.00%)

▸임대주택 건설비율

구 분

건설기준

건설계획

건립비율

전체세대수의 17%이상

17.91%

40㎡ 이하

40%~50%

27세대(45%)

40㎡초과~50㎡이하

40%~50%

24세대(40%)

50㎡초과~60㎡이하

10%~20%

9세대(15%)

합 계

100%

60세대(100%)

심의완화 사항

▸용도지역 종상향 및 층수완화

용도지역변경

대상면적(㎡)

순부담(%)

순부담면적(㎡)

종상향 및 층수완화

1종→2종(7층)

1,607.00

20

(15+5)

321.40

2종(7층)→2종(7층)

(평균13층이하)

층수완화

2종(7층)→2종(7층)

(평균13층이하)

15,769.72

10

1,576.97

 

17,376.72

10.92

1,898.37

▸순부담률 산정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805.00㎡) - 공공시설부지내 국공유지(519.11㎡)

= 기부채납(순부담)면적 = 2,285.89㎡(13.16%) > 1,898.37㎡(10.92%)

(도시계획조례 제28조 1항 4호 가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지정 - 만리시장길 3M, 임정3길 3M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 산정내용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외)

계획 정비기반시설

18,256.56㎡

15,451.56㎡

2,805.0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2,805.00㎡ - 519.11㎡ = 2,285.89㎡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x 1.3α)

= 190% + (190% x 1.3 x 0.1479) = 226.53%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상한용적률) 226.53%이하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285.89 / 15,451.56 = 0.1479

․ 건축계획 용적률 = 213.81%

 

○ 산정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8항과 「국토의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서울시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7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본 대상지에서 공공용지 제공 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 의한 기부채납) 250%(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처리지침개정: 행정1부시장 방침 473호/ 2008.09.30)까지 완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88호(2008.11.16: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규정 적용 계획」

▸계획(기준) 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개발가능 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 α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18,256.56

100.00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15,451.56

84.64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소계(A)

2,805.00

15.36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B)

519.11

2.84

 

공공시설제공부지(A-B)

2,285.89

12.52

 

계획(기준)용적률

개발가능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축계획 용적률(안)

비 고

190%

226.53%

250%

213.81%

 

※ 용적률 및 높이계획 완화는 사업시행시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

- 층수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부터 4년이내

효창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기존 : 256세대

- 계획 : 335세대(임대포함)

- 증가 : 79세대

이상없음

 

 

6)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전용면적(㎡)

세대수

비고

효창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

5,233.92

38.48

27

 

43.80

24

52.92

9

합계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