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마포 신수 255-7일대 신수2재건축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0. 6. 5. 17:25
728x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09호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 분

구 역

번 호

동 명

지 번

구 역

면 적

계 획

용적률

건폐율

층 수

비 고

기 정

12

신수동

255-7

1.8 ha

190%

60%

7층

 

변 경

1.7 ha

※ 구역계 변경없이 면적오차에 따른 변경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

17,264.5

 

 

다.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용 도 지 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7,264.5

-

17,264.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17,264.5

감)16,221.1

1,043.4

6.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

증)16,221.1

16,221.1

94.0

12층→평균18층

층수완화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7,264.5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120.5

18.0

 

도 로

1,862.9

10.8

소공원

942.5

5.4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315.1

1.8

택 지

(획 지)

소 계

14,144.0

82.0

 

획지1

11,785.1

68.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2,358.9

13.7

종교용지

※ 정비기반시설 등 3,120.5㎡중 신수어린이집 대체부지 315.1㎡, 국공유지 200㎡은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순부담율 15.1%)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7,264.5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

81

-

-

81

-

 

※ 기존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 공동주택(아파트 4동 및 복리․부대시설)으로 신축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규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7,264.5

A-1

11,785.1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30%

이하

240%

이하

최고 18층이하

(평균 18층이하)

/ 56m 이하

A-2

2,358.9

마포구 신수동 286-1번지 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A-3

315.1

마포구 신수동 279번지 일대

어린이집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합 계

합 계

234세대 (100.0%)

전용면적 85㎡이하

182세대 (77.8%)

전용면적 85㎡초과

52세대 (22.2%)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68.8%

심의를 통해

완화 받은 사항

◦ 기부채납에 의한 높이 완화

- 평균층수 완화 : 12층 → 평균18층

- 도로사선제한 완화

․ 완화높이 : 1.5D × (1 + 제공면적/당초면적)

(D :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 1.5D × (1 + 2,605.4 / 17,264.5) = 1.7 D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도 로 변 : 건축한계선 3m지정

◦ 인접대지 : 건축한계선 6m지정

2010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내용

◦ 기존 보행동선(현황도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공보행통로 선형결정

◦ 인공지반이 형성되지 않고 주변경계와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17,264.5㎡

11,785.1㎡

3,120.5㎡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와 신수어린이집 대체부지

= 3,120.5㎡ - 515.1㎡ = 2,605.4㎡(구역면적 대비 15.1%)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 × α)}

= 190.0% + {190 × (1.3 × 0.2211)}

= 244.61% ⇒ 정비계획용적률 239.46%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605.4㎡/11,785.1㎡ = 0.2211

• 정비계획 용적률 = 239.46%

• 법정 상한용적률 = 239.46%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존 : 354세대

계획 : 234세대

감소 : 120세대

해당사항 없음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가. 용도지역 변경결정도

나. 정비계획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