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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용강2재개발 구역지정 (265번지대)

모두우리 2010. 6. 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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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4호

 

용강 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15호(2008.6.26)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되고, 마포구 고시 제2009-72호(2009.10.15)로 변경된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 용강 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결정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용강 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지정구분

사업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용강 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

31,351.3

-

31,351.3

 

 

다.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1)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 수

명 칭

면적(㎡)

기정

택 지

24,269.70

용강동

285번지 일대

공동주택

30이하

230이하

평균16층

이하

변경

택 지

24,269.70

용강동

285번지 일대

공동주택

30이하

250이하

평균18층

이하

기정

공공청사

841.78

용강동

241-1번지 일대

동사무소

관계법령에 따름

기정

공공청사

364.22

용강동

232번지 일대

지구대

기정

사회

복지시설

422.00

용강동

233번지 일대

노인

복지시설

기정

 

▪주택공급계획 : 509세대

▪건립규모

건립규모

기 준

세 대 수

-

509세대 (100.0%)

전용면적 85㎡ 이하

총건립세대수 80%이상

429세대 ( 84.3%)

전용면적 85㎡ 초과

총건립세대수 20%미만

80세대 ( 15.7%)

▪임대주택 건설계획

건립규모

기 준

세 대 수

-

87세대 (100.0%)

40㎡ 이하

임대주택의 40~50%

43세대 ( 49.4%)

40㎡초과 ~ 50㎡이하

임대주택의 40~50%

35세대 ( 40.2%)

50㎡초과 ~ 60㎡이하

임대주택의 10~20%

9세대 ( 10.4%)

결정

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 수

명 칭

면적(㎡)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증가용적률 : 16.91%

▪증가세대수 : 50세대

▪건립규모

임 대

분 양

건립규모

세대수

건립규모

세 대 수

50세대

증)

10

증) 40

40㎡ 이하

감)

1

60㎡이하

증) 40

40㎡~50㎡이하

증)

10

 

 

50㎡~60㎡이하

증)

1

 

 

변경

▪주택공급계획 : 559세대

▪건립규모

건립규모

기 준

세 대 수

-

559세대 (100.0%)

전용면적 85㎡ 이하

총건립세대수 80%이상

479세대 (85.7%)

전용면적 85㎡ 초과

총건립세대수 20%미만

80세대 (14.3%)

▪임대주택 건설계획

건립규모

기 준

세 대 수

-

97세대 (100.0%)

40㎡ 이하

임대주택의 40~50%

42세대 ( 43.3%)

40㎡초과~50㎡이하

임대주택의 40~50%

45세대 ( 46.4%)

50㎡초과~60㎡이하

임대주택의 10~20%

10세대 ( 10.3%)

심의를 통해 완화받은 사항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에 의한 용도지역 상향과 평균층수 완화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4호)

구분

기정

변경

순부담기준

계획

비고

용도지역 상향

,층수완화

(20,882.47㎡)

2종7층 →

2종12층

2종7층 →

2종12층

15%이상

20%

16.6%이상

(구역면적대비)

평균12층 → 평균16층

평균12층 → 평균18층

용도지역상향시 부담률+5%

층수완화

(10,128.20㎡)

평균12층 → 평균16층

평균12층 → 평균18층

10%이상

10%

※ 구체적인 면적은 사업시행시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남측 대로3류(토정길)변 3m

※ 변경사유 : 1. 2010. 3월 변경된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확보하여 계획용적률을 변경하고자 함.

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09. 4.22)에 따라 평균층수를 16에서 18층 이하로 완화 하고자 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권장사항 : 공공시설(지구대 및 동사무소) 및 주민편의시설과 아파트단지간 접근성 증진 권장

■ 개발가능용적률

구 분

산 출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기타(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31,351.3 ㎡

24,269.7 ㎡

5,453.6 ㎡

1,628.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5,453.6 ㎡ - 241.6 ㎡ = 5,212.0 ㎡ (16.62% ≥16.6%)

계 획

용적률

∙ 계획용적률 = 210%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확보하여 210% 적용

개발가능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

= 210%+(210×1.3×0.2148)

= 268.6%이하 ≥ 250%이하 적용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5,212.0㎡ / 24,269.7㎡

= 0.2148

∙ 건축계획 용적률 = 246.89 % (당초 인가시 222.98% + 증가용적률 16.91%)

※ 계획(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여 늘어나는 용적률(16.91%)은 주택규모 60㎡이하로 건설

※ 구체적인 면적은 사업시행시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2)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용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현황 : 374세대

계획 : 509세대

증)135세대

 

변경

현황 : 374세대

계획 : 559세대

증)185세대

 

 

3) 기타사항 : 변경없음.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결정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마포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02)3197-8491)와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1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