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4호
용강 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15호(2008.6.26)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되고, 마포구 고시 제2009-72호(2009.10.15)로 변경된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 용강 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결정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용강 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지정구분 |
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기정 |
용강 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 |
31,351.3 |
- |
31,351.3 |
|
다.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1)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 ||||||||||||||||||||||||||||
명 칭 |
면적(㎡) | |||||||||||||||||||||||||||||||||
기정 |
택 지 |
24,269.70 |
용강동 285번지 일대 |
공동주택 |
30이하 |
230이하 |
평균16층 이하 | |||||||||||||||||||||||||||
변경 |
택 지 |
24,269.70 |
용강동 285번지 일대 |
공동주택 |
30이하 |
250이하 |
평균18층 이하 | |||||||||||||||||||||||||||
기정 |
공공청사 ① |
841.78 |
용강동 241-1번지 일대 |
동사무소 |
관계법령에 따름 | |||||||||||||||||||||||||||||
기정 |
공공청사 ② |
364.22 |
용강동 232번지 일대 |
지구대 | ||||||||||||||||||||||||||||||
기정 |
사회 복지시설 |
422.00 |
용강동 233번지 일대 |
노인 복지시설 | ||||||||||||||||||||||||||||||
기정 |
|
▪주택공급계획 : 509세대 ▪건립규모
▪임대주택 건설계획
|
결정 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 |||||||||||||||||||||||||||||||||
명 칭 |
면적(㎡) | ||||||||||||||||||||||||||||||||||||||
증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증가용적률 : 16.91% ▪증가세대수 : 50세대 ▪건립규모
| |||||||||||||||||||||||||||||||||||||
변경 |
▪주택공급계획 : 559세대 ▪건립규모
▪임대주택 건설계획
| ||||||||||||||||||||||||||||||||||||||
심의를 통해 완화받은 사항 |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에 의한 용도지역 상향과 평균층수 완화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4호)
※ 구체적인 면적은 사업시행시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
기정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남측 대로3류(토정길)변 3m | |||||||||||||||||||||||||||||||||||||
※ 변경사유 : 1. 2010. 3월 변경된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확보하여 계획용적률을 변경하고자 함. 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09. 4.22)에 따라 평균층수를 16에서 18층 이하로 완화 하고자 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권장사항 : 공공시설(지구대 및 동사무소) 및 주민편의시설과 아파트단지간 접근성 증진 권장 |
■ 개발가능용적률
구 분 |
산 출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기타(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
31,351.3 ㎡ |
24,269.7 ㎡ |
5,453.6 ㎡ |
1,628.0 ㎡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5,453.6 ㎡ - 241.6 ㎡ = 5,212.0 ㎡ (16.62% ≥16.6%) | ||||
계 획 용적률 |
∙ 계획용적률 = 210%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확보하여 210% 적용 | ||||
개발가능 용적률 |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 = 210%+(210×1.3×0.2148) = 268.6%이하 ≥ 250%이하 적용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5,212.0㎡ / 24,269.7㎡ = 0.2148 | |||
∙ 건축계획 용적률 = 246.89 % (당초 인가시 222.98% + 증가용적률 16.91%) ※ 계획(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여 늘어나는 용적률(16.91%)은 주택규모 60㎡이하로 건설 |
※ 구체적인 면적은 사업시행시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2)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기정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
용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현황 : 374세대 계획 : 509세대 증)135세대 |
|
변경 |
〃 |
〃 |
〃 |
현황 : 374세대 계획 : 559세대 증)185세대 |
|
3) 기타사항 : 변경없음.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결정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마포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02)3197-8491)와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1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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