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판교・창원 등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7곳 입지 확정
청년 창업인・전략산업 종사자 대상 1,710호 공급…2차 지자체 공모도 추진
□ 서울 창동・마곡, 경기도 판교・동탄・남양주, 경남 창원, 세종특별자치시에 청년 창업인과 지자체 전략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710호가 들어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청년층의 창업・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인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 후보지 7곳을 선정했다.
ㅇ 후보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로부터 사업 후보지를 제안받아, 사업 가능성 및 입지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교통 등 입지가 우수한 주거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자체의 전략산업이나 창업 지원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다.
ㅇ 구체적으로는, 서울 도봉구 창동에는 문화 특화지역 내 음악공연 산업과 연계하고, 강서구 마곡동에 정보기술(IT)·녹색기술(GT)·바이오기술(BT)·나노기술(NT)산업, 성남 판교에 정보통신기술(ICT)첨단혁신기술, 동탄에 스마트시티산업, 창원 진해에 친환경 첨단산업 교육연구 산업과 연계하여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주거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경기 남양주와 세종 조치원에도 창업지원센터를 유치하고, 동시에 청년 창업자에게 주거를 지원한다.
<공모 선정지구 개요>
유형 | 지역 | 주거지원(호) | 특화시설 |
계 | 7곳 | 1,710 |
|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5곳, 1,420호) | 서울 창동 | 420 | 음악공연 산업(문화창업시설) |
서울 마곡 | 200 | 연구개발업, IT, GT, BT, NT산업 (마곡형R&D센터와 복합개발) | |
경기 판교 | 150 | ICT첨단혁신기술(기업성장센터) | |
경기 동탄 | 250 | 스마트시티산업 (인규베이팅센터와 복합개발) | |
경남 진해 | 400 | 친환경 첨단산업 교육연구 (지식산업센터와 연계) | |
창업지원주택 (2곳, 290호) | 경기 남양주 | 140 | 창업지원센터 |
세종 조치원 | 150 | 창업지원센터 |
□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은 (예비)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과, 지자체의 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2가지 유형으로 추진 중이며, 전국 10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ㅇ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를 위하여 주거와 사무가 복합된 소호형 주택 평면과 더불어 창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 지구로는 성남 판교와 창원 반계지구 등이 있으며, 광주첨단지구는 올해 12월 창업지원주택 중 최초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만화영상산업과 연계한 부천예술인주택이 시범 추진 중이다.
□ 또한 국토부는 청년층의 일자리와 연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하여 지자체(공사 포함)를 대상으로 ‘18년 2차 공모를 추가로 실시하고, 9월 20일(목) 14시에 대한건축사협회(서초동)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날 설명회에서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 개요, 사업시행 시 특전, 주요 사례 및 제안서 작성요령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ㅇ ‘19년 2월까지 지자체 제안을 받고, 제안 부지의 사업 가능성, 입지여건, 창업‧전략산업과의 연계 계획 등에 대한 종합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후보지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ㅇ 소호형주거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재정, 기금을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에게 행복주택을 100%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해당 지역 산업 발전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ㅇ “앞으로도 수요가 많은 곳에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모형을 적극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
| 공모 선정지구 세부현황 |
참고2 |
|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 개요 |
ㅇ (개 념) 청년 창업인․전략산업종사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주거공간과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업무‧회의공간(사무공간, 회의부스 등)과 개발 프로그램 등의 테스트 공간(IoT‧Mobile LAB), 창업 카페 등의 커뮤니티 공간 등
-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과 지역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 중
ㅇ (사업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활용(복합건설)하여 공급*
- 창업지원시설과 지역전략산업지원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인근에 지원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연계 활용도 가능
* 행복주택은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자가 건설 (출자(보조) 30%, 융자 40%) **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설치도 가능
ㅇ (입주대상) 청년 창업자․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기준은 지자체가 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선정
* 창업지원주택 : ‘1인 창조기업법’에 따른 창업자(5인 미만 기업),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예비)창업자
*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역전략산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4호의 지역특화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5호의 특화사업 등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 또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주자의 100%까지 선정 가능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자산기준 충족 필요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부동산 2.44억원, 자동차 2,545만원 이하(’18년 기준)
ㅇ (임대료) 시세의 약 72% 수준으로 임대료를 적용하여 저렴하게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