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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대현 37-18~22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0. 6. 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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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고시 제2010 -47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변경(경미한사항)

 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93호(2005. 9.29)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된 신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및 제6항 동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규정 및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동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갈음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서대문구청(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5.

서 대 문 구 청 장

가. 변경 결정 사유

획지선 변경 없이 공동건축 권장 내용중 일부를 변경 합리적인 민간개발 유도

나. 가구 및 획지규모 결정

구역명

구 분

가 구

번 호

획 지

세부 내용

비 고

위 치

면 적(㎡)

신촌

지구

단위

계획

 

기정

46

대현동 37-18번지

408.9

공동개발(권장)

 

대현동 37-19번지

77.4

대현동 37-20번지

86.7

대현동 37-20번지

86.7

공동개발(규제)

대현동37-18,19와 권장

대현동 37-22번지

189.1

변경

46

대현동 37-18번지

408.9

단독개발

금회 건축

대현동 37-19번지

77.4

공동개발(권장)

 

대현동 37-20번지

86.7

대현동 37-20번지

86.7

공동개발(규제)

대현동37-19와 권장

대현동 37-22번지

189.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상기 결정은 공동개발 권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되며, 건축허가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반영 별도추진.

다. 기타 지구단위계획 변경 : 구역 및 면적 등 기타 변경되는 사항 없음.

라. 관계도서 : 생략(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 변경 위치도

( 위 치 :  대현동 37-18 )

 

 

 

 

지구단위계획 변경(획지계획)결정도

( 대현동 3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