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08호
효창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8-361(2008.10.16)로 변경수립․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변경)(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분 |
생활권유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ha) |
용적율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 시행방식 |
정비 유형 |
비고 |
기정 |
B |
1 |
효창동 |
3-250 |
1.7 |
190% |
12층이하 |
60% |
3 |
주택 재개발사업 |
수복 (전면) |
-문화재보호구역 (효창공원) -일부편입 (증1,737.80㎡) |
변경 |
B |
1 |
효창동 |
3-250 |
1.8 |
190% |
12층이하 |
60% |
3 |
주택 재개발사업 |
수복 (전면)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효창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효창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 |
18,256.56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1종일반주거지역 |
2,486.84 |
감)1,607.00 |
879.84 |
4.82 |
|
2종일반주거지역(7층) |
15,769.72 |
증)1,607.00 |
17,376.72 |
95.18 |
|
계 |
18,256.56 |
- |
18,256.56 |
100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
비 율(%) |
비 고 |
합 계 |
18,256.56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2,805.00 |
15.36 |
증)394.83 |
도 로 |
1,026.00 |
5.62 |
| |
공 원 |
917.00 |
5.02 |
| |
공공문화 체육시설 |
862.00 |
4.72 |
| |
택 지 |
소 계 |
15,451.56 |
84.64 |
감)394.83 |
택 지1 |
15,451.56 |
84.64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지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 장 (m) |
위치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기 점 |
종점 | ||||||||
도시계획시설 |
기정 |
중로 |
3 |
80 |
12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600 |
만리동 2가 |
청파동 2가 |
|
1972 3.6 |
건고78 |
변경 |
중로 |
3 |
80 |
12 ~14.5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600 |
서계동 264-17 |
청파동 1-81 |
|
|
구역구간 확장(173m) | |
도시계획시설 |
폐지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90 |
효창동 3-52 |
효창동 3-152 |
|
1971 12.10 |
서고78 |
도시계획시설 |
신설 |
소로 |
2 |
1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90 |
효창동 3-356 |
효창동 3-262 |
|
|
|
도시계획시설 |
신설 |
소로 |
2 |
2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9 |
효창동 3-151 |
효창동 3-301 |
|
|
|
도시계획시설 |
신설 |
소로 |
2 |
3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2 |
효창동 3-288 |
효창동 3-298 |
|
|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도시계획 시설 |
공원 |
소공원 |
용산구 효창동 3-209번지 일대 |
|
증)917.00 |
917.00 |
신 설 |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 결정 조서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도시계획 시설 |
공공문화 체육시설 |
사회 복지시설 |
용산구 효창동 3-270번지 일대 |
|
증)862.00 |
862.00 |
신 설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비ㆍ개량계획(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결정 |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18,256.56 |
효창동 3-250번지 일대 |
165 |
- |
- |
165 |
- |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택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높이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효창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18,256.56 |
택지 |
15,451.56 |
효창동 3-250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이하 (설계 31.54) |
226.53 (설계213.81) |
평균13층이하 (평균10.4층 /37.4m) |
| ||||||||||||||||||||||||||||||
공공문화 체육시설 |
862.00 |
효창동 3-270번지일대 |
사회복지 시설 |
60이하 |
150이하 |
4층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335세대 ▸건립규모(임대포함)
▸임대주택 건설비율
| |||||||||||||||||||||||||||||||||||||||
심의완화 사항 |
▸용도지역 종상향 및 층수완화
▸순부담률 산정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805.00㎡) - 공공시설부지내 국공유지(519.11㎡) = 기부채납(순부담)면적 = 2,285.89㎡(13.16%) > 1,898.37㎡(10.92%) (도시계획조례 제28조 1항 4호 가목)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지정 - 만리시장길 3M, 임정3길 3M |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 산정내용
구분 |
산정내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외) |
계획 정비기반시설 | |
18,256.56㎡ |
15,451.56㎡ |
2,805.00㎡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2,805.00㎡ - 519.11㎡ = 2,285.89㎡ |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x 1.3α) = 190% + (190% x 1.3 x 0.1479) = 226.53%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상한용적률) 226.53%이하
․ 건축계획 용적률 = 213.81% |
○ 산정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8항과 「국토의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서울시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7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본 대상지에서 공공용지 제공 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 의한 기부채납) 250%(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처리지침개정: 행정1부시장 방침 473호/ 2008.09.30)까지 완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88호(2008.11.16: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규정 적용 계획」 ▸계획(기준) 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개발가능 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 α |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계 |
18,256.56 |
100.00 |
|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15,451.56 |
84.64 |
|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
소계(A) |
2,805.00 |
15.36 |
|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B) |
519.11 |
2.84 |
| |
공공시설제공부지(A-B) |
2,285.89 |
12.52 |
|
계획(기준)용적률 |
개발가능 용적률 |
상한 용적률 |
건축계획 용적률(안) |
비 고 |
190% |
226.53% |
250% |
213.81% |
|
※ 용적률 및 높이계획 완화는 사업시행시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
- 층수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부터 4년이내 |
효창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 기존 : 256세대 - 계획 : 335세대(임대포함) - 증가 : 79세대 |
이상없음 |
|
6)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연면적(㎡) |
세대전용면적(㎡) |
세대수 |
비고 |
효창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 |
1 |
5,233.92 |
38.48 |
27 |
|
43.80 |
24 | |||||
52.92 |
9 | |||||
합계 |
60 |
'서울 > 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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