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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불광 221-3일대 독바위제1지단계

모두우리 2010. 6.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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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10 - 530호

도시관리계획(독바위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 재공고․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60호(2002.3.5)로 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10-326호(2010.4.7)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한 바 있는 독바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당해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열람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8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351-7403)

 다. 재공고․열람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의견제출에 따른 재공고․열람

 라.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독바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불광동 221-13번지 일대

31,010

감) 80

30,930

서울시고시 제2002-60호

(2002.3.5)

-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독바위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위치 : 불광동 221-11번지 일대

 ∙ 제척면적 : 80㎡

 

 ∙ 불광5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도로계획에 따라 미개설도로를

   폐지하여 이에 따라 일부 제척



 

   2)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1,010

-

31,01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증) 80

80

0.3

 

준주거지역

31,010

감) 80

30,930

99.7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불광동 221-11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잔여지의 용도지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