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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고시 제2012-107호 | ||||||||
서울시 영등포구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중인 지역) |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62호, 2009.9.17)고시된 우리구 신길1동 1-12번지, 신길7동 1343번지 일대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의거 행위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행위제한 가. 제한구역
나. 제한목적 신길1동 1-12번지, 신길7동 1343번지 일대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여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행위제한 함. 다. 제한기간 : 2012. 11. 1 ~ 2015. 10. 31 라. 제한내용(제한 예외대상은 제외) - 건축물의 건축 등(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죽목의 식재 ※ 제한 예외대상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4제3항) - 증축, 가설건축물, 용도변경, 토지분할 대상중 일부 2. 관계도면 : 영등포구청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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