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택청약시 '거주기간 3개월 제한' 전격 시행
대구시 실수요자 내 집마련 기회 확대, 외지 투기세력 차단 위해
오는 10일 공고 후 25일부터 시행 계획
매일경제 입력 2015.02.09 17:09
대구시가 대구지역 아파트 청약시 우선공급 대상을 '거주기간 제한 3개월'로 지정해 지역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차단에 나섰다. 이는 최근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외지 투기세력들이 수도권의 가점 높은 청약 대포통장을 동원해 아파트 여러 채를 당첨 받은 후 지역민에게 웃돈을 받고 전매 후 빠져나가는 등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3개월간(2014년 11월~2015년 1월) 대구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24대 1로, 전년도(13대 1)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사진은 지난해 12월 분양한 대구 "수성 아이파크" 견본주택 모습. 이 단지는 352가구 모집에 2만1495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61.07대1을 기록해 전 타입 모두 1순위에서 마감했다 [매경DB]
특히 도심권(수성구, 중구, 북구)의 분양시장의 경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올해 분양계획(24개 단지 15,620호) 중 72%(19개 단지 11,216호)가 도심권에 몰려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 공급대상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서 '대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해 우선 공급하게 된다.
경북지역 거주자도 이번 거주기간 제한을 받아도 당초대로 청약은 가능하나, 동일 순위 내에서 대구지역 거주자가 우선 공급대상이다.
거주제한 기간 '3개월'은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와 지역 건설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투기도 방지하고, 분양시장 활기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 필요기간으로 정했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는 10일 대구시 공보에 14일간 고시(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고시)할 예정이며, 이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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