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4호
망원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58-1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망원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망원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구역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망원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마포구 망원동 458-16번지일대 |
20,568.1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20,568.1 |
- |
20,568.1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20,568.1 |
감)16,408.0 |
4,160.1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 |
증)16,408.0 |
16,408.0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4,160.1 |
20.23 |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237㎡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공 원 |
2,862.1 |
13.92 | ||
도 로 |
1,298.0 |
6.31 | ||
택 지 (획 지) |
소 계 |
16,408.0 |
79.77 |
|
택지(1) (공동주택) |
16,408.0 |
79.77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
계 |
20,568.1 |
100.00 |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일부 국․공유지를 매입(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공원 |
어린이 공원 |
망원동 458-64일대 |
- |
증2,862.1 |
2,862.1 |
- |
- |
폐지 |
강변 공원 |
- |
망원동 216-1 |
488.0 |
감488.0 |
- |
- |
- |
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시설) 결정(변경) 조서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폐지 |
기타폐기물처리시설 |
- |
망원동 216-1 |
187 |
감)187 |
- |
폐기물조서확인불가 (면적은구적면적임)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거 이주 | |||
신설 |
망원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0,568.1 |
단독주택용지 |
20,568.1 |
망원동 458-16일원 |
114 |
- |
- |
114 |
- |
|
* 주) 기존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 공동주택(아파트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으로 신축
나)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 층수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
신설 |
망원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0,568.1 |
택지1 |
16,408 |
망원동 458-16 일원 |
공동 주택 |
24% 이하 |
250% 이하 |
53.65m 최고17층 (평균18층)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공급계획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69.7% | |||||||||||||||||||||||||||||||||||||||||
심의완화 사항 |
층수 완화 : 2종(12층) → 평균18층 |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및 정비계획용적룔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등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
도로, 공원 |
주민복지시설 | |||||
20,568.1㎡ |
16,408㎡ |
4,160.1㎡ |
335.22㎡ |
237㎡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 4,495.32㎡ - 237㎡ = 4,258.32㎡ (25.95%) * 망원 유도정비구역 발전구상(안) 공공기여율 25%이상 (대상면적 대비 25% < 25.95%) | |||||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190% + ( 190% × 1.3 × 0.2595 ) = 251.86%
• 정비계획 용적률 : 250%이하 |
※ 주1) 공공시설부지내 국공유지, 주2) 주민복지시설 부속토지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망원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 기존 : 313세대 ∙ 계획 : 375세대 ∙ 증가 : 62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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