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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은338-5일대 홍은2재개발 구역변경-증가

모두우리 2010. 6. 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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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23호

 

홍은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17호(2007.7.5)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대문구고시 제2007-111호(2007.10.19)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338-5번지 일대 홍은 제2주택재건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은 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 경

홍은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은동 338-5번지 일대

23,953

증)9,237

33,190

구역확장

다. 정비계획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ㆍ감

변경

33,190

-

33,19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9,237

감)9,237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3,953

증)9,237

33,190

10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23,953

증) 9,237

33,190

1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5,646

증) 318

5,964

18.0

 

도 로

3,020

증) 318

3,338

10.0

 

공 원

2,012

-

2,012

6.1

 

공공공지

614

-

614

1.9

 

택 지

18,307

증) 8,919

27,226

82.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에서 제외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홍은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3,953

홍은동

338-5번지일대

111

-

-

111

-

 

변경

33,190

143

-

-

143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 적 률(%)

높이(m)

및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예정

법적상한

기정

홍은제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3,953

택지

18,307

홍은동

338-5

번지 일대

공동

주택

56,520

이하

25이하

185이하

(임대24.8포함)

-

35m이하

평균11층이하

변경

33,190

택지

27,226

84,300

이하

25이하

207이하

216.38

이하

45m이하

평균13층이하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

구분

세 대 수

연 면 적(전용)

세대

비율(%)

면적(㎡)

비율(%)

303

100.0

27,035.61

100.0

60㎡이하

72

23.7

4,311.76

15.9

60~85㎡이하

132

43.6

11,147.37

41.2

85㎡초과

99

32.7

11,576.48

42.8

∙ 건설비율(연면적, 임대주택 포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7.2%(전용면적 기준)

변경

∙ 건립규모

구분

세 대 수

연 면 적(전용)

세대

비율(%)

면적(㎡)

비율(%)

496

100.0

43,382.0

100.0

60㎡이하

100

20.2

5,996.0

13.8

60~85㎡이하

207

41.7

17,578.02

40.5

85㎡초과

189

38.1

19,807.98

45.7

∙ 건설비율(연면적, 소형주택 포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4.3%(전용면적 기준)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평균층수 완화 (7층 → 평균13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법령에 따름

대지내

통로에 관한 계획

중로 2-(1)호선에서 북측 응암9구역까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기타 사항

지형순응형 건축물배치를 조정(가좌로변 고층, 백련산측 저층 배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 산정내용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

계획 정비기반시설

33,190㎡

27,226㎡

5,964㎡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5,964㎡ - 98㎡ = 5,866㎡(구역 대비 17.7%)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64.43% + 0% = 164.43%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a

= 164.43% + 164.43% × 1.3 × 0.2154 = 210.47%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5,866㎡ / 27,226㎡ = 0.2154

• 정비계획 용적률 : 207%이하(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16.38%)

 

5)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예 정

법적상한

용 적 률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 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 관계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

- 건축법에 따른 상한 용적률 : 216.38%

적용 법적상한용적률(예정) : 216.38%

 

정비계획

용 적 률

207%이하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 소형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16.38% - 207%) × 50%

= 9.68% × 50% = 4.69% 이상

• 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 4.69% = 27,226㎡ × 4.69%

= 1,276.9㎡ 이상

- 소형주택

: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건설계획

• 주택규모 : 전용 59.96㎡ / 세대수 16세대

소형주택 공급면적

= 1,340.32㎡ = 1,340.32㎡ > 1,276.9㎡

확보방법

• 정비계획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설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방법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홍은동 제2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 164세대

계획 : 303세대

증) 139세대

-

 

변경

현황 : 281세대

계획 : 496세대

증) 215세대

-

 

3. 관련도면 : 붙임참조

1)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2) 용도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해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3707-8233) 및 서대문구 주택과(☎330-153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