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고시 제2010 -47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변경(경미한사항)
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93호(2005. 9.29)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된 신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및 제6항 동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규정 및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동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갈음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서대문구청(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5.
서 대 문 구 청 장
가. 변경 결정 사유
○ 획지선 변경 없이 공동건축 권장 내용중 일부를 변경 합리적인 민간개발 유도
나. 가구 및 획지규모 결정
구역명 |
구 분 |
가 구 번 호 |
획 지 |
세부 내용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신촌 지구 단위 계획
|
기정 |
46 |
대현동 37-18번지 |
408.9 |
공동개발(권장) |
|
대현동 37-19번지 |
77.4 | |||||
대현동 37-20번지 |
86.7 | |||||
대현동 37-20번지 |
86.7 |
공동개발(규제) |
대현동37-18,19와 권장 | |||
대현동 37-22번지 |
189.1 | |||||
변경 |
46 |
대현동 37-18번지 |
408.9 |
단독개발 |
금회 건축 | |
대현동 37-19번지 |
77.4 |
공동개발(권장) |
| |||
대현동 37-20번지 |
86.7 | |||||
대현동 37-20번지 |
86.7 |
공동개발(규제) |
대현동37-19와 권장 | |||
대현동 37-22번지 |
189.1 |
※ 상기 결정은 공동개발 권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되며, 건축허가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반영 별도추진.
다. 기타 지구단위계획 변경 : 구역 및 면적 등 기타 변경되는 사항 없음.
라. 관계도서 : 생략(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 변경 위치도
( 위 치 : 대현동 37-18 )
지구단위계획 변경(획지계획)결정도
( 대현동 3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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