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마포 연남245-1 일대 연남1재건축 구역지정안

모두우리 2010. 6. 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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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0-400호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 (2006.3.23), 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에 대하여,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안)이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0.05.19)에서 수정가결 되었기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내용을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공고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마포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Ⅰ. 공람기간: 2010.6.10 ~ 2010.7.12 (30일간)

Ⅱ. 공람장소

가. 마포구청 주택과(☎3153-9327)

나. 연남동 주민센터(☎3153-6860)

Ⅲ. 공람의견 제출 장소 : 마포구청 주택과(☎3153-9327)

Ⅳ. 공람내용

■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기정

1

연남동

245-1

2.2

190

60

7

2

단독

기정

2

연남동

240-1

2.3

190

60

7

2

단독

기정

3

연남동

223-99

1.7

190

60

7

2

단독

변경

1

연남동

245-1

6.6

190

60

7

2

단독

2.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연남1, 2, 3, 구역(6.2ha)

→ 연남동구역(6.6ha)

효율적인 정비기반시설의 확보 및 양호한 도시경관 유도를 위하여 연남 1, 2, 3, 구역을 연남동구역으로 통합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 대상지 북측(경인선변) 도로정비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정비구역경제 조정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1. 정비사업의 명칭 : 연남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규

주택재건축사업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원

65,821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연남1, 2, 3구역

3.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65,821

-

65,821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5,821

감) 53,805

12,016

18.3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3,805

53,805

81.7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

증) 65,821

65,821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12,016

12,016

18.3

 

도 로

-

증) 4,367

4,367

6.7

 

공 원

-

증) 7,649

7,649

11.6

 

택 지

(획 지)

공동주택용지

-

증) 53,805

53,805

81.7

 

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규모

계획면적

(㎡)

법정

설치면적

(㎡)

기준

합계

-

4,135.0

 

 

경로당

지상1층

152.0

142.70

40㎡+0.1㎡×(세대수-150) 이상 확보

300㎡ 초과시 300㎡로 할 수 있음

관리사무소

지상1층

80.0

66.35

10㎡+(건립세대수-50)×0.05㎡

경비실

4개소

48.0

-

 

주민공동시설

지하1층

1,800.0

137.70

50㎡+(세대수-300)×0.1㎡ 이상 확보

300㎡ 초과시 300㎡로 할 수 있음

보육시설

지상1층

180.0

171.6

설치규모 : 40인이상(500세대이상)

40인×4.29㎡

문고

지하1층

50.0

33

33㎡이상, 열람석 6석이상,자료 1,000권 이상

주민운동시설

2개소

820.0

807.75

300㎡+150㎡×(세대수-500)÷200

어린이놀이터

2개소

1,400

1,377.0

300㎡+1㎡×(세대수-100)

근린생활시설

 

-

-

세대당 6㎡이하

1,000㎡ 초과시 주차 및 하역공터 설치

기계실

지상1층

60.0

-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칭

면적(㎡)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설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65,821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348

-

-

348

-

 

2) 건축시설계획(개건축소형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포함)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지하층 포함)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 적

(㎡)

명칭

면 적

(㎡)

신설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65,821

공동

주택

용지

53,805

연남동

245-1번지 일대

204,993.26

공동

주택

22.91

249.51

평균

18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 건설기준

구분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

60~85㎡이하

85㎡초과

세대수 기준

20%

40%

40%

연면적 기준

전체 연면적의 50%이상

 

- 건축계획

구분

세대수

연면적

비고

세대수(세대)

구성비(%)

연면적

(㎡)

구성비(%)

1,146

100.0

101,287.22

100.0

 

60㎡

이하

238

20.8

14,275.24

14.1

85㎡이하

: 62.3%

재건축소형주택

55

4.8

3,298.90

3.3

분양주택

183

16.0

10,976.34

10.8

60~85㎡이하

575

50.2

48,863.50

48.2

85㎡초과

333

29.1

38,148.48

37.7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평균층수 18층

대상지의 비건폐지 확보를 통한 경관향상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3)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

법적상한용적률

(A)

개발가능용적률

(B)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가능 용적률

(C)

250.00%

232.73%

8.64%

주)재건축소형주택 건설가능용적률(C) = ( A - B ) × 50%

건립위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면적,㎡)

비 고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4,646.16

84A

26

84.48(59.98)

용적률

8.64%

84B

13

84.46(59.98)

84C

16

84.48(59.98)

바.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

경관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환경

보전

기존 지형을 유지하는 정지계획으로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토공계획을 수립하겠음

공원, 전면공지 등을 배치하여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 계획을 수립하겠음

다량의 건축폐기물과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환경 영향이 예상되므로 착공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공동주택 건설으로 국지적인 풍향의 변화가 예상되나 주변지역 일대의 기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 계획 수립시 건물층고, 배치방향, 입면적을 고려하겠음

◦ 난방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사 및 난방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토록 계획하겠음.

 

재난

방지

구역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하겠음

구역내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쿨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비치하겠음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하겠음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공원, 전면공지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하겠음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 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하겠음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겠음

 

사.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 1,150세대

계획 : 1,146세대

감)4세대

특이사항 없음

-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

가구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연남동

245-1번지 일대

53,805

공동주택용지

자.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분

계획내용

적용대상

건축한계선 6m

◦ 보행환경개선 및 완충기능

◦ 북측철도변

건축한계선 3m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경관 향상

◦ 대상지 남측일대 도로

 

차. 대지내 공지계획

구분

계획내용

적용대상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지내 쾌적한 보행공간유도 및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보행통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는 적용구간내에서 선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폭 5m이상 확보

보행동선내 건축물 배치시 피로티구조로 조성

- 피로티구조는 배치되는 건축물의 2개층 높이이상 또는 5m이상의 공간확보

연남동기로가 길공원길 교차부 ~ 연남지하보도 축상에 폭 50m 구간

전면공지

◦ 북측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완충 및 보행공간으로 조성

◦ 북측철도변

◦ 남측일대 도로변

◦ 기존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없이 조성

◦ 대상지 남측일대 도로

 

4.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Ⅴ. 기타사항

가.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지하화되는 용산선 상부부지의 일부와 연남동 361-32번지 일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고, 폭원 10m 도로로 연남동길과 연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