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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1․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심의 보류
□ 서울시는 10월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청장이 요청한 관악구 봉천역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안)을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 인접한 관악구 봉천동 923번지(6,759.2㎡), 944번지(7,552.5㎡)가 주거복합 및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역세권에 걸맞는 새로운 공간 조성할 계획으로 신청되었으나,
□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대상지의 주변여건을 고려한 높이계획 및 주거비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따라서, 봉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안)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논의 후에 향후 소위원회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 붙임 : 위치도 및 배치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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