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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봉천 884-13외3필지 공동개발 지정 변경

모두우리 2012. 10. 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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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2012-87

 

도시관리계획[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2(2008.02.28.)로 결정된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중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지정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927

  관 악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봉천동 40-4호외 5필지(획지계획) 및 봉천동 884-13호외 3필지(공동개발 지정) 변경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하는 사항임.

 

2.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1) 획지 및 공동개발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비고

위치

면적()

계획

내용

위치

면적()

계획

내용

A3

봉천동 884-10

봉천동 884-11

봉천동 884-12

봉천동 884-13

483

공동개발 지정

봉천동 884-10

봉천동 884-11

봉천동 884-12

375.9

공동개발 지정

공부상 면적으로 정정

봉천동 884-13

105.8

단독개발

조건부 가결내용

                      - 제척되는 부지는 지상층 연면적의 10%이상을 비주거시설(준주택 제외)로 계획할 것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비고

위 치

면적()

계획

내용

위 치

면적()

계획

내용

A28

봉천동 40-4

봉천동 40-17

봉천동 40-22

봉천동 40-112

봉천동 40-86

봉천동 40-152

2,069

획지

계획

봉천동 40-4

봉천동 40-17

봉천동 40-22

봉천동 40-112

2,039

획지

계획

 

봉천동 40-86

20

필지

도로

제척

봉천동 40-152

10

필지

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획지선은 지적선과 일치함

기타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