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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망원 458-16 망원1재건축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1. 2. 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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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4호

망원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58-1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망원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0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망원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구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망원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마포구 망원동 458-16번지일대

20,568.1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0,568.1

-

20,568.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0,568.1

감)16,408.0

4,160.1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증)16,408.0

16,408.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4,160.1

20.23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237㎡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공 원

2,862.1

13.92

도 로

1,298.0

6.31

택 지

(획 지)

소 계

16,408.0

79.77

 

택지(1)

(공동주택)

16,408.0

79.77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20,568.1

100.00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일부 국․공유지를 매입(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어린이

공원

망원동 458-64일대

-

증2,862.1

2,862.1

-

-

폐지

강변

공원

-

망원동 216-1

488.0

감488.0

-

-

-

 

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시설) 결정(변경) 조서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기타폐기물처리시설

-

망원동 216-1

187

감)187

-

폐기물조서확인불가

(면적은구적면적임)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거

이주

신설

망원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568.1

단독주택용지

20,568.1

망원동

458-16일원

114

-

-

114

-

 

* 주) 기존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 공동주택(아파트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으로 신축

 

나)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층수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신설

망원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568.1

택지1

16,408

망원동

458-16 일원

공동

주택

24%

이하

250%

이하

53.65m

최고17층

(평균18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구분

세대수

연면적

비고

세대수

(세대)

구성비

(%)

연면적

(㎡)

구성비

(%)

375

100.0

63,113.21

100.0

 

전용 60㎡이하

116

30.93

14,558.07

23.07

85㎡이하

: 69.70%

전용 60~85㎡이하

174

46.40

29,431.76

46.63

전용 85㎡초과

85

22.67

19,123.38

30.30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69.7%

심의완화 사항

층수 완화 : 2종(12층) → 평균18층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및 정비계획용적룔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등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도로, 공원

주민복지시설

20,568.1㎡

16,408㎡

4,160.1㎡

335.22㎡

237㎡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 4,495.32㎡ - 237㎡ = 4,258.32㎡ (25.95%)

* 망원 유도정비구역 발전구상(안) 공공기여율 25%이상 (대상면적 대비 25% < 25.95%)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190% + ( 190% × 1.3 × 0.2595 )

= 251.86%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160.1 - 2371) + 186.562)) / 16,408.0 = 0.2505

• 정비계획 용적률 : 250%이하

※ 주1) 공공시설부지내 국공유지, 주2) 주민복지시설 부속토지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망원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313세대

∙ 계획 : 375세대

∙ 증가 : 62세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