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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입장차 팽팽... 증권거래세 폐지 진통 예고-디지털타임스

모두우리 2019. 3. 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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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입장차 팽팽... 증권거래세 폐지 진통 예고

당초 세제당국 폐지엔 선그어

"정책 엇박자 시장혼란만 키워"


빛바랜 국민소득 3만달러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여당이 현 0.3%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려 최종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펀드와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합해 과세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거래세 폐지에 선을 그은 세제 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與 "단계 인하 후 폐지"=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5일 특위의 첫 과제인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 끝에 '단계 인하 후 폐지'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과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증권거래세 폐지다. 자본시장특위는 현행 0.03% 수준인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폐지키로 했다.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본 투자자까지 증권거래세를 걷는 것은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확산된데다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로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서다. 증권거래세와 별도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재 주식보유액 15억원에서 내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거래세가 없거나 낮은 주변 국가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0.30%, 농어촌특별세 포함시)은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시장 효율성과 유동성을 감소시켰다는 지적은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다. 실제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거래세가 없고, 중국(0.10%), 대만(0.15%), 싱가폴(0.20%)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거래세율을 적용한다.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남은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하는 안도 내놨다. 일본이 20년 전부터 갖춰온 과세체계로, 일본은 모든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손실이 나면 3년까지 이월공제 해준다.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 없는 과세는 조세 형평성은 물론 국제적 정합성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렵던 1970년대 재산과세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그때그때 덧붙여 만든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이날 증권거래세의 구체적인 인하 시기와 간격은 못박지 않았다. 현재 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내년부터 20%씩 단계적 인하 후 폐지'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한 자본시장특위의 과세체계 개편방안은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테스크포스(TF)' 논의를 거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자본시장특위는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했다. 혁신성장과 노후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왔다.

◇이견 팽팽…당정협의·입법 진통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공감하면서도 폐지는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며 "인하 폭과 그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폐지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폐지냐, 인하냐를 둘러싼 세제당국과 여당 간 이견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향후 당정협의에 있어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세제당국과 여당 간 정책 엇박자가 시장에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1년 거래세가 6조원을 훨씬 웃돈다. 장은 정체되고 수익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만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세를 내야하는 건 불합리한 일"이라며 "문재인정부 들어와 처음으로 금투업계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거래세 폐지안에 기대를 키웠는데 고춧가루를 뿌려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소폭 인하에 그칠 경우 효과 역시 미미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첫 인하 폭이 과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율이 20% 인하되면 1억원 거래시 세금감면 효과는 6만원이다. 증권거래세 인하 폭이 적으면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성 단타 매매가 늘 수 있다는 점이 증권거래세 폐지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만큼 오히려 단계적 인하에 손을 드는 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투기성 단기매매 억제 취지로 등장한 게 증권거래세"라며 "폐지시 단기 매매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