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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승객도 안전띠 매야

모두우리 2011. 4. 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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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승객도 안전띠 매야


 앞으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국도·지방도 등을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승객에 대하여도 안전띠를 착용토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 구조 및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

 

 -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농어촌 및 마을 버스 제외

 - 취객 등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시내도로 운행 택시 제외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11.4.12(화)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교통사고 시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경주 전세버스 추락사고(‘09.12.16) : 31명중 17명 사망, 14명 중경상

 *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10.3.30) : 19명중 6명 사망, 13명 중경상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나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하여는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였으며 (승객에 대한 처분은 없음)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 유지와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위반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전체도로의 5% 수준)를 운행하는 버스·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처분을 해 왔다.


 한편, 버스·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법률(안)을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12년 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여객 안전띠 착용 관련 규정 신설 내용

 

? 신설이유

 

ㅇ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사고 시 탑승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

 

* 경주 전세버스 추락사고(‘09.12.16) : 31명중 17명 사망, 14명 중경

*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10.3.30) : 17명중 6명 사망, 13명 중경

 

? 규정내용

 

여객의 안전띠 착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ㆍ운송사업자ㆍ운수종사자 등 관련 주체별로 의무를 부과

 

- (여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통령령으정하는 여객사업용 차량*에 탑승하는 여객은 안전띠를 착하도록 함(처분규정 없음 -상징적 규제)

 

*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 구조 및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농어촌 및 마을 버스 제외

․취객 등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시내도로 운행 택시 제외

 

- (운송사업자) 안전띠의 정상 상태 유지와 여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

 

ㆍ위반시 행정처분(시행령에서 사업일부정지 3일로 정할 예정)

 

- (운수종사자) 여객에 대한 안전띠 착용 안내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시행령에서 과태료 3만원으로 정할 예정)

참고2

 

도로교통법과 개정(안) 규제비교

 

구 분

도로교통법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대 상

차 량

모든 여객사업용 자동차

(시내일반․농어촌․마을버스 제외)

좌 동

좌석별

모든 좌석

승객 좌석

도로별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전체도로의 5%)

모든 도로를 대상(예외적 제외)

규제대상

운전자

-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

 

 

 

 

승객, 사업자, 운전자

- 여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토록하고

(처분규정 없음-상징적 규제)

- 사업자에게는 안전띠 정상상태 유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부

- 운전자에게는 여객에 대해 안전띠 착용을 안내할 의무 부과

처 벌

운전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사업자 : 사업일부정지처분

․운전자 : 과태료 10만원 이하

비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 면

 

 

참고3

 

각국별 좌석 안전띠 착용관련 규제

 

구분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호주

대 상

차 량

택시,학교버스,연식이 오래된 차량

택시를 제외한 차량

모든 전동 차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

안전띠가 장착된 전차량

좌석별

앞좌석(21개주)

전좌석(26개주)

전좌석

(1990년)

전좌석

(‘03, ’06.5월부터 적용)

전좌석

(2008.6)

전좌석

도로별

도로별 구분 없음

처 벌

․벌금: $10~$112

․벌점: 3개주 부과

․벌금: $60~$500

․벌점: 2점

벌금: 국가에 따라 30€~600€

벌점: 국가에 따라 다름

․벌금: 없음

벌점:고속도에서 위반시 1점

․벌금:$50~$900(미착용 동승자 숫자에 따라 달라짐)

․벌점:상황에 따라 다름

위반자

위반자

위반자

위반자

운전자

운전자

참고4

 

안전띠 착용에 따른 치사율 비교

 

구분

착용

미착용

비고

(B/A)

사상자

(명)

사망자

(명)

부상자

(명)

치사율*

(%,A)

사상자

(명)

사망자

(명)

부상자

(명)

치사율*

(%,A)

2003

149,446

1,366

148,080

0.91

57,873

562

57,311

0.97

1.06

2004

138,490

1331

137,159

0.96

54,121

467

53,654

0.86

0.90

2005

130,756

681

130,075

0.52

23,298

323

22,975

1.39

2.66

2006

131,130

735

130,395

0.56

26,115

460

25,655

1.76

3.14

2007

128,883

704

128,179

0.55

30,583

542

30,041

1.77

3.24

평균

226,235

963

134,778

0.43

63,997

471

37,927

0.74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