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자영업자의 퇴직금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연매출 2억원 이하 서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시 월1만원(1년간) 지원
- 2년간 35,641명 지원, 가입률 ‛15년 26.8%→‛17년 43.2%→‛18년 50% 목표
- 연복리 이자율 적용,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 지자체 최초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위해 노력할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인 서울 성동구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이OO 대표(△△플라워)는 납품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던 중, 노란우산공제의 소상공인 경영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장 작성 등 법률적 자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고 나아가 매출관리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었다.
□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여 폐업과 노령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 가입 소상공인(연매출 2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월 1만원씩 1년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 시는 지난 ‘16년 3월부터 서울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형유통기업 위주의 시장구조와 내수부진 장기화, 생계형 창업으로 인한 영세성, 과다경쟁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지자체 최초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35,641명이 가입 지원을 받았다.
‣ 서울 소상공인 누적 공제가입률 제고 목표
(‘15년말)26.8% → (‘16년)34.0% → (‘17년)42.0% → (‘18년)50.0%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저축을 통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지난 ‘07년 9월 도입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상품으로, 지자체로는 서울시가 최초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 서울시의 ‘희망장려금’ 지원효과에 따라 타 지자체에서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은 실정이며, 제주(‘18.1월~)와 울산(‘18.3월~)은 올해 ‘18년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납부)) 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린다.
□ 또한,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한 무료상담 등 공제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
□ 시는 지난 2년간 노란우산공제회에 새로 가입하는 소상공인 35,641명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했다. ‘15년말 26.8%(17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 소상공인 누적 공제가입률을 ‘17년말 43.2%(279,223명)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전국 평균 가입률 34.5% 대비 높은 수치다. 특히 ‘17년에는 ‘15년(43,804명), ‘16년(46,046명)과 비교하여 대폭 늘어난 60,051명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
○ 서울 소상공인수: 645,574명, 전국 소상공인수: 3,063,001명
(2014년 사업체수 기준)
□ 지난 ‘17.11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회 신규가입자2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서울시 지원 희망장려금‘ 덕분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39.6%, 지인에게 희망장려금 지원사업과 함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추천하고 싶다는 소상공인이 70.3%로 나타나, 공제가입유인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서울시 희망장려금은 가입 후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및 시중은행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방문가입기관: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지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59개소(서울(5): 서울중부·동부·서부·남부·북부센터), 중소기업중앙회
○ 인터넷(노란우산공제): http://www.8899.or.kr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
(☎ 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 이성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별도의 퇴직 준비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이 갑작스러운 위협과 폐업의 어려움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문턱을 낮추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
|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요 |
? 제도소개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공적 공제제도(‘07년 9월~)
? 운영방식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소기업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가입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 납입부금 : 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 가입방법
- (가 입 처) 우리은행 등 12개 은행 지점,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전 지점),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및 지부 포함), 인터넷(http://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59개소)
- (구비서류) 청약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공제금 지급
○ 지급사유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인 경우
○ 지급기준
-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에 연 복리 이자율 적용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단 만 60세 이상이면서 공제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 가능)
※ 중소기업중앙회 매분기별 폐업·사망 공제이율 공시(‘18년 1분기 2.7%)
?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연간 최대 500만원)
○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지급하는 단체상해보험 지원(가입일로부터 2년간)
○ 경영상담·자문 제공, 휴양시설 및 의료·장례서비스 할인, 복지몰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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