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10 - 530호
도시관리계획(독바위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 재공고․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60호(2002.3.5)로 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10-326호(2010.4.7)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한 바 있는 독바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당해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열람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8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351-7403)
다. 재공고․열람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의견제출에 따른 재공고․열람
라.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변 경 |
독바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불광동 221-13번지 일대 |
31,010 |
감) 80 |
30,930 |
서울시고시 제2002-60호 (2002.3.5) |
- |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 |
독바위 제1종지구단위 |
∙ 위치 : 불광동 221-11번지 일대 ∙ 제척면적 : 80㎡
|
∙ 불광5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도로계획에 따라 미개설도로를 폐지하여 이에 따라 일부 제척 |
2)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31,010 |
- |
31,01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 |
증) 80 |
80 |
0.3 |
|
준주거지역 |
31,010 |
감) 80 |
30,930 |
99.7 |
지구단위계획구역 |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변경 |
㉮ |
불광동 221-11번지 일대 |
준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잔여지의 용도지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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