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23호
홍은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17호(2007.7.5)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대문구고시 제2007-111호(2007.10.19)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338-5번지 일대 홍은 제2주택재건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은 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 경 |
홍은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대문구 홍은동 338-5번지 일대 |
23,953 |
증)9,237 |
33,190 |
구역확장 |
다. 정비계획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증ㆍ감 |
변경 | |||
계 |
33,190 |
- |
33,190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9,237 |
감)9,237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23,953 |
증)9,237 |
33,190 |
100.0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23,953 |
증) 9,237 |
33,190 |
100.0 |
| |
정 비 기 반 시 설 |
소 계 |
5,646 |
증) 318 |
5,964 |
18.0 |
|
도 로 |
3,020 |
증) 318 |
3,338 |
10.0 |
| |
공 원 |
2,012 |
- |
2,012 |
6.1 |
| |
공공공지 |
614 |
- |
614 |
1.9 |
| |
택 지 |
18,307 |
증) 8,919 |
27,226 |
82.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에서 제외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홍은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3,953 |
홍은동 338-5번지일대 |
111 |
- |
- |
111 |
- |
|
변경 |
〃 |
33,190 |
〃 |
143 |
- |
- |
143 |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 적 률(%) |
높이(m) 및 층수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정비 계획 |
예정 법적상한 | ||||||||||
기정 |
홍은제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3,953 |
택지 |
18,307 |
홍은동 338-5 번지 일대 |
공동 주택 |
56,520 이하 |
25이하 |
185이하 (임대24.8포함) |
- |
35m이하 평균11층이하 | ||||
변경 |
〃 |
33,190 |
택지 |
27,226 |
〃 |
〃 |
84,300 이하 |
25이하 |
207이하 |
216.38 이하 |
45m이하 평균13층이하 | ||||
기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 |||||||||||||
구분 |
세 대 수 |
연 면 적(전용) | |||||||||||||
세대 |
비율(%) |
면적(㎡) |
비율(%) | ||||||||||||
계 |
303 |
100.0 |
27,035.61 |
100.0 | |||||||||||
60㎡이하 |
72 |
23.7 |
4,311.76 |
15.9 | |||||||||||
60~85㎡이하 |
132 |
43.6 |
11,147.37 |
41.2 | |||||||||||
85㎡초과 |
99 |
32.7 |
11,576.48 |
42.8 | |||||||||||
∙ 건설비율(연면적, 임대주택 포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7.2%(전용면적 기준) | |||||||||||||||
변경 |
∙ 건립규모 | ||||||||||||||
구분 |
세 대 수 |
연 면 적(전용) | |||||||||||||
세대 |
비율(%) |
면적(㎡) |
비율(%) | ||||||||||||
계 |
496 |
100.0 |
43,382.0 |
100.0 | |||||||||||
60㎡이하 |
100 |
20.2 |
5,996.0 |
13.8 | |||||||||||
60~85㎡이하 |
207 |
41.7 |
17,578.02 |
40.5 | |||||||||||
85㎡초과 |
189 |
38.1 |
19,807.98 |
45.7 | |||||||||||
∙ 건설비율(연면적, 소형주택 포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4.3%(전용면적 기준)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평균층수 완화 (7층 → 평균13층 이하)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관계법령에 따름 | ||||||||||||||
대지내 통로에 관한 계획 |
∙ 중로 2-(1)호선에서 북측 응암9구역까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
기타 사항 |
∙ 지형순응형 건축물배치를 조정(가좌로변 고층, 백련산측 저층 배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 산정내용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 |
계획 정비기반시설 | |
33,190㎡ |
27,226㎡ |
5,964㎡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5,964㎡ - 98㎡ = 5,866㎡(구역 대비 17.7%) |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64.43% + 0% = 164.43%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a = 164.43% + 164.43% × 1.3 × 0.2154 = 210.47%
• 정비계획 용적률 : 207%이하(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16.38%) |
5)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계획
구 분 |
내 용 |
비 고 |
예 정 법적상한 용 적 률 |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 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 관계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 - 건축법에 따른 상한 용적률 : 216.38% • 적용 법적상한용적률(예정) : 216.38% |
|
정비계획 용 적 률 |
• 207%이하 |
|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
• 소형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16.38% - 207%) × 50% = 9.68% × 50% = 4.69% 이상 • 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 4.69% = 27,226㎡ × 4.69% = 1,276.9㎡ 이상 |
- 소형주택 : 전용 60㎡ 이하 |
소형주택 건설계획 |
• 주택규모 : 전용 59.96㎡ / 세대수 16세대 • 소형주택 공급면적 = 1,340.32㎡ = 1,340.32㎡ > 1,276.9㎡ |
|
확보방법 |
• 정비계획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설 |
|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기정 |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방법 |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
홍은동 제2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현황 : 164세대 계획 : 303세대 증) 139세대 |
- |
|
변경 |
〃 |
〃 |
〃 |
현황 : 281세대 계획 : 496세대 증) 215세대 |
- |
|
3. 관련도면 : 붙임참조
1)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2) 용도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해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3707-8233) 및 서대문구 주택과(☎330-153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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