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 2010 - 20 호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2010. 3.18)호로 고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내 용산소방서 남측(한강로2가 2-5호일대) 및 신용산역 북측(한강로2가 2-194호일대)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완료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5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년 6 월 17 일
용 산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1)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단, 행위제한은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완료시까지】
2) 제한지역
연번 |
위 치 |
면적(㎡) |
비고 |
1 |
용산구 한강로2가 2-5호 일대 |
11,310 |
용산소방서 남측 |
2 |
용산구 한강로2가 2-194호 일대 |
16,420 |
신용산역 북측 |
※ 관련도면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402)에 비치】
3) 제한대상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분할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건축물 대장의 전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건축물대장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4) 제한사유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내 정비계획수립과 관련 부동산 가격상승 등을 노리고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신축하여 이를 매각하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예상되어 향후 선량한 다수 구민원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나.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02-2199-7402) 및 지적과(☎ 02-2199-696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서울 > 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대문 홍은48-149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 (0) | 2010.06.19 |
---|---|
서대문 홍은338-5일대 홍은2재개발 구역변경-증가 (0) | 2010.06.19 |
경의선 홍대입구역사에 대규모 호텔-한경 (0) | 2010.06.16 |
마포 연남245-1 일대 연남1재건축 구역지정안 (0) | 2010.06.16 |
마포 용강2재개발 구역지정 (265번지대) (0) | 2010.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