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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한강로2가 2-5일대, 2-194일대 개발제한

모두우리 2010. 6. 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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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 2010 - 20 호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2010. 3.18)호로 고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계획내 용산소방서 남측(한강로2가 2-5호일) 및 신용산 북측(한강로2가 2-194호일대)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완료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5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년 6 월 17 일

 

용 산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1)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단, 행위제한은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완료시까지】

 

2) 제한지역

연번

위 치

면적(㎡)

비고

1

용산구 한강로2가 2-5호 일대

11,310

용산소방서 남측

2

용산구 한강로2가 2-194호 일대

16,420

신용산역 북측

※ 관련도면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402)에 비치】

 

3) 제한대상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분할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건축물의 기재 및 관등에 관한 규칙제15조 【건축물 대장의 전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건축물대장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4) 제한사유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내 정비계획수립과 관련 부동산 가격상승 등을 노리고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신축하여 이를 매각하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예상되어 향후 선량한 다수 구민원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나.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02-2199-7402) 및 지적과(☎ 02-2199-696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