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주택개량․신축 지원
- 신축 시(17곳) 최대 9천만원 연2%, 개량시(23곳) 최대 4,500만원 연1.5%
- 주택개량 융자 시 2년간 1회 한해 임대료 동결 조건.. 세입자 주거 안정 도모
- 어르신‧중증장애인 주택 개량 시 0.5%p 인하해 1% 장기저리 융자
- 무주택 세대가 협동조합 방식의 주택 신축 시 0.5%p 인하해 1.5% 장기저리 융자
- 개량‧신축 시 필요한 정보 무료 안내 '주택개량상담실' '주택개량 상담 창구' 운영
- 시 "기존 커뮤니티 허물지 않고 거주자 입장 반영한 주거지 정비 지속 지원"
□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이 완료된 곳에 최대 9,000만원(연 2% 금리)의 주택 신축 비용을, 완료된 곳과 정비계획이 아직 진행 중인 곳엔 최대 4,500만원(연 1.5% 금리)의 주택 개량 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된 곳은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등 총 17곳이고, 아직 계획수립 단계인 곳은 강북구 미아동, 동대문구 전농동 등 6곳이다.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세우는 개발 대신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의 경우 주민 스스로 개량하거나 신축하고 시에서는 장리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올해도 ▴주택 개량비용 융자지원 ▴주택 신축비용 융자지원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무료상담 3가지 큰 틀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 주민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개량비 최대 4,500만원 연 1.5%로 융자.. 어르신‧중증장애인 0.5% 인하>
□ 우선, 주택개량 비용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4,5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2,000만원(8,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해준다.
□ 단,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주택) 및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각종 질병 및 장애에 맞추어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비용 적용 금리를 0.5%p 인하해 1.0%로 한다.
<주택신축비 연 2.0%로 융자.. 무주택세대 협동조합 방식 신축시 0.5% 인하>
□ 주택신축비용은, 단독주택은 최대 9,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4,000만원(16,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4,000만원까지 연 2.0%의 금리로 융자된다.
□ 나눔과 공유 문화 확산 및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무주택 세대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금리를 0.5%p 인하해 1.5%로 하여 융자를 실시한다.
□ 주택신축비용의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17곳이며 현재 계획 수립 중인 6곳도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주택 신축비용 융자가 가능하다.
구 분 위 치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 완료 지역 (17개소)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 일대), 동작구 흑석동 (186-19 일대), 금천구 시흥동 (957 일대), 성북구 길음동 (1170 일대), 도봉구 방학동 (396-1 일대), 구로구 온수동 (67 일대), 성북구 삼선동 (300 일대), 영등포구 대림동 (1027 일대), 도봉구 도봉동 (280 일대),구로구 개봉동(271 일대), 성북구 정릉동 (372 일대), 은평구 응암동 (30 일대), 은평구 신사동 (237 일대), 동대문구 휘경동 (286 일대), 구로구 구로동 (111 일대), 금천구 시흥동 (957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수립 진행 중인 지역 (6개소) 강북구 미아동 (776-68 일대), 동대문구 전농동 (60 일대), 성북구 정릉동 (719-8 일대), 상월곡동 (24 일대), 은평구 역촌동 (73-23 일대) 동작구 상도동(259-40 일대)
(단위 : 만원)
구분 |
주거환경관리사업 |
가로주택 정비사업 | |||||
주택개량비용 |
주택신축비용 | ||||||
단독 |
다가구 (가구당) |
다세대 (세대당) |
단독 |
다가구 (가구당) |
다세대 (세대당) | ||
융자 한도 |
4,500 |
2,000 (총 8,000 이하) |
2,000 |
9,000 |
4,000 (총 16,000 이하) |
4,000
|
5,000 |
적용 금리 |
연1.5% (어르신주택, 중증장애인주택은 1.0%) ※ 융자기간 중 2년간(1회) 임대료 동결조건 |
연2.0% ※ 협동조합 주택신축은 1.5%적용 (무주택 세대에 한함) |
연2.0% | ||||
융자 상환 |
3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연4회) |
3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연4회) |
□ 융자 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과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 신청서와 주택개량 및 신축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어르신주택(만 65세 이상, 어르신 부양주택)은 ‘주민등록등본’을, 중증장애인은 ‘장애진단서’를, 무주택 세대의 협동조합주택 신축인 경우 ‘협동조합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량‧신축 시 필요한 정보 무료 안내 '주택개량상담실' '주택개량 상담 창구' 운영>
□ 아울러,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이 완료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및 신축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실'을 '12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주택개량 상담 창구에서는 그린파킹 지원 사업, 희망의 집고치기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맞춤형 집수리사업 및 다양한 집수리 방법 등을 상담하고 있다.
□ 또, '주택개량상담실'과는 별개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 수립이 완료된 구로구 온수동 등 총 17개 구역에 대해 구역별로 공공건축가, 자치구 추천을 받은 마을건축가 및 시‧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택개량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 주택개량 및 신축에 필요한 정보를 현장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 상담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주택‧도시계획‧부동산‧마곡사업 ▸ 주거재생 ▸ 주거환경관리사업 ▸ 주택개량 상담신청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4397)을 하면 된다.
상담신청 (건물주) |
➡ |
상담 일자 통지 (서울시) |
➡ |
주택개량 상담 (전문가, 공무원)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
개별 유선 통보 |
|
맞춤형 종합상담 |
<상담절차>
□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지 정비의 전면 철거에서 유지관리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의 커뮤니티를 허물지 않고도 주거지 정비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거주자의 입장을 반영한 소규모의 주택 개량 및 신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붙임 : 1. 주택개량비용 융자절차
2. 사업구역 위치도
<붙임>
1. 주택개량비용 융자절차
공사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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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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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대상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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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결정 및 대하요청 | ||
신청자 ⇔ 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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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구 또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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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수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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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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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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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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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상환 | ||||
시 ⇒ 수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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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 시공자 ① 착공후 : 50% ② 준공후 : 50%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착공 후 30% 공정률 50% 이상 도달 시 20%, 완공 시 50% 융자 |
|
대상자 ⇒ 수탁기관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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