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서울시고시 제2008-461호(2008.12.18)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대문구고시 제2010-33호(2010.4.28) 및 서대문구고시 제2010-44호(2010.5.12)로 변경 지정된 서대문구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홍은1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취지
홍제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시(2008.12.18) 용도지역 변경내역은 사업시행인가전 고시 하도록 되어있어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용
가. 위 치:서대문구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나. 면 적 : 11,563.6㎡
다.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11,563.6 |
- |
11,563.6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5.0 |
감) 35.0 |
0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528.6 |
감)9.587.4 |
1,941.2 |
16.8 |
| |
준주거지역 |
- |
증)9,622.4 |
9,622.4 |
83.2 |
|
3) 관계도면 : 생략(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및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2171-2498)과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330-1614)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용도지역(기정) 현황도
■용도지역(변경)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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