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0-400호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 (2006.3.23), 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에 대하여,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안)이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0.05.19)에서 수정가결 되었기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내용을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공고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마포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Ⅰ. 공람기간: 2010.6.10 ~ 2010.7.12 (30일간)
Ⅱ. 공람장소
가. 마포구청 주택과(☎3153-9327)
나. 연남동 주민센터(☎3153-6860)
Ⅲ. 공람의견 제출 장소 : 마포구청 주택과(☎3153-9327)
Ⅳ. 공람내용
■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구역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층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기정 |
1 |
연남동 |
245-1 |
2.2 |
190 |
60 |
7 |
2 |
단독 |
기정 |
2 |
연남동 |
240-1 |
2.3 |
190 |
60 |
7 |
2 |
단독 |
기정 |
3 |
연남동 |
223-99 |
1.7 |
190 |
60 |
7 |
2 |
단독 |
변경 |
1 |
연남동 |
245-1 |
6.6 |
190 |
60 |
7 |
2 |
단독 |
2.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연남1, 2, 3, 구역(6.2ha) → 연남동구역(6.6ha) |
◦ 효율적인 정비기반시설의 확보 및 양호한 도시경관 유도를 위하여 연남 1, 2, 3, 구역을 연남동구역으로 통합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 대상지 북측(경인선변) 도로정비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정비구역경제 조정 |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1. 정비사업의 명칭 : 연남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신규 |
주택재건축사업 |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원 |
65,821 |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연남1, 2, 3구역 |
3.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계 |
65,821 |
- |
65,821 |
100.0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65,821 |
감) 53,805 |
12,016 |
18.3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53,805 |
53,805 |
81.7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 |
증) 65,821 |
65,821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 |
증) 12,016 |
12,016 |
18.3 |
|
도 로 |
- |
증) 4,367 |
4,367 |
6.7 |
| |
공 원 |
- |
증) 7,649 |
7,649 |
11.6 |
| |
택 지 (획 지) |
공동주택용지 |
- |
증) 53,805 |
53,805 |
81.7 |
|
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
규모 |
계획면적 (㎡) |
법정 설치면적 (㎡) |
기준 |
합계 |
- |
4,135.0 |
|
|
경로당 |
지상1층 |
152.0 |
142.70 |
40㎡+0.1㎡×(세대수-150) 이상 확보 300㎡ 초과시 300㎡로 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
지상1층 |
80.0 |
66.35 |
10㎡+(건립세대수-50)×0.05㎡ |
경비실 |
4개소 |
48.0 |
- |
|
주민공동시설 |
지하1층 |
1,800.0 |
137.70 |
50㎡+(세대수-300)×0.1㎡ 이상 확보 300㎡ 초과시 300㎡로 할 수 있음 |
보육시설 |
지상1층 |
180.0 |
171.6 |
설치규모 : 40인이상(500세대이상) 40인×4.29㎡ |
문고 |
지하1층 |
50.0 |
33 |
33㎡이상, 열람석 6석이상,자료 1,000권 이상 |
주민운동시설 |
2개소 |
820.0 |
807.75 |
300㎡+150㎡×(세대수-500)÷200 |
어린이놀이터 |
2개소 |
1,400 |
1,377.0 |
300㎡+1㎡×(세대수-100) |
근린생활시설 |
|
- |
- |
세대당 6㎡이하 1,000㎡ 초과시 주차 및 하역공터 설치 |
기계실 |
지상1층 |
60.0 |
- |
|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설 |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65,821 |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
348 |
- |
- |
348 |
- |
|
2) 건축시설계획(개건축소형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포함)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지하층 포함)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 적 (㎡) |
명칭 |
면 적 (㎡) | |||||||||||||||||||||||||||||||||||||||||||||||||||||||||||||||||||||||
신설 |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65,821 |
공동 주택 용지 |
53,805 |
연남동 245-1번지 일대 |
204,993.26 |
공동 주택 |
22.91 |
249.51 |
평균 18층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및 비율 - 건설기준
- 건축계획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 평균층수 18층 ◦ 대상지의 비건폐지 확보를 통한 경관향상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3)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
법적상한용적률 (A) |
개발가능용적률 (B) |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가능 용적률 (C) |
250.00% |
232.73% |
8.64% |
주)재건축소형주택 건설가능용적률(C) = ( A - B ) × 50%
건립위치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면적,㎡) |
비 고 | |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
4,646.16 |
84A |
26 |
84.48(59.98) |
용적률 8.64% |
84B |
13 |
84.46(59.98) | |||
84C |
16 |
84.48(59.98) |
바.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도시 경관 |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
|
환경 보전 |
◦ 기존 지형을 유지하는 정지계획으로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토공계획을 수립하겠음 ◦ 공원, 전면공지 등을 배치하여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 계획을 수립하겠음 ◦ 다량의 건축폐기물과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환경 영향이 예상되므로 착공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공동주택 건설으로 국지적인 풍향의 변화가 예상되나 주변지역 일대의 기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 계획 수립시 건물층고, 배치방향, 입면적을 고려하겠음 ◦ 난방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사 및 난방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토록 계획하겠음. |
|
재난 방지 |
◦ 구역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하겠음 ◦ 구역내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쿨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비치하겠음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하겠음 ◦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공원, 전면공지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하겠음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 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하겠음 ◦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겠음 |
|
사.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현황 : 1,150세대 계획 : 1,146세대 감)4세대 |
특이사항 없음 |
- |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
가구번호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1 |
연남동 245-1번지 일대 |
53,805 |
공동주택용지 |
자.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분 |
계획내용 |
적용대상 |
건축한계선 6m |
◦ 보행환경개선 및 완충기능 |
◦ 북측철도변 |
건축한계선 3m |
◦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경관 향상 |
◦ 대상지 남측일대 도로 |
차. 대지내 공지계획
구분 |
계획내용 |
적용대상 |
공공보행통로 |
◦ 공동주택지내 쾌적한 보행공간유도 및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보행통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는 적용구간내에서 선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폭 5m이상 확보 ◦ 보행동선내 건축물 배치시 피로티구조로 조성 - 피로티구조는 배치되는 건축물의 2개층 높이이상 또는 5m이상의 공간확보 |
연남동기로가 길공원길 교차부 ~ 연남지하보도 축상에 폭 50m 구간 |
전면공지 |
◦ 북측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완충 및 보행공간으로 조성 |
◦ 북측철도변 |
◦ 남측일대 도로변 ◦ 기존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없이 조성 |
◦ 대상지 남측일대 도로 |
4.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Ⅴ. 기타사항
가.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지하화되는 용산선 상부부지의 일부와 연남동 361-32번지 일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고, 폭원 10m 도로로 연남동길과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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