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2012-87호
도시관리계획[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2호(2008.02.28.)로 결정된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중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지정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관 악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봉천동 40-4호외 5필지(획지계획) 및 봉천동 884-13호외 3필지(공동개발 지정) 변경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하는 사항임.
2.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1) 획지 및 공동개발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
기 정 |
변 경 |
비고 | ||||
위치 |
면적(㎡) |
계획 내용 |
위치 |
면적(㎡) |
계획 내용 | ||
A3 |
봉천동 884-10 봉천동 884-11 봉천동 884-12 봉천동 884-13 |
483 |
공동개발 지정 |
봉천동 884-10 봉천동 884-11 봉천동 884-12 |
375.9 |
공동개발 지정 |
공부상 면적으로 정정 |
봉천동 884-13 |
105.8 |
단독개발 |
※ 조건부 가결내용
- 제척되는 부지는 지상층 연면적의 10%이상을 비주거시설(준주택 제외)로 계획할 것
가구 번호 |
기 정 |
변 경 |
비고 | ||||
위 치 |
면적(㎡) |
계획 내용 |
위 치 |
면적(㎡) |
계획 내용 | ||
A28 |
봉천동 40-4 봉천동 40-17 봉천동 40-22 봉천동 40-112 봉천동 40-86 봉천동 40-152 |
2,069 |
획지 계획 |
봉천동 40-4 봉천동 40-17 봉천동 40-22 봉천동 40-112 |
2,039 |
획지 계획 |
|
봉천동 40-86 |
20 |
필지 |
도로 제척 | ||||
봉천동 40-152 |
10 |
필지 |
※ 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획지선은 지적선과 일치함
※ 기타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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