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마포 만리동 주택협동조합형 공공주택 건립

모두우리 2013. 7.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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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2013년 제 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3.06.19)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2013711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해당 부지를 이용하여 주택협동조합형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코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도로 신설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75.6

-

2,275.6

100.0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165.3

)1,322.5

842.8

37.0

 

2종일반주거지역(7)

105.4

)1,327.4

1,432.8

63.0

 

2종일반주거지역

4.9

)4.9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만리동 2218-105 일원

1

일반

주거

지역

2

일반

주거

지역

(7층이하)

1,327.4

200%

사용하지 않는 만리배수지 직원관사 부지에 대하여 예술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건립 및 진입로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서, 주변 만리제2주택재개발구역(2종일반주거지역)인근의 미사용토지에 대한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휴토지를 활용하기 위함

만리동 2

37-22

2

일반

주거

지역

1

일반

주거

지역

4.9

150%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 교통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

2

3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129.0

948.2

-

-

-

-

-

-

1

129.0

948.2

소로

1

129.0

948.2

-

-

-

-

-

-

1

129.0

948.2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

6

도로

129.0

만리동2

218-105

아현동

87-6

일반

도로

-

중구:569.2

마포구:379.0

 

도로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국지도로 신설

- 폭원 : 6.0m

- 연장 : 129.0m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신설

기타 도시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임대주택과(02-2133-706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