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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북가좌 340-30 재건축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0. 6. 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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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3호

 

북가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북가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북가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북가좌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21,164.8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1,164.8

-

21,164.8

10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합 계

21,164.8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581.2

12.2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183.8㎡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 로

1,803.3

8.5

공 원

777.9

3.7

택 지 (획 지)

18,583.6

87.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에서 제외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4)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규

북가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1,164.8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30일대

102

-

-

102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명칭

면적

(㎡)

명칭

면 적

(㎡)

정 비

계 획

예 정

법적상한

신규

북가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1,164.8

택지

18,583.6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30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9.60

이하

225.04

이하

225.04

이하

44.7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세 대 수

비 고

합  계

387 (100.0%)

 

전용 60㎡ 이하

160 (41.34%)

 

전용 60 ~ 85㎡

166 (42.90%)

 

전용 85㎡ 초과

61 (15.76%)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77.79%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평균층수 완화(7층 → 평균12층 이하)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및 정비계획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21,164.8㎡

18,583.6㎡

2,581.2㎡

183.8㎡

공공시설부지제공

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2,581.2㎡ - 183.8㎡ = 2,397.4㎡ (11.3%)

개발가능(상한)

용 적 률

산 정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β= 190% + 20% = 210%

※ 허용용적률은 계획용적률에 허용용적률인센티브(우수디자인, 에너지절약형설계, 친환경계획)로 제공되는 용적률(20% 이내)을 합산하여 산정한 용적률로서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 210% + 190% × 1.3 × 0.1290 = 241.86%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397.4㎡ / 18,583.6㎡ = 0.1290

• 정비계획 용적률 = 225.04%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225.04%)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

북가좌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235세대

∙ 계획 : 387세대

∙ 증가 : 152세대

해당없음

-

 

2. 관련도면 : 붙임참조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 (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