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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상일동 404번지 일대 개발행위제한 연장

모두우리 2015. 9. 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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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고시 제2015-112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921

강 동 구 청

1. 제한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90,407)

2. 제한기간

- 당 초 : 2012. 9. 20 2015. 9. 19.

- 연 장 : 2012. 9. 20 2017. 9. 19.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고시되는 경우 계획(변경)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함)

 

3. 제한사유 :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용도지역지구 또는 용도구역 등이 변경되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손실 및 국가적 자원낭비를 줄이는 한편 향후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4.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제1항 제3

5. 제한대상 행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용도변경 포함)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기타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6.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7.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02-3425-6022)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