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3호
북가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북가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북가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북가좌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
21,164.8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1,164.8 |
- |
21,164.8 |
100.0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합 계 |
21,164.8 |
1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2,581.2 |
12.2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183.8㎡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도 로 |
1,803.3 |
8.5 | ||
공 원 |
777.9 |
3.7 | ||
택 지 (획 지) |
18,583.6 |
87.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에서 제외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4)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규 |
북가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1,164.8 |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30일대 |
102 |
- |
- |
102 |
-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m)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 적 (㎡) |
정 비 계 획 |
예 정 법적상한 | ||||||||||||||||||||
신규 |
북가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1,164.8 |
택지 |
18,583.6 |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30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9.60 이하 |
225.04 이하 |
225.04 이하 |
44.7m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77.79%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평균층수 완화(7층 → 평균12층 이하) |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및 정비계획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
21,164.8㎡ |
18,583.6㎡ |
2,581.2㎡ |
183.8㎡ | ||
공공시설부지제공 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2,581.2㎡ - 183.8㎡ = 2,397.4㎡ (11.3%) | ||||
개발가능(상한) 용 적 률 산 정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β= 190% + 20% = 210% ※ 허용용적률은 계획용적률에 허용용적률인센티브(우수디자인, 에너지절약형설계, 친환경계획)로 제공되는 용적률(20% 이내)을 합산하여 산정한 용적률로서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 210% + 190% × 1.3 × 0.1290 = 241.86%
• 정비계획 용적률 = 225.04%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225.04%) |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구역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 |
북가좌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 기존 : 235세대 ∙ 계획 : 387세대 ∙ 증가 : 152세대 |
해당없음 |
- |
2. 관련도면 : 붙임참조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 (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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