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고시 제2015-112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강 동 구 청 장 1. 제한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90,407㎡) 2. 제한기간 - 당 초 : 2012. 9. 20 ~ 2015. 9. 19. - 연 장 : 2012. 9. 20 ~ 2017. 9. 19.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고시되는 경우 계획(변경)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함) 3. 제한사유 :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용도지역․지구 또는 용도구역 등이 변경되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손실 및 국가적 자원낭비를 줄이는 한편 향후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4.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5. 제한대상 행위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용도변경 포함) ②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③ 토석의 채취 ④ 토지분할 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⑥ 기타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6.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7.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02-3425-6022)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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