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09호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 분 |
구 역 번 호 |
동 명 |
지 번 |
구 역 면 적 |
계 획 용적률 |
건폐율 |
층 수 |
비 고 |
기 정 |
12 |
신수동 |
255-7 |
1.8 ha |
190% |
60% |
7층 |
|
변 경 |
1.7 ha |
※ 구역계 변경없이 면적오차에 따른 변경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 |
17,264.5 |
|
다.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용 도 지 역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7,264.5 |
- |
17,264.5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
17,264.5 |
감)16,221.1 |
1,043.4 |
6.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
- |
증)16,221.1 |
16,221.1 |
94.0 |
12층→평균18층 층수완화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17,264.5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3,120.5 |
18.0 |
|
도 로 |
1,862.9 |
10.8 | ||
소공원 |
942.5 |
5.4 |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315.1 |
1.8 | ||
택 지 (획 지) |
소 계 |
14,144.0 |
82.0 |
|
획지1 |
11,785.1 |
68.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획지2 |
2,358.9 |
13.7 |
종교용지 |
※ 정비기반시설 등 3,120.5㎡중 신수어린이집 대체부지 315.1㎡, 국공유지 200㎡은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순부담율 15.1%)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신설 |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7,264.5 |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 |
81 |
- |
- |
81 |
- |
|
※ 기존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 공동주택(아파트 4동 및 복리․부대시설)으로 신축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 높이(m)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규 |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7,264.5 |
A-1 |
11,785.1 |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
30% 이하 |
240% 이하 |
최고 18층이하 (평균 18층이하) / 56m 이하 | ||||||||
A-2 |
2,358.9 |
마포구 신수동 286-1번지 일대 |
종교시설 |
60% 이하 |
200% 이하 |
12층 이하 | |||||||||||
A-3 |
315.1 |
마포구 신수동 279번지 일대 |
어린이집 |
60% 이하 |
200% 이하 |
12층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68.8% | ||||||||||||||||
심의를 통해 완화 받은 사항 |
◦ 기부채납에 의한 높이 완화 - 평균층수 완화 : 12층 → 평균18층 - 도로사선제한 완화 ․ 완화높이 : 1.5D × (1 + 제공면적/당초면적) (D :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 1.5D × (1 + 2,605.4 / 17,264.5) = 1.7 D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도 로 변 : 건축한계선 3m지정 ◦ 인접대지 : 건축한계선 6m지정 | ||||||||||||||||
2010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내용 |
◦ 기존 보행동선(현황도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공보행통로 선형결정 ◦ 인공지반이 형성되지 않고 주변경계와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 |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 | |
17,264.5㎡ |
11,785.1㎡ |
3,120.5㎡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와 신수어린이집 대체부지 = 3,120.5㎡ - 515.1㎡ = 2,605.4㎡(구역면적 대비 15.1%) |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 × α)} = 190.0% + {190 × (1.3 × 0.2211)} = 244.61% ⇒ 정비계획용적률 239.46%
• 정비계획 용적률 = 239.46% • 법정 상한용적률 = 239.46% |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354세대 계획 : 234세대 감소 : 120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가. 용도지역 변경결정도
나. 정비계획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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