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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3년 8월 28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마포지구, 신촌지구, 신촌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3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합하여 신촌지역 일대를 교육·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 우선, 신촌로터리를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 6개소(기존 특별계획구역 1개소,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5개소)를 지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또한 기 공동개발 필지, 동일소유 필지 등 현황여건 등을 고려 최소한의 획지선 및 공동개발 지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실현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으며, 권역별로 특화될 수 있도록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하였다.
☐ 아울러, 서울시 최초로 연세로에 조성되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주변과 이화여대 앞 찾고싶은거리, 이화여대 내부블록의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지역을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완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대지로의 차량출입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및 가로 미관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시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통해 대상지가 대학문화·상업·업무 기능이 공존하는 서북권 지역거점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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